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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수출국 미국, 수출 시 챙겨봐야 할 포인트는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주희
  • 2023-04-04
  • 출처 : KOTRA

탈중국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 대미 수출 점진 증가

미국 수출 시 무역 구제 조치 대상 여부 확인 필수

미-중 경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 차질까지 발생하자 중국에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들의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도 최근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애플워치, 에어팟을 2022년부터 생산하는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다변화 기지로 베트남이 고려되고 있다.

 

2022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베트남과 미국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1995년 4억5000만 달러에서 2021년 거의 1120억 달러로 약 248배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최초로 양국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베트남-미국 간 무역 2011~2022년 교역액>
(단위: 억 달러)

[자료: Mekong Asean, KOTRA 호치민 무역관 편집]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중 무역 경쟁이 본격적으로 발생 직전의 2017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 상품 상위 10개 품목과 2022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 상품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17년과 2022년 모두 최대 수출 품목이 휴대전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송수신용 전자기기, 감광성 반도체가 순위가 상승했고 자동처리기계용(컴퓨터) 부품 등 전기 전자 제품이 새롭게 주요 상위 수출 품목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대미 10대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2017

2022

품명

HS Code

금액

품명

HS Code

금액

1

무선 통신기기(스마트폰)

851713

34.9

스마트폰

851713

76.8

2

스포츠용 방직 신발

640411

16.9

송수신용 전자기기

851762

66.4

3

캐슈넛

080132

11.5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54140

31.6

4

가죽제 신발

640399

9.6

자동처리기계용 부품

847330

25.9

5

편물 인조섬유 상의

611030

9.6

스포츠용 방직 신발

640411

21.4

6

목제 가구

940360

8.5

가죽제 신발

640399

14.7

7

송수신용 전자기기

851762

8.3

방직용 기타 신발

640419

14.6

8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54140

8.3

목제 가구

940360

11.5

9

편물 면 상의

611020

8.3

편물 면 상의

611020

10.6

10

방직용 기타 신발

640419

7.9

의자

940161

9.9

[자료: UN Comtrade, KOTRA 호치민 무역관 편집]


실제로 미국에서 2017년 2021년 송수신용 전자기기(851762)의 주요 수입 국가를 비교해보면 미-중 무역 경쟁의 영향으로 베트남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의 최대 공급 국가가 중국인 점은 변함없으나 2017년과 비교해 2021년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금액이 55% 이상 감소했고 신규 공급지역으로 베트남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송신용 라우팅기기 수입 현황 비교 >

(단위: 천 달러)

[자료: UNComtrade, KOTRA Tri BIG, KOTRA 호치민 무역관 편집]


베트남-미국 수출 시 관세 혜택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현재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 정상화한 이후 2001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및 2007년 WTO 가입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최혜국대우(MFN) 세율로 수입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베트남도 미국이 다른 아세안 국가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에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대상 국가에 포함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베트남은 GSP 대상국가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ㅇ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 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농수산품 및 공산품)에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또한, 베트남과 미국의 최초의 FTA로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공식 탈퇴함에 따라 2023년 현재까지 베트남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FTA가 체결된 바 없다.


미국-베트남 FTA 없어도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현재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FTA가 체결돼있지 않더라도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Form B)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기업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기준으로 ‘베트남산’으로 충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된 경우 미국의 일반(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실질적 변형 원칙 하에 사안(case)별로 결정되며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개별 제품의 명칭, 속성, 사용방법, 기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원산지 결정사례, 법원결정, CBP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또한 사안별로 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우회수출 방지 무역구제조치 증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우회해 수출할 가능성 커지자 미국은 이에 대한 조치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조사 건수는 2022년 12월 기준 총 51건으로 전체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건수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실제 2017년 2월부터 63.86~76.64%의 반덤핑관세 및 75.6~190.7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재에 대해서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여부 및 베트남 기업들이 우회 수출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2020년 5월부터 조사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2023년 4월에 예정돼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제품이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대상 품목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베트남 무역구제국, 그리고 미국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베트남 무역구제국: http://www.trav.gov.vn/

 

<베트남 무역구제국 홈페이지 >

[자료: 베트남 무역구제국 홈페이지]

 

    · 미국 상무부 반덤핑, 상계관세 검색 툴: https://legacy.trade.gov/enforcement/operations/scope/index.asp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

 

[자료: 미국 상무국 홈페이지]

 

시사점


미-중 무역 경쟁이 지속되면서 베트남의 하이테크 제조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더 많은 FDI 기업이 베트남의 진출을 고려해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조 중간단계 기지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부품 산업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특히 전기,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제조기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품이 완성 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우회수출로 인한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Mekong asean, UN Comtrade, KOTRA Tri BIG,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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