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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쿠바 제재 완화 관련 행정명령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6-10-24
  • 출처 : KOTRA

- 오바마 대통령, 14일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

- 재무부, 상무부 또한 14, 제재 완화 위한 규정 수정 발표 -

 

 

오바마 대통령,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1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미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 이 행정 명령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각 행정부 부처가 맡은 바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추후 차기 대통령이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함.

 원문: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3142263/Presidential-Policy-Directive-on-Cuba.pdf

  ❇ 미국의 주요 대쿠바 제재 완화는 20141217일 오바마 대통령이 50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 명령 주요 내용

 

  1) 미국-쿠바 간 관계 정상화 위한 비젼

 

   ○ 미국, 미국인,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의 안보, 안전을 목적으로 함.

   ○ 쿠바의 발전과 안정, 쿠바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쿠바 국민의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쿠바의 지역 및 국제 관계 참여를 목적으로 함.

 

  2) 중기 미국-쿠바 관계 관련 미국의 6가지 선결과제


   ○ 농업, 과학기술, 환경, 기후, 건강, 법의 집행, 국가안보, 재난 대비, 이민, 테러 대비에 협력

   ○ 정부 또는 사기업 지원 하에 민간 교류 확대

    - 2020년까지 쿠바 국민의 인터넷 사용률 50%로 확대(현재 5%)

   ○ 교역 확대: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쿠바와의 교역에 확대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

   ○ 경제 개혁: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 지원

   ○ 쿠바 정부의 인권, 기본권, 민주주의 수호 촉구

   ○ 쿠바가 이미 회원국인 WTO,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활동 장려를 비롯해 국제사회 참여 촉구

 

  3) 각 행정부의 역할

 

  ○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본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 관리 감독 및 전반적인 쿠바 관련 전략을 담당

  ○ 국무부: 쿠바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위한 미국의 정책 결정을 담당. 비자 및 난민, 교육/문화 교류, 민주주의 프로그램, 정치 경제 상황 보고도 함께 담당.

  ○ 재무부: 경제 제재 해제 및 라이센싱 정책 담당. 대중/업체/쿠바 정부로부터의 규제 변화 관련 문의 담당

  ○ 상무부: 쿠바 기업, 상법 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환경 보호, 태풍 예측 지원

  ○ 국방부: 방어체계 협력, 재난 구호 지원, 캐리비안 지역 마약 범죄 관련 협력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테러와 조직범죄 대응

  ○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테러와 국제범죄 대응

  ○ 농무부: 대 쿠바 농산물 수출 확대, 쿠바 산 식품 안전 확보

  ○ 교통부: 쿠바와의 교통 연결 확대

  ○ 의회: 의회에 엠바고를 해제하고 법적 제재를 완화하며, 쿠바와의 여행과 상품교역을 활성화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

 

상무부·재무부 규제 수정

 

  ○ 14일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및 상무부 산업안보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미국의 쿠바 엠바고를 완화

   * 원문: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cuba_fact_sheet_10142016.pdf

 

  ○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각각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Cuban Asset Control Regulation)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수정하였으며, 20161017일 수정된 규정이 발효됐음.

 

  ○ 규정 수정 주요 내용

    - 산업보안청은 항공 화물의 쿠바 경유를 허가할 수 있음.

    - 산업보안청은 허가받은 개인에게 온라인 판매되는 소비재를 쿠바에 있는 개인에게 개인사용을 위해 수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 쿠바로 수출된 상품이 서비스나 수리를 위해 미국으로 재반입되는 것이 가능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개인사용 목적의 소비재가 쿠바 국민에게 배송될 수 있음.

    - 쿠바에서 개발된 약품들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승인을 받은 약품은 미국 내에 수입·판매·유통될 수 있음.

    - 쿠바인과 미국인은 의료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으며, 상업적/비상업적 연구가 허용됨. 허가받은 의료연구 활동을 하는 미국인은 허가받은 경제활동을 위해 쿠바에 은행계좌를 열 수 있음.

 

시사점

 

   ○ 앞으로 개선된 정책에 힘입어 쿠바로 수출된 상품이 미국 내로 재수입 될 수 있어, 쿠바가 공급체인의 일부가 될 기회가 생겼음.

 

   ○ 상무부, 재무부의 여행,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 발표로, 2014년 쿠바를 찾는 미국인에게 있었던 100달러의 럼과 시가 반입 한도가 사라져 개인소비용으로 들여오는 한, 여행객들은 무제한으로 럼과 시가를 미국 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되었음. 쿠바 관련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쿠바 측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많이 남아있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쿠바 측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차기 행정부가 지켜야하는 행정 명령이 나옴으로써 미국의 쿠바 제재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의의가 있음.



자료원 : 미국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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