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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의 무역규제 권한의 연원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안민영
  • 2016-09-27
  • 출처 : KOTRA

- 헌법상 의회에 주어진 권한, 상당 부분 대통령에 이양 -

- 대선 전후로 무역정책 변화, 국내 기업들 주의 필요 -



 

미 대통령 후보의 통상 관련 공약 경향

 

  ㅇ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무역통상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파기, WTO 탈퇴,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또 다른 대선 후보 클린턴 또한 NAFTA.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가능성 언급. 특히, 시장 접근성 증대나 무역증대에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평가함. 또한, 노동·환경 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함.

  

  ㅇ 현지 언론 반응

    - 뉴욕타임스의 저스틴 월퍼스 기자는 다음과 같이 미 대통령의 통상 규제 권한의 연원 및 그 효과에 대해 밝히며,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국가 간 보복관세로 무역이 경색될 수 있음을 우려함.

 

미 대통령의 통상규제 권한의 연원

 

  ㅇ 의회와 대통령의 무역에 관한 권한

    - 미 헌법은 의회에 외국과의 상거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그러나 점차 그 권한이 상당 부분 대통령에게 이양됐음. 결과적으로 무역통상 정치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게 돼, 새로운 국제무역협정은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나 기존의 미국이 약속한 바를 파기할 때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게 됐음.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많은 국제 경제 정책이 바뀔 수 있음.

    - 또한,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외교를 관할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이 권한이 국제무역협정을 파기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판결한다면 의회가 대통령을 막기 어려움.

 

  ㅇ 적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Trading With the Enemy Act)

    -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의회는 적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제교역과 금융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을 줬고, 심지어 국외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줌. 이 권한이 더욱 특별한 것은 적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상거래에 적용되기 때문

    - 국가 위기상황이나 전쟁 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이기는 하나, ‘국가 위기 상황 혹은 전시라는 조항은 언제나 더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ㅇ 1977년 국제 비상상황의 경제권한 법률(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의 적국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원하는 어느 국가와의 무역이라도 쉽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 이 법으로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만 사용될 수 있음.

 

  ㅇ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대선 후보 트럼프가 주장하는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이 기준에 맞을 수 있음.

 

  ㅇ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 이 법은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는 중국에 환율조작과 관련해 사용될 가능성 있음.

 

시사점

 

  ㅇ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다른 입법 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큰 분야로, 정치·경제 상황에 많이 좌우되므로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함.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무역구제 조치는 일단 결정이 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움. 최근의 열연강판 판정에 대해서도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대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미국 행정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 검토를 시사했으나, 결정을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임. 특히, WTO 제소는 해당 판정이 나게 된 원인인 미국법에 대한 시정 권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인 상황

  

  ㅇ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FTA가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되며 자유무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음.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 정치 상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

 

 

자료원: 뉴욕타임스, 피터슨 경제연구소 리포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STR Trade Report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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