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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TPP 찬반론 속에 국회 비준 완료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6-02-0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TPP 찬반론 속에 국회 비준 완료

- 2016년 1월 28일, 상하 양원 비준 완료 -

- 팽팽한 TPP 찬반 양론 속에서도 TPP 초기참여자(First Mover)로 참여 확정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 TPP에는 현재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음. 이 경제블록은 세계 교역량의 40%, 미국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타결만 되면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임.

 

 ○ 원래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태평양 연안 4개국(Pacific 4․P4)이 2005년에 체결했던 P4 FTA가 모체가 됐는데, 2008년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등이 동참하면서 틀이 갖추어졌음.

  - 역내 인구 8억 명, 총 GDP 규모 27조7000억 달러 규모

 

 ○ TPP에서는 기존의 FTA가 다루던 상품, 서비스, 투자영역에 더해 경쟁, 환경, 노동,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보다 광범위한 영역까지 포괄하며, 21개 실무반이 구성돼 운영돼 왔음.

       

□ TPP 협상 말레이시아 의회 비준 현황 및 향후 일정

     

 ○ 말레이시아 상원은 2016년 1월 2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도록 승인했으며, 말레이시아 하원도 2016년 1월 27일에 찬성 127표 대 반대 84표로 TPP를 비준했음.

     

  이로써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0월 5일 TPPA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3개월 반 만에 비준안이 통과돼 2월 4일 공식적인 서명만 남겨두고 있음.

     

 ○ 2월 4일 서명식 이후에는 TPP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약 24개월 동안 17개 관련 법의 26개 수정안이 비준돼야 함.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 TPP 협상 비준에 대한 추진 배경과 찬성론

     

 ○ TPPA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TPPA 가맹국인 12개국이 8억 소비시장을 형성하며 세계 GDP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그리고 역내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시장으로 TPPA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 아울러 TPPA를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남아 외국인투자자들을 베트남 등 다른 TPPA 국가로 빼앗길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세금이 감면 혹은 인하될 것이며, 일례로 99.8%의 전기제품에 부과해오던 5%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도 폐지될 것임.

     

 ○ 이번 TPPA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특히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산업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TPP 협상 비준에 대한 반대론과 말레이시아 정부 반론

     

 ○ 비록 말레이시아에서 TPPA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반대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A는 본질적으로 말레이계 권리를 잠식해 가는 경제식민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 특히, 투자자-국가 간 분쟁소송(ISDS)의 결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쓸모없거나 값비싼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아울러 TPPA 협약상 의약품에 대한 20년간 지적재산권 부여조항이 있어 비상표등록 의약품의 진입이 제한되면 약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함.

 

 ○ 또한, TPP 충격흡수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 및 재정 지원도 불가능해져 3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실직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TPP에서는 ISDS 분쟁에 국가를 당사자로 국제재판에 맘대로 불러낼 수 없게 요건을 강화했고, 투자자가 패소 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일차적인 손해 증명책임이 투자자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ISDS 남용 가능성을 부인했음.

 

□ 시사점

 

 ○ TPPA가 단순한 무역자유협정이 아닌 '노동권 보호, 분쟁조정, 무역장벽 제거, 지적재산권, 혁신,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을 모두 낀 종합적인 협정이다 보니,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양론이 아직도 팽팽한 상황임.

 

 ○ 그러나 일단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하 양원의 비준을 받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의 서명식에 참가할 준비를 마친 상태. 다만, 무스타파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혀, 미세조정 여지를 남겨둠.

 

 ○ 말레이시아 정부가 TPP에 본격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이상, 우리 한국 기업들도 TPP를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보고 말레이시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 TPP의 효과를 누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함.

 

 ○ 말레이시아가 한국, 대만을 경쟁국으로 거명하면서 TPP 초기참여자(First Mover)로 참여함으로써 경쟁에서 앞서 가겠다고 공언해온 국가인 만큼 말레이시아의 TPP 국회 비준은 후발주자인 한국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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