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특정품목 면제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6-02-25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특정품목 면제조사 개시

- 면제조사 품목에 주목 -

- 국내 관련 업체 반덤핑관세 철회 결과 주시 필요 -

 

 

 

□ 호주 반덤핑위원회,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특정 품목 면제조사 개시

 

 ○ 2016년 2월 19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제품 중 HS Code 7306.61.00에 반덤핑 면제조사를 개시함.

  - 2015년 7월에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제품 중 HS Code 7306.30.00(통계학적 코딩 32)에 반덤핑 면제조사를 한바 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1년 9월 19일 조사 개시해 2012년 7월 3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되는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12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6.30.00(통계학적 코딩 31, 32, 33, 34, 35, 36, 37 포함), 7306.61.00(통계학적 코딩 21, 22, 25 포함), 7306.69.00(통계학적 코딩 10 포함)이 해당됨.

  - 참고로 국제철강은 2012년 7월 3.2%의 덤핑 마진을 적용받았으나, 2015년 5월 15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호주 업체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제기 하에 2015년 5월 6.7%의 덤핑마진을 새로 적용받았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Hi-Vis Signs and Safety 사의 요청으로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가 제기됐으며,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조치에서 해당 제품을 제외하게 될 예정임.

 

 ○ 2016년 3월 11일까지 본 반덤핑 관세품목 관련해서 아래 연락처로 문의 또는 서류 접수가 가능함.

 

주소

The Director, Operations 9, Anti-Dumping Commission,

Level 35,55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1 Australia

이메일

Operations5@adcommission.gov.au

팩스

61 3 8539 2499

 

 ○ 이번에 면제조사가 시행될 제품은 다음과 같음.

  -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중 면제조사 품목은 양허관세오더(TCO, Tariff Concession Oders) 번호 TC 1332191과 TC 1439520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TC 1332191의 HS Code는 7306.61.00에 해당되고, 기둥 및 보부재 형태, 중공이거나 정사각형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이고, 철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호주 표준규격인 AS(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1163:2009와 C450L0를 준수하는 것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b)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함.

    (a) 실리콘 함유량이 0.06%를 넘지 않는 것

    (b) (ⅰ) 외경이 최소 950㎜인 것

          (ⅱ) 외경이 최소 370㎜이고, 두께가 최소 8.1㎜인 것

  - TC 1439520의 HS Code는 7306.61.00에 해당되고, 관 형태, 정사각형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이고. 전기 저항용접으로 만들어졌으며, 호주 표준규격인 AS(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1163:2009와 C350L0, C450L0를 준수하는 것. 둘레가 최소 950㎜이고 하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함.

    (a) 인의 함량이 실리콘 함유량의 2.5배이되 0.09%를 넘지 않는 것

    (b) 실리콘 함유량이 0.14%에서 0.24% 사이인 것

 

□ 시사점

 

  2015년 7월에도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중 다른 HS Code 제품의 면제 조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시행됨.

  - 호주에서 구조물용 철강파이프의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시사함.

 

 ○ 호주의 반덤핑 면제조사는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관련 국내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 변화와 경쟁국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남아있는 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호주 관세청,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특정품목 면제조사 개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