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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② - 투자, 시장접근,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2-24
  • 출처 : KOTRA
Keyword #베트남EUfta

 

베트남 찍고, EU 간다 전해라! ②

 

 

 

2016년 2월 1일, EU 집행위는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EU-베트남 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함. 이 협정문은 지난 2015년 12월 2일 양측 FTA 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비준을 거친 후 2018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이번 발표된 협정문 중 우리 기업에 시사점이 될 내용들을 시리즈 형태로 게재함.

 

□ 투자분야

 

 ○ (투자보호) 송금, 손실보상, 수용 등 투자보호 규범을 세움.

  - (송금, 대위변제) 양측은 투자자본·증액투자·로열티 지불 등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될 수 있는 송금 조항 및 투자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기관에서 투자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승계되는 대위변제 조항을 삽입함.

  - (손실보상 및 수용) 자국 내 투자자가 폭동, 내란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조항을 두었으며, 수용조항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investment of investor)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없게 함.

   · 다만, 공익이 목적이거나 적법절차 준수, 비차별적 방식,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국유화 및 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 (투자 자유화) 양측은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T) 조항을 두어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

  - 기업의 설립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투자자유화의 적용대상임. 다만, 아래의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둠.

   ·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

   · 핵원료의 채굴, 제조 및 가공

   · 무기 제조·거래, 군수품, 전쟁물자

   · 국내연안해상운송(cabotage)

   · 항공운송 서비스: 이 중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서비스(CRS;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지상조업서비스(ground handling services), 공항운영서비스는 협정 적용에 포함

  - 이 밖에도, 아래 분야들은 최혜국대우 조항 적용에서 제외됨.

   · 통신서비스(우편 서비스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제외), 문화, 스포츠, 레크레이션 서비스, 어업 및 양식(aquaculture), 임업, 광업(석유 및 가스 포함)

 

 ○ (분쟁해결) ICS 제도 채택

  - EU와 베트남은 분쟁해결 제도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가 아닌 ICS 제도를 채택함. ISDS의 경우, 현재 EU에서 협상 중인 EU-미국 간 FTA(TTIP)의 최대 난제로 이 협상에서 ISDS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지 시위가 계속돼 왔음.

  -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5년 5월 5일, ISDS 조항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 창설을 제안함. 이 제도는 1심법원 및 항소법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투자법원을 가지는데, 투명한 소송절차 및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집행위의 ICS 제안이 EU와 베트남의 FTA 협상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렸던 만큼, 현지에서는 EU-베트남 FTA 협정문에도 ISDS 대신 ICS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음.

  - 집행위 통상총국 투자 분야 협상담당가인 Mr. Felipe Palacios Sureda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ICS 제도는 비단 TTIP와 EU-베트남 FTA에서만 적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EU의 무역투자 협상에서도 ISDS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 시장 접근

 

  (자동차 및 부품) 베트남, 국제기준 조화에 맞추기로 합의

  -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를 국제표준으로 삼고 비관세장벽 철폐, 지속적이고 상호유익한 무역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WP.29: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UNECE) 내륙교통위원회(Inland Transport Committee) 산하 자동차 기술표준 조화 및 개발 담당 작업반

  - 또한 통일된 기술규정 채택 및 규정의 상호인정을 위해 베트남에 1958년 협정* 가입을 권고함.

   · 1958년 협정: UNECE 협정으로 자동차,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기준의 국제조화 및 규정 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가입)

  - FTA 협정문에 따라, 베트남은 UNECE 형식승인(Type approval certificate)을 인정해야 하며, FTA 협정 발효 5년부터는 EC 적합성승인(EC Certificate of Conformity) 역시 인정해야 함.

  - 한편, 양측은 자국법에 따라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 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음. 만약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시장 철회(withdraw a product) 요구가 가능함.

   · 자동차의 경우 기준근거는 UNECE 규정 또는 EC 형식 승인이며, 부품의 기준근거는 UNECE 규정임.

  - 이 밖에도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규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무역협력을 증진키로 함.

  - 이 같은 사항은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적용되며, 발효 10년 후부터 재검토 가능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EU 제약기업에 대해 시장개방, Made in EU 표기 가능

  - 양측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기로 함. 의약품에 대해서는 WHO, OECD, ICH, PIC/S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며, 의료기기는 IMDRF의 규정기준을 따르기로 함.

  -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제품의 가격,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하게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적용시점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 원산지 표기 관련, 베트남은 EU 의약품에 대해 ‘Made in EU’으로 표기하는데 합의함.

  - 한편, FTA 협정문은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함.

   ·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공정경쟁) 국영-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부조달 시장 개방

  -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 기업들의 영리활동(commercial activities)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익, 국방, 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영리활동으로부터 오는 이익액이 연간 2억 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제외됨.

  - 이 밖에도,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부속서를 별도로 두고 베트남 중소기업 및 일부 기업*들의 특정 활동에 대해 공정경쟁 조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함.

   · 예외기업: Petrovietnam(석유·가스), EVN(에너지), Vinacomin(광물), SCIC(투자), DATC(부채 조정), Airport corporation of Vietnam(베트남 국영 항공사), 인쇄·시청각서비스·출판 분야 국영기업

  - 정부조달에 있어, 양측은 한-EU 조달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

 

□ 무역과 지속 가능 발전

 

  (노동 및 환경) 노동조건 및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데 협의

  - 양측은 ‘1998년 ILO 선언’상의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창출하기로 했으며,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의무를 이행하기로 함.

   · ‘1998년 ILO 선언’상 핵심노동기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 이 밖에도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준수 등 국제기후변화제체 발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한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국법의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에코라벨,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무역을 촉진한다고 밝힘.

  - 양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유엔세계협약(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 및 사회적 정책에 관한 ILO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기준을 따르기로 함.

 

 ○ (협정 이행 강조) 협정사항 이행에 있어 양측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로 회부하는 등 협정 이행을 강조함.

  -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측 1인, EU측 1인 및 비당사국 1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지속 가능 발전 특별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에서 양측 동의하에 15명의 전문가 패널 후보리스트를 작성함. 전문가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양측에 전달하게 됨.

  - 양측은 전문가 패널의 판정을 이행해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EU-베트남 FTA에 따라, 노동, 생산 및 투자환경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베트남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베트남 정부는 노동 및 생산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노동기준들을 대폭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만일 베트남산 제품들이 EU에서 요구하는 노동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제품의 EU 수출 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노동환경기준을 재점검해 대EU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베트남이 EU와 통일된 기술규정을 채택하기로 한 만큼, 향후 베트남산 제품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의 대EU 수출 주력제품이 자동차 및 부품인 만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산 제품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분쟁해결로 채택된 ICS 제도 관련, 독일사법관연맹(DRB; Deutscher Richterbund)은 2016년 2월 5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위에서 제안한 ICS는 단지 이름만 변경됐을 뿐 ISDS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섬. 이 연맹은 특별법원(Tribunaux spéciaux)을 창설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연 EU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임.

 

 ○ 이번 독일사법관연맹의 보도자료처럼 ICS에 대한 현지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경우,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TTIP 내 ISDS처럼 향후 ICS의 미래 역시 달라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U-베트남 FTA 분쟁해결제도로 ICS가 이미 도입이 된 만큼, 이번 발표된 협정문이 향후 비준을 거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stop-ttip.org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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