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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장벽, 인도의 수입규제 제도와 현황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06-02
  • 출처 : KOTRA

- 철강, 화학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 -

- 경쟁력있는 상품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기도 -



  

□ 한-인도 교역 및 수입규제 현황

 

  ㅇ 2010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증가 추세

    - 2009년 121억5000만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1년 2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 기준 수출액은 115억 달러로 2009년 80억 달러 대비 50%가량 확대됐음. 

    - 대인도 5대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자동차·철강·화학·기계로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며, 제조업 경쟁력이 약한 인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ㅇ 동시에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지속확대 중

    -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공장을 목표로 수출중심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있음.

    -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해마다 확대돼 2016년에는 7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인도에서는 한-인도 CEPA 개정을 꺼리는 등 양국 간 무역불균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음.

 

2014~2017 기간 중 인도의 대한국 추가 수입규제 조치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5월)

조치 건수

5

11

5

3

품목

염화메탄,

알루미늄휠,

고무류, 무용접 강관, 구연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세톤, 포화지방알코올, 고순도 테레프탈산, 아크릴 섬유,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 시리즈, 탄산칼륨, 가성소다, 인산, NBR고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페놀, 에틸헥사놀,

열연강판(코일형태),

PVC페이스트 수지,

열연후판(코일제외)

탄성필라멘트사,

열연후판, 냉연강판

자료원: 2016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7년 상반기 전망(KOTRA) 및 인도 반덤핑 총국 공시자료 
 

□ 인도 수입규제 시스템


  ㅇ 인도의 수입규제 체계

    - 인도의 수입규제에는 인도 재무부와 상공부의 2개 부처가 연관됨. 상공부는 수입규제 청원의 접수와 덤핑판정 관련 조사를 실시하며, 재무부는 상공부의 조사와 판정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구체적으로 상공부 산하의 반덤핑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이 조사를 담당하며, 반덤핑 총국이 내놓은 판정결과를 재무부 산하 소비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가 승인해 최종 관세 부과가 효력을 발휘하게 됨.

 

  ㅇ 수입규제 판정 과정

    - (1단계) 현지 기업이나 산업계(국내 생산자)가 덤핑이 의심되는 수입품목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인도 상공부 해당 부서에 제출

    · '국내생산(자)'은 해당제품의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경우를 뜻함.

    - (2단계) 조사 요청이 해당산업의 국내 생산자를 충분히 대표하고 덤핑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조사개시 사실은 공표됨. 조사개시의 공표는 통상 조사요청서가 제대로 구비된 이후 5일 이내에 실시됨.

    - (3단계) 조사당국은 덤핑과 관련된 증거 중 공개 가능한 내용을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함. 

    - (4단계) 당국은 예비조사(Preliminary Findings) 결과를 공표함. 대개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70일 이후에 이루어짐. 예비조사 결과에 기반해 잠정관세가 부과됨. 잠정관세는 조사개시 이후 60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6개월 이내 1회 연장 후 최대 9개월까지 부과 가능함. 

    · 조사과정에서 조사당국은 구두청원(Oral Evidence) 및 공청(Public Hearing)의 기회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 이해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구두청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당국은 이해관계자를 소집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함. 

    - (5단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국은 최종판정을 내리며, 공표 이전에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최종 의견을 청취함. 최종판정은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공표되며, 사안에 따라 6개월 정도 연장되기도 함.

    - (6단계) 조사당국의 최종판정을 인도 재무부가 접수해 최종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함.

   

□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최근 동향


  ㅇ 인도 정부의 수입억제정책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 확대

    -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인도의 반덤핑 부과건수는 327건으로 미국의 325건을 앞서는 세계 1위 수준임.

 

  ㅇ 제품별 수입규제 동향

    - 한국에 대해서 폴리부타디엔 고무(2016년 9월 16일), 스타이렌-뷰타디엔 고무(2016년 1월 14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2016년 10월 5일) 등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임.

    - 타국산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알코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사우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최근(2017년 5월 24일) 개시됐으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 섬유(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2017년 3월 15일), 질산암모늄(러시아·인도네시아·조지아·란, 2017년 5월 24일) 등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16년 기준 73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2010년 CEPA 발효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음(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5년 42억 달러).

    - 이에, 인도는 본래 격년으로 협의했던 CEPA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수차례 연기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품목별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 내세우며 25개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음.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임.

    - 철강, 화학 등 인도가 강점이 있거나 적극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제품에 수입규제가 집중되고 있음. 특히 화학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상 국가를 가리지 않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전기전자 관련 제품의 경우 인도 내 산업수준이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되더라도 현지 기업들의 청원으로 재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입규제에서 자유로운 품목이 존재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A.Mng


자료원: 인도 반덤핑총국 공시자료, 인도 2015~2020 대외통상정책,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Global Trade Atlas, Times of India 등 현지신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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