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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2월부터 ECOWAS 역외공통관세(CET) 시행
  • 통상·규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홍창석
  • 2016-02-11
  • 출처 : KOTRA

 

가나, 2월부터 ECOWAS 역외공통관세(CET) 시행

- 가나 관세청 운영 웹사이트에서 관세율표 입수 가능 -

 

 

 

□ 개요

 

 ○ 가나 관세 당국은 2015년 1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나 그동안 시행이 지연돼 오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공통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2016년 2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하고 있음.

  - 관세율표는 가나 관세청 운영 웹사이트(www.ghanastradinghub.gov.gh)에서 pdf 문서(화일명 CET_FINAL.pdf, 744쪽 분량)로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음.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1975년 5월 28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설립됐으며, 15개 회원국이 제반 부문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ECOWAS 창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역내에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공통역외관세를 채택하는 공동시장을 설립하는 것임.

 

 ○ ECOWAS의 공통역외관세는 2013년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채택됐음. 이 정상회담에서는 CET의 관리를 위해 ECOWAS와 WAEMU(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가 주도하는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함.

 

 ○ ECOWAS의 CET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15개 회원국은 비 ECOWAS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게 됨.

 

 ○ 다음 표는 공통역외관세의 적용세율을 나타냄.

 

카테고리

대상품목

관세율

0

Essential social goods

0%

1

Basic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5%

2

Intermediate goods

10%

3

Final consumer goods

20%

4

Specific goods for economic development

35%

 

□ 보호무역조치

 

 ○ 3개의 보호무역 규정 중 첫 번째는 대량 수입으로 인해 ECOWAS 역내의 생산부문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이며, 두 번째 조치는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정임. 나머지 조치는 회원국의 보조금을 받는 수입상품들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임.

 

 ○ 이 규정은 수입조정세(Import Adjustment Tax)와 추가보호세(Supplementary Protection Tax)로 구성됨. 수입조정세는 회원국들이 점진적으로 CET에 적응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추가보호세는 막대한 수입량과 세계시장 가격의 변동성 및 이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려는 조치임.

 

 ○ Mr. Seth Terkper 재정부 장관은 2015년 예산서에 "CET의 이행은 밀수와 덤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CET 이행의 주요 혜택으로는 지역시장 통합과 관세 조화를 통한 무역편향을 줄이는 것임.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진입하는 데 특혜관세를 활용해 재수출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 가나의 마하마 대통령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ECOWAS의 회장이었으며, 임기 중 ECOWAS의 무역통합을 강력히 주장해 왔음.

 

 ○ CET가 적용되면 기존 가나의 4개 관세밴드(0%, 5%, 10%, 20%)가 ECOWAS의 5개 밴드(0%, 5%, 10%, 20%, 35%)로 전환돼 35%의 관세율 품목이 발생하게 됨.

 

 ○ 일부 산업분석가들은 CET 이행으로 개별국가들의 WTO 규정 이행과 역내 무역통합 프로젝트의 기본 요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반대쪽 전문가들은 CET의 이행이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 예로, CET 시스템하에서 베냉, 토고와 같은 불어권 국가로 수입된 상품이 영어권 국가인 가나, 나이지리아로 수입된 상품보다 싸거나 비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함.

 

 ○ CET의 도입 배경이 ECOWAS 역내국가의 경제협력과 역내산업 보호, 세수 확대 등이기 때문에 역외의 우리 기업이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가나 재정부, ECOWAS, 세관,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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