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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집행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3-03
  • 출처 : KOTRA

     

미국 무역집행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환율시장 개입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대응 강화 -

- USTR 내 ‘범부처 무역집행처’ 상설화 등 무역 집행 역량도 확대 -

     

     

     

□ 미국 무역집행법 발효

     

 ○ 2월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이하 무역집행법)에 서명

     

 ○ 무역집행법은 타국의 경쟁적 환율시장 개입에 대응을 강화하는 일명 'BHC 수정조항'을 포함

   · Bennet-Hatch-Carper Amendment: 해당 수정조항을 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나온 별칭으로, 환율시장 의심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제재 대응을 강화하는 조항

 

 ○ 기타 무역집행법 주요 내용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수사를 강화

  -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개설한 범부처 무역집행처(ITEC,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ICTIME(Interagency Center for Trad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으로 명칭을 바꾸고 USTR 내 상설화

  - 미국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미국 관세사들이 수입업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제 마련 의무화

     

□ BHC 수정조항 주요 내용

     

 ○ 미국 재무부는 법안 발효 180일 내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의 유관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

  - 최초 보고서 이후 180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 중인 ‘반기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추가 보고사항을 보강해 제출할 것으로 전망

 

 ○ 해당 보고서는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함.

  ① 미국과의 무역수지

  ② GDP 대비 경상수지

  ③ 최근 3년간 GDP 대비 경상수지 추이

  ④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고

  ⑤ GDP 대비 외환보유고

  

 ○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①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 기록

  ② 경상수지 흑자 기록

  ③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일편향적(one-sided) 개입

     

 ○ 미국 재무장관은 법안 발효 90일 내로 해당 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함.     

     

 ○ 심층 분석은 ①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 상황, ② 해당국 통화의 실질 실효환율(Effective Real Exchange Rate) 및 저평가 동향, ③ 자본통제 및 무역규제 변화 분석, ④ 외환보유고 패턴 등을 포함해야 함.

     

 ○ 미국 대통령은 심층분석 대상 국가와 미국 재무부 장관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격상된 양자 대화 필요

 ① 환율의 저평가, 미국과의 상당한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촉구

 ② 해당국의 환율 저평가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로 초래되는 무역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전달

 ③ 해당국의 통화 개입에 따른 미국 대통령의 제재조치 권한 설명

 ④ 해당국의 환율 저평가와 무역 및 경상수지를 다룰 구체적 조치가 포함된 계획 마련

     

 ○ 단, 만약 격상된 양자대화가 ① 미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②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자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양자대화 1년 후까지 해당 국가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아래 중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① 해당국 내의 프로젝트에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금융 지원 금지   

 ② 미국 연방정부의 해당국 제품 및 서비스 조달 금지*

   * 단, 미국이 체결한 국제 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치   

 ③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미국 대표를 통해 IMF가 해당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환율개입에 대해 공식 논의하도록 조치

 ④ 미국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가 해당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국이 환율개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도록 조치

 

 ○ 단, 격상된 양자대화와 마찬가지로 위 시정조치가 ① 미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②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음.

 

 ○ BHC 수정조항 기타 내용

  - 이번 법안은 환율정책 자문위원회의 신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문위는 국제 환율 및 경제 정책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을 자문

  - 자문위원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일 수 없으며, 대통령,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

 

□ 무역집행법 기타 주요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사 강화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관세청) 내 ‘무역구제법집행처’(Trade Remedy Law Enforcement Division)를 개설하고 관세 회피 행위 방지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재무부와 정보를 공유해 관세 회피 행위 적발

  - 또한, 미국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15일 내로 수사 착수 여부 결정

  - 미국 관세청은 미국 상무부와 공조해 수사 개시 300일 내로 관세 회피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내 ‘범부처 무역집행처’ 상설화

  -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무역집행 노력을 위해 설치한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ICTIME(Interagency Center for Trade Implemen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로 명칭을 변경하고, USTR 내 상설화

  - ITEC은 현재까지 상무부의 예산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2017년부터 ICTIME은 USTR의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

  -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이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는 ICTIME은 주요 정부부처 소속의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경제 분석가들이 참여해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및 장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섭 확대를 목적으로 함.

  - 또한, 미국 정보당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타국의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선재 파악 및 적발할 예정

     

□ 시사점

     

 ○ BHC 수정조항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단,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 우려

  - BHC 수정조항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해당국 투자 지원 금지와 연방정부 조달 금지 조항은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OPIC은 1999년 이후 한국에 대한 투자에 금융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조달 금지도 미국의 국제무역협상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규제해야 하므로, WTO 정부조달협정 및 한미FTA로 인해 한국에 대해서는 가할 수 없는 조치로 판단

  - 단,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있을 것이며, 향후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USTR의 ICTIME를 통한 미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등 강화 우려

  - 미국이 주요 부처별 전문 인력을 동원해 타국의 반경쟁적 무역 관행 등을 수사하고 집행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규제환경 등에 대한 미국의 모니터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다양한 언어를 겸비한 인적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당국과의 협력도 예상됨에 따라 정보수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미국 의회, 백악관, 국무부, 블룸버그 거버먼트, 의회조사국(CRS)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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