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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3-30
  • 출처 : KOTRA

- 관련 법규 숙지하고 준법경영체계 구축해야 -
-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추세 예의주시할 필요 - 
- 환경, 안전, 소방 관련 조사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구축은 필수 -

   



 


□ 개요
 
  ㅇ 지난 3월 23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를 개최했음. 약 150명 진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함.
    - 통관, 세무·법무,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중점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 
    - 최근 중국 경제무역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

 
설명회 발표 내용

주제

연사

인사·노무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

BKC 이평복 고문

통관 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

롱쉬(龍旭)로펌 왕진 주임

세무·회계 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

북경 KCBC 권순태 회계사

법무분야 현안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태평양 권대식 변호사

 
  ㅇ 경영지원 설명회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임. 2017년 설명회는 진출기업 대상 세무조사, 소방 점검, 통관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했음.  
 
□ 설명회 주요 내용
   
  ㅇ (인사·노무) 중국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으로 10년차를 맞이함. 현재 중국은 노동 소송이 범람하고 노동자 권리의식이 지나치게 상승해 이에 따른 ‘이성적 대처’ 필요함.
    - 한·중 양국 간 노동자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회사 특징에 맞는 인사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 중국 노동 관련 법규에 의해 회사관리규범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 직무수행·급여·처벌·해고 등 문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서면 증거보존형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시할 것을 권유
  

 

  
  ㅇ (통관) 중국 각종 규제 강화 추세, 세관 점검 관리 강화,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 지연, 관련 기관의 점검 및 제재를 대비해야 함.  
    - 최근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 수입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밀수단속 강화, 불법 밀수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준법체계 구축은 필수  
    - 중국 지재권보호 체계 미비에 대비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과정에서 지재권 남용 등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최근 외주가공 등에 대해 관련 기관에 서류제출하는 비안(備案) 방식으로 바꾸고, 위법 시 행정처벌 폭을 높였으므로 기업들은 법규에 따라 업무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
   
  ㅇ (세무) 중국의 조세개혁 추세를 소개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축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세제는 주로 ① 이전가격 조사 강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 부동산관련 조세 정비, 환경보호 및 자원 관련 조세 보완, 개인소득세 과세 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최근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회사법 등 개정으로 내외자 기업에 동일한 기준적용을 원칙으로 확립해나가고 있는 추세 
  

 


  ㅇ (법무) 최근 한국산 불매운동, 한국계 유통매장에 납품 거부 등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속, 사전, 사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지속대응) 환경, 안전, 소방 관련 담당자를 지정해 각종 법규, 표준을 포함한 관련 제도 및 규제, 유사업체의 대응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야 함. 또 법무, 세무, 통관, 노무 등 방면에서 위법,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해야 함.  
    - (사전대응)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 경영관련 각 분야에 대해(첨부파일 마지막 부분 참고바람) 사전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등 정부 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교육 실시는 필수임.  
    - (사후대응) 위법, 위규사항의 신속한 시정, 문제 발생 시 행정쟁송 등 법적 절차 검토, 제3자 조치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대응 검토
    -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반덤핑 등 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준비, 대응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
   
  ㅇ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보호, 안전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관련 조사를 대비해야 함.
    - 최근 2년간 당국은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생산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  
    * 안전생산영역 개혁발전에 관한 의견(2016년 12월), 직업병 예방치료계획(2017년 1월), 안전생산 13.5규획(2017년 2월) 등  
    - 또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 구축을 표방하며 지속적으로 환경규제 강화하고 있음.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법을 시행했으며 내년 1월 1일 환경보호세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당국의 환경보호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ㅇ 중국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상수(常數)’ 라고 생각하고 정기적이고 신속한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 많이 의존했던 꽌시(關係)에 의한 영업 활동에 의존해서는 안 됨.   
    - 중국도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데, 준법경영 체계를 완비하고 행정심판 등 공개적인 법적 구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제기  
    - 특히 중국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등 사례를 대비해 관련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고 위약책임 등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민간의 반한감정 고조를 대비해 허위사실 유포 등은 증거를 확보하고 주무부서에 고소·고발, 공안 당국에 신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조치를 취해 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함.  
    - 특히 화장품, 식품 등 통관·검역 절차가 까다로운 제품에 대해 철저한 생산관리와 라벨링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 
 


#첨부: 베이징 진출기업 중점현안 공유 및 경영지원 설명회 발표자료(2017년 3월 23일)  

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70327/%EB%B2%A0%EC%9D%B4%EC%A7%95%20%EC%A7%84%EC%B6%9C%EA%B8%B0%EC%97%85%20%EC%A4%91%EC%A0%90%ED%98%84%EC%95%88%20%EA%B3%B5%EC%9C%A0%20%EB%B0%8F%20%EA%B2%BD%EC%98%81%EC%A7%80%EC%9B%90%20%EC%84%A4%EB%AA%85%ED%9A%8C%20%EB%B0%9C%ED%91%9C%EC%9E%90%EB%A3%8C%201703234.pdf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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