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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공구절삭기(절삭가공 선반) 최종 업데이트 2020-06-30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5891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EU 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LVD 2014/35/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LVD 2006/95/EC는 폐지
EU 의 전파상호성 지침(EMC Directive 2014/30/EU)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적용되었고 그 이전의 2004/108/EC를 대체
.EU 의 유해물질 지침( RoHS 2002/95/EC) 규정은 RoHS 3 (2015/863) 규정으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됨
근거 규정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 (ErP 지침)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럽 내에 모든 제품에 전자폐기물 지침WEEE(2002/96/EC: EU)에 따라 적용하는 강제 규정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 단일화와 더불어 비관세 기술 장벽 관련 마련된 인증제도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2008년 7월 9일 발효된 EC, No 765/2008 적용중

1)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 AC 50~1000V 또는 DC 75~1500V의 전압규격으로 설계 및 사용되는 전기장비에 적용
- 적용제외 제품류에는 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승강기의 전기부품, 전파방해기기, 전기계량기, 항공기,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전기 철조망 제어기 등

2)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파를 통해 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

3) 유해물질 규정의 경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 RoHS 3에서 추가된 4가지)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함.

4) 적용규격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 경우 EN 60335-1, EN 60950-1, EN 61010-1, EN 60947-1, EN 62233
전파상호성 지침의 경우 EN 55014-1, EN 55014-2, EN 55022, EN 55024, EN 61000-3-2, EN 61000-3-3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재료가 절삭될 때, 재료로부터 칩을 깎아내는 기계
적용대상품목 절삭기
확대적용품목 기계류
인증절차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품목에 따라 다소 예외가 있으니 확인 요망
시험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TUV SUED, TUV Rheinland 등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
인증기관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유의사항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 출하 전 판매 제품에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함.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이 밖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를 내림.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시 유리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Rheinland Korea
홈페이지 www.tuv.com/ko/korea/home.jsp
담당부서 마케팅부
전화번호 +82-2-860-9880
팩스번호 +82-2-860-9861
이메일 info@kor.tuv.com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국내 KOLAS등재 시험기관: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KTR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0028, 02-507-8337
팩스번호 +82-(0)2-2164-1008
이메일 behappy@ktr.or.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계적합성 평가, CE 기계 지침 2006/42/EC, 부속서 IV
저전압기기 지침(LVD: Low Voltage Directive), 97/23/EC(압축기기 지침, 관련 부속품 인증 취득의 경우)
시험 비용 약 800만원 ~ 1000만원
소요 기간 2~3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약 700만 원
소요 기간 1주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ECMKORE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음.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유의 사항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품목 별로 차이)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기타 ◦ CE 인증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또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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