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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액체펌프 최종 업데이트 2020-06-24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136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5년 1월 1일
근거 규정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기계지침 2006/42/EC
전자파적합성 지침 2014/30/EU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액체를 유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펌프로 소용돌이식, 회전마찰식 등이 있음.
적용대상품목 액체펌프
확대적용품목 액체펌프, 공기펌프 및 각종 기계 및 부품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자기적합선언으로 CE 마킹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코리아,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펌프는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에 해당하는 규격에 의해 시험 및 인증 취득
▪ 제품 인증 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제품의 포장, 운반, 설치, 사용, 수리 및 폐기 시 까지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사용자 및 주변기기에 안전함을 보증해야 함.
▪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도 필수적이며, ①내압 시험 ②접지 연속성 시험 ③절연저항 ④방전시험 ⑤소음 ⑥온도 등에 대한 시험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작성하여 Notified Body에 보내 인증을 취득, 다만 이는 자발적 옵션
* 이 경우, 펌프의 주요 부속품인 모터 등은 반드시 유럽 승인품을 사용
▪ 독일 바이어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구비한 제품 선호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 발급 대행)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www.ktc.re.kr
담당부서 기계기술센터
전화번호 +82-(0)31-428-8441
팩스번호 -
이메일 bs7624@ktc.re.kr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제3자인증(COC)를 받기 위해 Notified Body를 이용해 CE 마킹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제3자인증(COC)를 받기 위해 Notified Body를 이용해 CE 마킹 가능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5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전기 및 기계안전 시험(EN60204-1 전기기계 일반 시험규격)
①내압 시험 ②접지 연속성 시험 ③절연저항 ④방전시험 ⑤소음 ⑥온도 등에 대한 시험
시험 비용 800~1,000만원 (부가세 별도)
소요 기간 2개월(60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없음
인증 비용 150~200만 원 (인증발행 비강제, 옵션으로 자발적 인증 취득 가능)
소요 기간 1~2주
인증 유효기간 별도 사항 無
사후관리 비용 약 3~5년 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200만원 소요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제품 테스트 리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 카탈로그
유의 사항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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