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엔진 및 부분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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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0999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Machinery Directive(MD)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6년 5월 17일(시행시기 : 2006년 6월 29일부) | ||
근거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06/42/EC(Directive 2006/42/EC on machinery). 기존 지침 95/16/EC를 대체 | ||
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 ||
품목정의 | 산업용, 자동차용 엔진(엔진룸의 가솔린을 점화시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및 부분품 | ||
적용대상품목 |
모든 기계류 및 안전부품(교체 가능한 장치, 리프팅 악세서리, 체인, 로프, 프레스, 포장기기 등)
* 적용 제외품목 : 군사용 특수기계,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계, 오디오 및 비디도 장비, 정보기술장비, 일반사무기계, 전압 및 제어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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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 ||
시험기관 | KTL, KTR 등 | ||
인증기관 | KTL, KTR 등 | ||
유의사항 |
ㅇ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관련 당국은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 기술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 관련 문서 작성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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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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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
홈페이지 | https://www.ktl.re.kr/main.do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080-808-0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문의는 온라인 통해 접수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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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C 국제인증원 |
홈페이지 | http://icccert.co.kr/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02-761-5500 |
팩스번호 | 02-784-1562 |
이메일 | icccert@hanmail.net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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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증기관과 동일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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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MD 규정전문.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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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기 및 기계안전 시험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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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1000만원선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L, KTR |
필요 서류 | 도면(회로도, 기계도면, 안전관리 회로도 등), 사용자 매뉴얼, 설계계산식, 인증부품 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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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일반 엔진 및 부분품의 경우 Type A로 적합성 선언(DoC)로 CE 마킹부착이 가능하지만 부속서 IV에 포함되는 기계류의 CE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시험(Type Examination)이 요구될 수 있음(부속서 IV 기계 예시 : 고무 사출기, 작업용 카 리프트, 광산 등 지하작업용 제품 등)
ㅇ 자기적합성 선언서(Document of Conformity)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선언서에는 제조사 정보(이름, 주소), 제품정보(모델명, 이름 등), 형식시험 인증서 번호, 적합성 선언한 날짜, 제조사 내부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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