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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플라스틱 바닥재 최종 업데이트 2022-11-11
MTI CODE HS CODE 391810
국가 미국 무역관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제도 명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도입, 2016년 개정
근거 규정 15 USC Ch. 53: TOXIC SUBSTANCES CONTROL Sec. 2601-2697
제도 내용 특정 화학물질 및 화학 혼합물의 미국 내 생산, 수입, 사용 및 폐기에 관해 다루는 미국의 법으로, 미국 환경청(이하 EPA;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 해당 화학물질 및 혼합물과 관련된 보고, 기록 관리, 테스팅, 규제 등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함.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공업용, 상업용
2) 기능: 대표적으로 염화비닐 중합체 혹은 폴리염화비닐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이나 타일 모양의 물질로, 바닥을 피복하는 건축 재료의 일종
적용대상품목 유기물(Organics), 무기물(Inorganics), 중합체(Polymers),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납성분 페인트(Lead-based paint), 석면(Asbestos) 등
확대적용품목 기타 화학 물질, 복합 반응 물질, 생물학 물질 등 (살충제, 농약,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약품, 화장품, 담배, 핵 물질, 군수품은 적용 제외)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Intertek 등 TSCA 테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기관 존재
인증기관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유의사항 EPA는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전 생산 신고, 테스팅, 신규 사용, 수입 및 수출 시 인증, 인벤토리 관리 등의 규제를 집행

- TSCA Section 5: Pre-manufacture Notification(PMN), Significant New Use Notice(SNUN), Low Releases and Low Exposures(LoREX) exemption, Low Volume Exemption(LVE), Test Marketing Exemption(TME) 등
- TSCA Section 4: Testing of chemicals by manufacturers, importers, and processors
- TSCA Section 8: The 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미국에서 생산, 처리 및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TSCA 규제 하의 화학물질이 편찬 및 관리되는 리스트)
- TSCA Section 12 & 13: Import-export requirements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홈페이지 https://www.epa.gov/
담당부서 Office of Chemical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OCSPP)
전화번호 +1-800-471-7127(The TSCA hotline)
팩스번호 -
이메일 tsca-hotline@epa.gov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Intertek
홈페이지 https://www.intertek.com/
담당부서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U.S. Chemical Regulatory Services
전화번호 +1-905-542-2900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문의 가능(https://www.intertek.com/contact/inquiry/?route=34359818561&prompt=5252&id=1696)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LCSA(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of 2016)
시험 비용 - TSCA 테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수의 시험소 및 기관 존재
- 시험비용 및 수수료 등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사례별 확인 필요
소요 기간 사례별 확인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EPA의 대략적인 TSCA 집행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 규모 및 항목별로 상이함. 상세 내용은 다음의 EP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https://www.epa.gov/tsca-fees/tsca-fees-table)
- TSCA Section 4(Test): $2,320~$35,080
- TSCA Section 5(PMN, SNUN, LVE, TEM 등): $1,120~$19,020
소요 기간 사례별 확인 필요
인증 유효기간 없음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TSCA Section별로 상이
유의 사항 EPA는 TSCA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전 생산 신고, 테스팅, 신규 사용, 수입 및 수출 시 인증에 관한 규제와 TSCA 인벤토리 관리 등을 담당

- TSCA 인벤토리(The 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SCA 인벤토리란 미국에서 생산, 처리 및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TSCA 규제 하의 화학물질이 편찬 및 관리되는 리스트를 의미하며, 현재 8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음. 특정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경우 "기존(Exsiting)" 화학물질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규(New)" 화학물질로 여겨짐.

- 사전 생산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TSCA 인벤토리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이면서 면제(Exempt)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생산 혹은 수입 시점의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사전 생산 신고(PMN)를 제출해야 함. EPA에서 PMN 검토(Review)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처음으로 생산 혹은 수입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개시 신고(Notice of Commencement of Manufacture or Import, NOC)"를 해야 함.

- 중대 신규 사용 신고(Significant New Use Notice, SNUN): EPA는 특정 화학물질(기존 혹은 신규)이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즉 '중대 신규 사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중대 신규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혹은 수입하려는 자는 생산 혹은 수입 시점의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중대 신규 사용 신고(SNUN)를 제출해야 함.

- TSCA 수입 인증 규제(TSCA Import Certification Requirements): 화학물질, 화학 혼합물, 화학 물품(Chemical substances, mixtures, or articles)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 혹은 에이전트는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증명하거나(Positive certification) 해당 물질이 TSCA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Negative certification)해야 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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