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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중국 시장경제지위 관련 의견수렴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현필
  • 2016-02-29
  • 출처 : KOTRA

 

EU,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관련 의견수렴

- 대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10주간 온라인 방식 수렴 -

- 보완책과 함께 시장경제지위 부여 가능성 높을 전망 -

 

 

 

□ 유럽연합의 온라인 의견수렴계획 발표 내용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2월 10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힘.

     

 ㅇ 온라인 의견수렴의 목적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EU가 2016년 12월 이후부터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지, 그리고 부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 정하기 위한 것임.

     

 ㅇ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은 10주(週)에 걸쳐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이번 의견수렴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층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개최된 EU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의(Commission's College)에서 개최된 1차 토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원회의는 이 건에 대해서 하계에 다시 토의할 것이라고 밝힘.

 

□ 시장경제지위 – 비시장경제지위 차이점

     

 ㅇ 일반적인 반덤핑관세 조사 및 부과 기준

  -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 덤핑조사 결과, 이들 제품들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고 이것이 EU 해당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면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시장환경체제 하에서 덤핑은 해당되는 제품의 대 EU 수출가격을 수출국 국내가격(domestic price) 또는 수출국에서 비용(costs of the product in the exporting country)으로 계산됨.

  - 하지만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에서는 정부의 영향으로 가격이나 비용이 인위적으로 낮아 정상가격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덤핑여부 내지 덤핑마진을 제대로 산출하기 어려움.

  - 이에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덤핑혐의 수입규제 조사 시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WTO 및 유럽연합은 다른 시장경제국가(analogue country)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비시장경제방법론(“Non-Market-Economy” methodology)라고 칭함.

 

 ㅇ 시장경제-비시장경제 구분 등장(1995년)

  - 1995년 Addendum to Article VI of GATT에 의해 GATT체제(현 WTO)에서 처음으로 시장경제(Market Economies)와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ies)에 대한 구분이 등장함.

  - 이 처럼 시장경제-비시장경제 구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비시장경제국가에서는 반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정상가격(normal values)을 계산할 때 국내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임.

 

 ㅇ 유럽연합의 비시장경제 국가 명단

   -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그루지아), 북한,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몽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출처 : College orientation debate on the treatment of China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2016.1.13)

 

□ 법률적 배경

 

 ㅇ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ction 15에서 과도기 조항(Transitional Arrangement)을 포함했고, 이 조항의 특별규정은 가입일로부터 15년 후인 2016년 12월 11일 만료될 예정인데 이 조항의 만료 효과에 대해서는 EU와 중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중 해당부분 발췌

15. 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in proceedings involving imports of Chinese origin into a WTO Member consistent with the following: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b) In proceedings under Parts II, III and V of the SCM Agreement, when addressing subsidies described in Articles 14(a), 14(b), 14(c) and 14(d), relevant provisions of the SCM Agreement shall apply;  however, if there are special difficulties in that application,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then use methodologies for identifying and measuring the subsidy benefit which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prevailing terms and conditions in China may not always be available as appropriate benchmarks.  In applying such methodologies, where practicable, the importing WTO Member should adjust such prevailing terms and conditions before considering the use of terms and conditions prevailing outside China.

 

   (c)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notify methodologies us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to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and shall notify methodologies us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to the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d) Once China h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it is a market economy,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be terminated provided that the importing Member's national law contains market economy criteria as of the date of accession.  In any event,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a)(ii) shall expire 15 years after the date of accession.  In addition, should China establish, pursuant to the national law of the importing WTO Member,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a particular industry or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provisions of subparagraph (a) shall no longer apply to that industry or sector.

 

  - EU는 이 조항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 조항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교역상대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처럼 해석이 엇갈리면서 EU와 중국 간 통상이슈가 되고 있고, 유럽연합 업계에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덤핑수입이 더욱 늘어 EU 경제에 피해가 더해질 것이라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임.

     

 ㅇ 특히 해당조항의 만료예정일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근본적으로 해당조항의 만료 자체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다양한 대응방안별 분석은 물론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상품 52건에 대해서 확정 반덤핑관세를 적용 중임(해당제품의 대중국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이고, 건수기준 주요 품목군은 화학(14건), 철강(13건) 등임.).

  - 보완조치 없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경우 EU는 직접적으로 7만3300~18만83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EU의 고용은 6만3000~21만1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자료가 제시됨.

  - 특히 중국에서 철강 등을 비롯해 과잉설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반덤핑관세 조사에서 중국에 어떠한 보완조치도 없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저가제품이 더욱 더 유입될 것으로 우려함.

 

 ㅇ EU의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법적 근거

  - 유럽연합의 반덤핑규정 중 Article 2 덤핑의 결정(Determination of dumping) A. 정상가격(Normal Value) 아래 7(a)에서 각주로 비시장경제국가들에 대해 언급

  - 유럽연합의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EU의 반덤핑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225/2009 of 30 November 2009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을 참조 요망

 

□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현황

 

 ㅇ 중국의 주요 통상정책목표 중 하나는 조기 시장경제지위 획득이었으며, 이러한 통상정책을 통해 실제로 설정된 기한 이전에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국가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지위를 부여한 바 있음.

 

 ㅇ 중국에 이미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사유

  - FTA 협상을 위한 사전조건(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아세안 국가)

  - 같은 비시장경제권(베트남, 러시아)

  - 중국의 투자촉진 유도(브라질, 아르헨티나)

  - 투자, 차관, 원조 유치(아프리카국가들)

 

 ㅇ 아직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 중국의 NME 지위에 대한 기한 설정(일본)

  - 종료조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미국, 유럽연합, 멕시코, 인도 등)

     

□ 대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관련 EU가 고려중인 3가지 방안

     

 ㅇ (1안) 비시장경제지위 유지

  - (내용) 중국에 대해 현재 규제중인 52건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재심을 포함해 반덤핑 조사 시 중국제품에 대해 비시장경제방법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

  - (영향) 이 방안은 중국이 유럽연합을 WTO 의무 위반 혐의로 제소할 위험성과 함께 패소할 경우 배상 위험까지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2안) 별도 완화 조치 없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

  - (내용) 과도기간 종료를 반영하기 위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에서 삭제하는 EU 법률 개정이 될텐데 이는 반덤핑규정을 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절차를 요구함.

  - (영향) 시장경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근 대중국 반덤핑 사례를 토대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27%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중국산 제품의 수입가격은 19%까지 떨어지며 이는 해당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17~27%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됨.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해당산업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직접적 영향은 3만400~7만7000개의 일자리 상실로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고,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7만3000~18만83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ㅇ (3안) 보완조치와 함께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

  - (내용) 과도기간 종료를 반영하기 위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을 강화하는 EU 법률 개정이 이뤄지는 방식임. 여기서 완화조치는 현재 적용되는 확정 반덤핑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계속적용조항(grandfathering 조항)과 함께 향후 있을 덤핑건에 대해서 무역구제조치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다른 규정들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될 전망임. 하지만 완화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은 WTO 원칙과 EU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후 확정될 것임.

  - (영향) 구체적인 완화조치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구체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체적인 추산에 의하면 2안 영향의 최소한 절반까지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가능성 높지만 동시에 완화조치 포함 예상

  - WTO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WTO 제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등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교역 및 투자규모는 물론 중국이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 참여를 선언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긴요한 유럽연합 입장으로서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 내지 완화조치(mitigation measures)를 동시에 포함시킴으로써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ㅇ EU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우려

  - EU가 완화조치로 경제적 영향을 보완하면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될 경우 기존 수입규제 건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서는 덤핑조사 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적용됨에 따라 덤핑마진이 과거 보다 낮아지고 이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시 발생할 경제적 및 고용측면의 영향에 대해 회원국별 심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심층영향분석 및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피드백에 기초해 올해 7월에 다시 집행위원회 차원의 토의를 진행할 예정임.

 

 

정보원 : EU 집행위원회, 유럽정상회의, 유럽의회 조사국, WTO,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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