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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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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문서세단기(파쇄기) 최종 업데이트 2020-06-24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729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저전압지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
근거 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 REGULATION(EC) No 765/2008
▪ 기계지침 2006/42/EC
▪ 전자파적합성 지침 2014/30/EU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월 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품목정의 1) 용도: 사무용, 개인용
2) 기능: 기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쇄, 문서를 읽을 수 없도록 작은 조각으로 부숨
적용대상품목 문서세단기(파쇄기)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시험표준원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코리아, SGS, Intertek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별도 인증절차 불필요)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ISO 9001은 추가 옵션
▪ 동 품목은 추가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2003년 1.27일 도입)에 따라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 시험 및 인증 발급 대행)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시험표준원
홈페이지 www.ctsi.kr
담당부서 시험연구소
전화번호 +82-(0)31-216-3181
팩스번호 +82-(0)31-215-3187
이메일 mwlee@ctsi.kr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주 : 한국시험표준원이나 KTC는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일례로 TUEV Rheinland나 Intertek(KTC) 또는 TUEV Sue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한국시험표준원) 등과 같은 인증기관과의 협업 하에 진행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www.ktc.re.kr
담당부서 KTC 전자안전센터
전화번호 +82-(0)31-428-5604
팩스번호 -
이메일 ksswe@ktc.re.kr
기타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주 : 한국시험표준원이나 KTC는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일례로 TUEV Rheinland나 Intertek(KTC) 또는 TUEV Sue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한국시험표준원) 등과 같은 인증기관과의 협업 하에 진행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2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계류 지침(MD)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비용 약 800만~1000만 원
소요 기간 약 2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필요 없음
인증 비용 인증서 발행 비강제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기본 10년
사후관리 비용 대개 약 6~7년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만~200만 원 소요
자료원 한국시험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 필수 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제품 테스트 리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Spec Sheet 등
- 제조자 적합선언서(DoC)(품목별로 차이)
- 카탈로그
유의 사항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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