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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국가 비상사태 4개월간 추가 연장
  • 현장·인터뷰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종현
  • 2017-04-07
  • 출처 : KOTRA


 


□ 에티오피아 국가 비상사태 개요(2016년 10월 8일~ 2017년 4월 7일)


  ㅇ 2016년 7월부터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오로미아(Oromia), 암하라(Amhara)주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 및 폭동이 점차 격화되다가, 2016년 10월 초 시민 500명 이상이 참가한 Oromia Festival에서 폭동이 발발해 이를 진압하던 경찰과 유혈충돌 발생(하기는 반정부 시위 진행경과)

    - (2016년 7월 4일) 아디스아바바 Meskel 광장에서 500여 명의 오로미아인 군집, 정치범 석방 및 민족차별 반대시위 개최 

    · 총리령으로 시위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중무장 경찰 투입 및 사상자 발생

    - (2016년 7~8월)  암하라주 곤다르시에서 아디스아바바의 행정구역 확장 및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반대시위 개최

    - (2016년 8월) 오로미아주 바히다르(Bahi-Dar)시에서 티그리안족 우호정책 반대시위 개최

    ·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 인권감시단체(HRW)의 보도로 서방언론 주목.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으로 인한 논란 가중

    - (2016년 9월) 오로미아주, 암하라주 소재 외국계(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벨기에) 투자기업 화훼농장을 반정부 시위단체가 방화, 700만 유로의 재산피해 발생

    - (2016년 10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의 오로미아주 두켐(Dukem)시에서 개최된 Ormoia  Festival에서 반정부 극단주의자 주도로 폭동 발발, 진압 과정에서 Festival 참가자와 경찰 간 유혈사태 발생

 

  ㅇ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총리령으로 2016년 10월 8일부로 6개월 시한의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근거로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불온세력에 대응할 것을 발표 

    - 에티오피아 정부는 인근 적대국의 불순분자가 에티오피아에 잠입해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을 동요한 데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것을 주 원인으로 지적했음.

    -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수도권 인근 지역을 수도권으로 무리하게 편입하는 한편, 일부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부 요직을 다수 차지했던 상황도 민심을 자극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국가 비상사태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총 31조로 구성된 국가 비상사태 시행계획 중, 현재 18조(이동의 제한), 22조(공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특정시간대 접근 금지) 등 일부 조항은 해제된 상황이나 대부분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지 체류 혹은 출장자들도 유의 필요

 

  1조) 시위와 불안을 선동하는 모든 대화 및 의사소통 금지

    - 반정부 관련 문건 작성, 인쇄, 배포, 촬영, 허가없는 인쇄물 유입 반출 금지

    - 인터넷, TV, 라디오, Social Media를 통한 모든 정보의 공유 및 유통 금지

    - 국가 비상사태 발생 전에도 에티오피아를 비방하는 듯한 언급을 반복한 외국인 추방사례 발생

  2조) 테러리스트와의 의사소통 금지

    - 테러단체와의 접촉 및 테러리스트로부터 제공받은 선전물 배포 금지

    - ESAT, OMN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반정부 성향의 언론매체 시청, 청취 금지

  3조) 시위 및 대중 모임 금지

    - 치안사령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시위 및 집회 금지   

  4조) 시민들을 위한 활동 참여 거절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권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및 영업 방해활동 금지

  5조) 교육 시설에서의 시위 금지

    - 교육시설의 손상, 폐쇄 및 영장 집행으로부터 학교 보호를 위한 행위, 시위 금지 

  6조) 체육 시설 주변의 시위 금지

    -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시위, 혼란 초래 행위 원천금지

  7조) 교통 방해 금지

    - 도로의 폐쇄, 차단 및 대중교통 수단 활동 방해, 불법 운영 등 금지

  8조) 공공 시설물 및 종교 시설물에 대한 파손 금지

    - 공공시설, 민간시설, 정부시설, 외국인 소유 시설물, 종교 시설물 파손 금지

  9조) 공휴일 내 혼란금지

    - 공휴일 기간의 혼란 초래 및 공휴일과 무관한 슬로건 및 특정 계획 등을 공표 및 선전하는 행위 금지

  10조) 공휴일, 종교적 행사일 및 전통 행사일의 시위 금지

    - 군중 사이의 혼란 및 시위를 선동할 수 있는 종교적 설교, 종교시설내 연설 금지

  11조) 정부군의 활동 방해 금지

    - 정부군 지시 불복종, 정부군 활동 방해, 수색 비협조, 검문 회피 금지

    - 정부군에 위협 혹은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및 시도 금지 

  12조) 부적절한 의상의 착용 금지

    - 정부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상의 보관, 판매 금지

  13조) 공공장소 화기 소지 금지

    - 시장, 종교 시설, 종교기관 등에 화기, 날카로운 물체 등 무기로 간주되는 일체의 물건, 물체의 반입 및 소지 금지

  14조) 화기의 이동 및 전달 금지

    - 허가받은 화기 소지자가 제3자에게 화기 전달행위 금지

  15조) 관용과 화합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시도 금지

    - 부족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행위, 부족 간 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연설 금지

  16조) 국가의 주권과 헌법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시도 금지

    - 에티오피아의 치안, 주권, 헌법을 어지럽힐 수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금지

    - 정당들의 언론에 대한 보도문 배포 및 에티오피아의 치안, 주권 및 헌법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역 및 외국 미디어와의 접촉 금지

  17조) 금지 구역으로의 접근 금지

    - 유효한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허가 없는 난민캠프 이탈행위 금지(최근 수단 난민의 에티오피아 유입 지속 증가)

  18조) 외교관의 이동 제한(사실상 에티오피아 소재 외국인 전원에 해당)

    - 사전에 치안사령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아디스아바바로부터 반경 40㎞ 외곽으로 이동 금지

  19조) 정부 치안군의 부대 복귀

    - 정부에 소속된 치안유지군은 부대로 복귀하고, 사유 없는 전역 및 복귀거부 금지

  20조) 평화 및 치안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의 지원 금지

    - 불법적인 행동 및 계획에 연류되거나 직, 간접적 지원 또는 자금 지원행위 금지

  21조) 화기의 소지 및 사용 금지

    - 화기, 날카로운 물체 및 화기물질의 공공장소 사용 금지

  22조) 공장시설, 도로 등 주요 인프라 접근 및 공격 금지

    - 상업시설의 허가받은 고용인만이 전일 18:00~익일 06:0 접근 허용

    - 보안 담당자들은 상기 시간의 통행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23조) 통행금지

    - 치안사령부에서는 필요 시 민간인의 통행 금지 조치 가능

  24조) 보안 지침을 실행하는 치안군의 방해 금지 

    - 폭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 또는 고위험군의 개인을 수색하려는 치안군의 활동방해 금지

    - 치안 목적으로 치안사령부에서 차단한 도로의 무단 통행 및 불법침입 금지

  25조) 거주자 정보 보관 및 제공 의무 

    - 주택, 아파트, 차량 및 유사 시설 및 물물 임대인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가까운 경찰서에 24시간 내 고지. 또한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 사본, 계약서도 함께 제출

  26조) 정보 제공 의무

    -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안전요원에게 반드시 협조 

  27조) 금지활동 위반에 대한 세부 처리계획 수립 

    - 국가 비상사태 시행조치 실시계획과 연계해 각 정부 부처에서는 금지활동 위반 시 이행할 수 있는 세부 처리계획을 수립

  28조) 금지활동에 대한 처리 방안 - 에티오피아 체류 내외국인 모두 해당(1~24조 중 개인, 단체의 위법행위 혹은 위법행위 시도를 적발할 경우) 

    - 영장없는 불시검문, 수색 및 필요시 체포 가능

    -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치안사령부 지정 장소에 억류 가능

    - TV, 라디오를 활용해 전달하는 모든 영상, 음성 정보의 검열 및 차단 가능

    - 교육기관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법적조치 실시 등

  29조) 연방경찰 및 지방경찰의 자위적 조치 가능

    - 국민의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방경찰 및 지방경찰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권리를 부여

  30조) 연방경찰 및 지방경찰의 교육시설 진입 권한

    - 학교,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 내 시위 발생 시 경찰의 진입 및 체포 권한 부여

  31조) 비상사태 시행 조치계획의 집행(하기 대상자에 대해 체포, 구금 가능)

    - 조치계획 시행 이후 10일 이내 화기 및 공공재산의 절도 

    - 조치계획 시행 이후 10일 이내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자금 및 각종 지원

    - 조치계획 시행 이후 10일 이내 선동 유발 전단지 배포 및 시위 주동

    - 조치계획 시행 이후 10일 이내 살인, 재산 방화, 기타 범죄행위 주도 및 가담 등 


□ 국가 비상사태 연장 개요(2017년 4월 8일~8월 7일)


  ㅇ 에티오피아 인민의회(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s)는 지난 3월 30일 국가 비상사태를 4개월간 연장키로 결정

    - Siraj Fegessa 국방장관 겸 치안사령관은 국가비상사태 연장 사유로 '지역 분쟁을 악용해 국내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부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언급하며, 이번 국가비상사태는 최근 호전되는 치안상황이 공고화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함.

  

  ㅇ Halemariam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 대회의 연설 시 에티오피아 국민의 82%가 국가 비상사태의 부분적·완전한 연장을 희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한편, 국가 비상사태 조사위원회(Inquiry Board)는 국가 비상사태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탄압도 자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치안사령부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지대의 치안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 현지 분위기 및 전망


  ㅇ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추가적인 시위 및 폭동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비상사태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비상사태로 인해 예전에 비해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제약이 있었다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한편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라는 표현으로 인해 외부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

    -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다소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티오피아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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