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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및 인증 절차 간소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7-05-10
  • 출처 : KOTRA

-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구사항 개정-

- TSCA 인증서 온라인 제출 가능하고 신속처리 프로그램에 의한 통관 시 사전 제출 면제-

 

 

 

□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화학물질에 대한 TSCA 인증서 사전 제출 요구사항 개정

 

  ㅇ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신속처리 프로그램(expedited release programs)'을 통한 화학물질 수입 시 수입 요구사항을 경감시키고자 정책 변경을 발표

    - 신속처리 프로그램(expedited release programs)은 '신속하고 안전한 무역(Fast and Secure Trade)', '강화된 검사 및 선택성 국경 반출(Border Release Advanced Screening and Selectivity)', '라인통관(Line Release)' 등의 특수 통관 프로그램과 통관목록에서 제외된 간이통관 형태의 특송 위탁화물 등이 해당됨.

 

  ㅇ CBP는 유해물질관리법인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인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한편, 개별 확인과 관련해서는 추가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종이 기반의 포괄적 인증 절차(paper-based blanket certification process)를 폐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함.

    - 포괄적 인증(blanket certification)은 하나의 인증으로 같은 종류의 통관 시 일정기간(1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한 서류를 뜻함.

    - 다만, 화물이 방출(cargo release)되기 전에 TSCA 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됨.

    - CBP에 따르면 인증과 인증 책임자 정보를 종이 양식 또는 선하증권과 함께 '다큐먼트 이미지 시스템(Document Image System)'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준수 가능함.

 

  ㅇ CBP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되는 선적물품의 경우 통관 이전에 TSCA 인증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발표

    - 따라서 TSCA 인증을 통관 이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CBP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 가능하도록 수입업자와 운송업자가 인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

    -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제출할 때 각각의 선적에 대한 인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ㅇ 발효일

    -  2017년 3월 21일

 

□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개요

 

  ㅇ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주관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제도

    -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에 적용되며 담배, 의약품, 화장품, 음식물, 살충제, 핵물질은 제외 대상

 

  ㅇ 미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하에 규제되는 화학물질이 벌크 형태 또는 혼합물의 일부로 수입되거나 TSCA 규제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적합한 문장을 명시한 인증(certification)에 서명 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제출해야 함.

    - ①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또는 TSCA 규제 명령을 준수하고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TSCA 규제 및 모든 다른 규정을 위반한 화학물질을 제공하지 않음(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thereunder)'.

    - ②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은 TSCA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 시사점

 

  ㅇ 종이 기반의 포괄적 인증(paper-based blanket certification) 중단으로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출입 업자의 인증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

    - 포괄적 인증(blanket certification)은 입항한 하나의 항구에서 일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으며 제품명, HS Code, 해외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등 각각의 통관에 대해 요구하는 정보가 많아 기업에 부담이 됐음.

    - 반면, 온라인 제출 방식의 TSCA는 TSCA 인증 책임자의 이름, 연락정보 및 인증코드만을 필요로 함.

 

  ㅇ '신속처리 프로그램(expedited release programs)'을 통한 화학물질 수입 시 TSCA 인증 사전 제출 요구사항을 면제함으로써 통관 절차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화학제품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Sandler, Travis & Rosenberg Trade Advisory Services, Inc.,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 CFR 127, 12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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