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공구절삭기(절삭가공 선반) | 최종 업데이트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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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5891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EU 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LVD 2014/35/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LVD 2006/95/EC는 폐지 EU 의 전파상호성 지침(EMC Directive 2014/30/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의 2004/108/EC를 대체 .EU 의 유해물질 지침( RoHS 2002/95/EC) 규정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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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 (ErP 지침)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럽 내에 모든 제품에 전자폐기물 지침WEEE(2002/96/EC: EU)에 따라 적용하는 강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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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 단일화와 더불어 비관세 기술 장벽 관련 마련된 인증제도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C, No 765/2008 적용중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0950-1, EN 61010-1, EN 60947-1, EN 62233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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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재료가 절삭될 때, 재료로부터 칩을 깎아내는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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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절삭기 | ||
확대적용품목 | 기계류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품목에 따라 다소 예외가 있으니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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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TUV SUED, TUV Rheinland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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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 ||
유의사항 |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시 유리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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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
홈페이지 | www.tuv.com/ko/korea/home.jsp |
담당부서 | 마케팅부 |
전화번호 | +82-2-860-9880 |
팩스번호 | +82-2-860-9861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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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KTR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0028, 02-507-8337 |
팩스번호 | +82-(0)2-2164-1008 |
이메일 | behappy@ktr.or.kr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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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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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계적합성 평가, CE 기계 지침 2006/42/EC, 부속서 IV
저전압기기 지침(LVD: Low Voltage Directive), 97/23/EC(압축기기 지침, 관련 부속품 인증 취득의 경우) |
시험 비용 | 약 800만원 ~ 1000만원 |
소요 기간 | 2~3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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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약 700만 원 |
소요 기간 | 1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ECMKOREA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음.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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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품목 별로 차이)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기타 | ◦ CE 인증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또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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