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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회사법 개정 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큰 변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7-02-28
  • 출처 : KOTRA

- 실무로 보는 중국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방법 -

- 법인의 자본금 최저금액과 납입기한에 대한 규제 취소 -

- 상무국의 비준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

                                                     

김윤국 중국 泰 변호사사무소


□ 회사법 개정 및 법인설립 절차상의 변화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회사법 4차 개정과 더불어 자본금 제도 및 회사등록 절차 간소화 등 개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노력해왔다.

 

<회사법>은 중국 회사 관련 단행법률이다. 1994년 7월 1일 제정된 이래 1999년, 2004년, 2005년, 2013년 12월 28일 총 4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회사법 수 차례 개정 중 2005년과 2013년의 법률 개정이 회사의 자본금제도 등 내용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4년 2월 27일, 중국 국무원에서 <자본금등기제도개혁방안>을 발표해 회사의 ‘자본금실납제’(本金实缴制)를 ‘자본금인납제’(本金认缴制)로 수정, 자본금 실제 납부가 안 된 상황에서도 회사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2014년 6월 4일, 국무원에서 회사영업집조(會社營業執照)와 조직기구대마증(組織機構代碼證) 및 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의 영업집조(營業執照)로 합친 일명 ‘3증합1’의 회사 등록방안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1일, 중국 선전에서 시범운영해 현재 중국 전역에 보급됐다. 

 

 2016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비안관리잠행방법’을 발표했다. 기존 상무국에서 실행했던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단순한 ‘설립 전 비준’ 절차를 투자항목 분류에 따라 ‘설립 전 비준’과 ‘설립 후 등록’으로 구분함으로써 외국인이 중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다.

 

□ 회사법 개정 후 외국인투자법인의 자본금제도

 

  ㅇ 투자총액

    - 투자총액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투자법인에만 적용한다.

    -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비율은 투자총액 3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7/10 소요한다. 투자총액 300만~1000만 달러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2 소요한다. 투자총액 1000만~3000만 달러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2/5 소요한다. 투자총액 3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3이다.

    - 투자총액의 법적 의미

    가) 회사의 자본금 금액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나) 회사가 국외로부터 자금 차용 시, 투자총액과 자본금 간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투자항목이 장려항목일 경우 면세로 수입되는 자체용 설비금액은 투자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회사가 토지 입찰에 참여할 시, 투자총액은 입찰토지의 투자밀도에 부합해야 한다.

    마) 회사의 자본공적금(本公)은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간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자본금 최저금액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최저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금 최저금액을 요구하는 특수 업종에는 증권업, 신탁회사, 상업은행, 금융임대, 보험회사, 지주회사, 문화산업, 건설공정, 전당포업(典当业), 여행사, 운송업, 전신업무, 노무파견, 의료기구 등 66개 종류의 기업이다.

  

  ㅇ 자본금 납입기한

특수업종 외에 일반회사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해 자본금 납입기한은 회사 자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자본금실납제(实缴制)를 적용하는 일부 특수업종에는 금융기구, 증권회사, 펀드회사, 보험회사, 담보회사 등 27개 업종(国发2014第7文)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시 회사정관에 자본금 납입기한을 기재해 회사 운영 중에 등록 자본금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 공동투자나 중외 합자법인일 경우 정관에 기재한 자본금 납입일자는 투자자 양측에 구속력이 있으며, 정한 일자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ㅇ 자본금 납입 확인

자본금 실납 요구가 있는 일부 업종 이외에 회사의 자본금 납입 여부에 대한 확인은 회사 자체 내에서 진행하며, 정부는 더 이상 감독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자체로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해 실납자본금에 대한 확인서류(험자보고서 驗資報告書)를 받을 수 있다.


  ㅇ 자본금 납입 방식

자본금 납입은 현금,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전유기술, 증권, 채권, 지분 등 가치평가와 양도 가능한 재산은 전부 가능하며, 납입 방식에 따른 비율상 제한없다. 단 노무, 신용, 경영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출자는 불허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자본금은 위안화로 표시 가능하며 위안화로 출자도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 취득한 합법적 수익(급여, 주식양도, 이윤배당, 부동산 양도)으로 출자 가능하다.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비현금자산은 가치평가를 해야 하며, 납입 즉시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ㅇ 자본금 출자 비율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본금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정한다. 외국인 합자법인의 투자자 간의 지분비율은 상호 협상해 결정하되, 중외합자법인(中外合资) 중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하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특별규정된 일부 업종은 중국측 지분 비율이 51% 이상이 넘어야 한다. 중외합작법인(中外合作)은 출자 비율이나 지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각자 제공하는 합작조건에 따라 이윤배당 비율만 정하면 된다.

 

  ㅇ 자본금 미납 시 법률 책임

외국인합자법인,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 중 투자자 일방이 정관에 약정한 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자본금 납입하는 동시 기타 투자자에 대한 위약 책임을 가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청산과정 중 또는 투자자 무단철수 후 회사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할 경우, 자본금을 미납입한 투자자는 미납입 자본금 한도 내에서 회사 채권자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가지게 된다.


□ 회사법 개정 후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정등기사항


  ㅇ 직접등기사항: [영업집조에 필히 기재해야 할 일반 등기사항]

    - 회사상호: 법인은 해당 등기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기존 등기상호와 중복하지 않는 한, 한 개의 중문 명칭만 사용 가능하다.

    - 투자 주체: 법률 또는 행정 법규상 별도 규정사항 이외 외국법인 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 주체로 인정된다. 별도의 규정에 대해 예컨대, 중외합자기업의 중국측 파트너는 자연인이 불가능하며 병원, 학교, 금융기구 등은 외국인 자연인이 투자할 수 없다.

    - 투자총액: 투자총액은 회사의 등록자본금과 연관되므로, 회사의 투자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해야 한다. 투자항목이 장려항목일 경우 설비수입면세와 관련되므로, 필요에 따라 투자총액금액을 많이 설정할 수 있다.

    - 등록자본금: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과의 비율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해야 하며, 해외자금 차용을 많이 이용할 경우 투자총액과의 비율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설정할 필요 있다.

    - 법정대표인: 일반적으로 회사 동사장(이사장)을 법정대표로 하며, 단, 투자자 간 협의해 이사장이 아닌 기타 인원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법정대표는 한 명으로 제한돼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상 일부 중외합자(또는 중외합작)기업은 중국측이 법정대표여야 한다. 예컨대 회계법인, 심계사무소,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은 중국인만 법정대표로 임명될 수 있다.

    - 경영범위: 회사의 경영범위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국인에 투자 허용되는 업종에 한해 국민경제업종분류표준에 따른 용어로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 2개 이상 업종을 동시 기재가 가능하다.

    - 법인주소: 원칙상 법인주소는 경영장소와 일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해당 등기기관 관할지역 내에 한 개의 법인주소만 등록 가능했지만, 2014년부터 일부 지방정부에서 창업 추진의 목적으로 서비스산업 대상으로 법인주소를 ‘1개 주소에 2개 이상의 법인등록’, ‘법인주소와 경영장소분리’, ‘공업용 토지상의 건물 사용 가능’, ‘개인주택 사용 가능’, ‘제3인에 의한 위탁관리’ 등 법인주소 등기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 경영기한: 법률 또는 행정 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경영기한은 회사 자체에서 결정한다. 외국인투자가 병원을 설립할 경우 경영기간 최장 20년이다.

  

  ㅇ 간접등기사항: [회사정관에 기재해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할 사항]

    - 자본금 출자방식: 공상관리국에 제출되는 회사정관에는 자본금 납입방법, 납입금액과 비율, 납입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합작조건: 중외합작경영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외투자자가 제공하는 합작조건을 모두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합작조건에는 자본금 납입 또는 건물 사용 제공, 특허사용허가 등의 재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형태의 합작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중외 합작경영기업의 자본금은 투자자 일방에서 100% 납입도 가능하다.

    - 지배구조: 외국인 독자기업(외국인 1인 기업과 외국합자기업)의 최고 권력기구는 주주총회이며, 중외 합자경영기업과 중외 합작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구는 동사회이다. 주주총회는 출자비율에 따라 결의(决议)를 한다.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2/3 이상 결의권을 소지한 주주 동의, 기타사항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결의할 수 있다. 동사회의 결의방식은 인원수에 의해 결의되며,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회의 참석 동사(董事)(2/3 이상 참석해야 유효)의 만장일치, 기타사항은 회사동사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결의된다. 중외 파트너는 상호 협의로 합자회사(또는 합작회사)에 파견하는 동사회 인원수를 결정해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 이윤배당 방식: 외국인독자기업과 중외 합자경영기업은 정관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출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당한다. 중외 합작경영기업은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중외 파트너가 서로 협의해 결정할수 있으며, 또한 법에 따라 ‘고정비율에 의한 이윤배당’, ‘제품배당’, ‘외국 측 우선투자회수’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회사청산: 회사정관에는 회사청산의 해당 사유와 청산 후 잉여자산의 배당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경영기한 만기, 투자자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인한 회사사전해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집조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를 청산해야 한다. 회사청산 후 잉여자산의 배당방법은 이윤배당방법에 따르면 된다. 단, 외국측 투자 우선 회수하는 중외 합작경영기업은 청산 후 잉여자산을 전부 중국측에 귀속해야 한다.

 

□ 회사법 개정 후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

 

순번

비준/등기사항

비준/등기기관

비고

1

법인명칭사전신청

공상관리국

-

2

외국인투자비준기관의 비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국

비준류의 투자항목에만 한함.

3

업종소속전문관리기관의 비준

업종소속전문관리기관

사전비준항목에만 한함.

4

법인설립등기

공상관리국

-

5

업종소속전문관리기관의 등록

업종소속전문관리기관

사후비준항목에만 한함.

6

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국

생산성투자항목에만 한함.

7

외국인투자비준기관의 등록

발전개혁위원회 상무국

등록류의 투자항목에만 한함.

8

법인인감신청

공안국

-

9

세무국 /3자협의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

10

은행기본계좌개설

중국 내 상업은행

-

11

해관/상품검사검역국등록

해관/상품검사검역국

-

12

외환등록

외환관리국

-

 

  ㅇ 설명

위 표 내의 2번과 7번 사항, 3번과 5번 사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항목의 분류(비준류/批 또는 등록류/案) 및 비준 선후(사전비준/前置批 또는 사후비준/后置批) 관계에 따라 해당한 한 개 사항만 진행하면 된다.

    -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국 비준에 속하는 항목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중국 측 지분통제 요구가 있는 장려항목

     · <외사투자산업지도목록>상 모든 제한류 항목

     · <정부비준목록>상 제1항-제11항에 기재된 투자항목


법인설립등기 전에 업종소속전문관리기관의 사전 비준(3번 사항)을 받아야 하는 투자항목은 인쇄업, 출판물발행, 위험화학품 경영, 금융기구, 보험회사 등 34개 업종(国发2015第11文)이 포함된다.

 

□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법인주소로 등기하는 건물은 소방검수 합격을 받은 합법 건물이어야 하며, 개인주택을 법인주소로 사용할 경우 관리회사나 업주의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실무 중 임대계약 체결 후 위에 관련 서류 부족으로 법인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 임대계약 체결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실무 중, 타인의 재선(在先)의 권리(상호나 상표)와 충돌돼 법원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기 등록한 법인명칭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상호검색등록 시 상표권 등 재선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법인 자본금 출자 또는 중외 합작경영기업 중 합작조건으로 사용되는 전유기술은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투자자 자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이미 특허출원한 기술이나 기타 업체에서 공동 사용되는 기술은 법인 자본금 출자나 합작조건이 될 수 없다. 실무 중 외국 측에서 제공된 기술이 전유기술 여부로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합자계약(또는 합작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등록과 영업자격에 대해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모든 생산성 법인은 법인등록 후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식품생산/판매, 의료기구, 학교, 통신, 은행, 보험, 운송 등 특수업종은 법인등록 후에 업종소속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회사정관에는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으므로, 투자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 등의 내용은 별도로 투자계약이나 합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정관의 보충으로서 향후 투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중요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항목에 속하는 투자항목은 향후 정부기관으로부터 장려항목의 인정 받을 시 차질이 없도록 법인등록 시 회사의 경영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토지 유찰 시 법인청산 부담 및 보증금 송금난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법인설립 및 토지를 구매할 경우, 먼저 투자자의 명의로 토지입찰에 참여해 낙찰 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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