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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FTA 발효 2년차 추가 관세철폐, 본격적인 수혜 예상품목은?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6-01-14
  • 출처 : KOTRA

 

한-캐 FTA 발효 2년차 추가 관세철폐, 본격적인 수혜 예상품목은?

- 캐나다의 GPT 철폐와 맞물려 경감된 KRT 관세효과, 2016년부터 GPT보다 낮아져 -

- 알루미늄 자재, 플라스틱 바닥재, 화장품, 조명 등 본격적인 관세효과 기대돼 -

 

 

 

일반특혜관세(GPT)란?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특혜제도이며, 이러한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에 한해 품목별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함.

 

최혜국대우(MFN)이란?

최혜국대우란, 양국 간의 관세 및 항해 조약 등 관계에서 한 국가가 제3국과 맺은 조약 가운데 현재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임.

 

한국특혜관세(KRT)란?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특혜 관세율로,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전면 철폐되는 품목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가 이뤄지는 품목으로 나누어짐.

 

□ 한-캐 FTA 발효 초년,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 대상국가 재편성으로 FTA 관세효과 경감돼

 

 ○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를 기점으로 관세가 즉시 전면 철폐되지 않은 품목들, 즉 향후 수년간 단계적 철폐가 이루어지는 품목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날 맞물린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대상국가 재편성에서 한국이 대상국에서 제외됐기 때문

  - 이는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관세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이 기존 GPT 적용대상 국가를 176개국에서 104개국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기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72개국을 ‘무역경쟁력을 갖춘 고소득 국가’로 새롭게 분류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이들 72개국은 2015년 1월 1일 기준, 통상 GPT 관세율에 비해 세율이 높게 분포한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한국만은 한-캐 FTA 발효에 따라 한국특혜관세율(Korea Tariff, KRT)이 적용됨.

 

한-캐나다 FTA 캐나다 양허 내용

양허유형

품목 (%)

수입액 (%)

비고

즉시

76.4

64.1

2015.1.1. 무관세

3년

16.8

31.7

2017.1.1. 무관세

5년

4.3

2.9

2019.1.1. 무관세

7년

-

-

2023.1.1. 무관세

10년

0.3

-

2024.1.1. 무관세

10년 초과

-

1.3

     

양허 제외

2.2

-

     

합계

100.0

100.0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

 

 ○ 발효 초년 품목 기준 76.4%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 것을 출발로 발효 3년차인 201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캐나다의 對한국 무관세품목은 전체 품목의 93.2%, 전체 수입액의 95.8%에 이르게 돼 본격적인 관세철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몇몇 품목에 한해 기존에 적용되던 GPT 관세율보다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어 한국산 음료류(HS Code 2202.10)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GPT 5.0%에서 2015년 1월 1일부로 KRT 7.0%로 마치 관세가 올라간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5.0%에서 7.0%로 오른 것이 아니라 FTA가 없었다면 적용됐어야 할 MFN 관세율 11.0%에서 3년간 단계철폐에 맞춰 첫 해 4.0%p가 떨어진 수치임.

  - 즉,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율 4.0%로 발효 이전 GPT 대비 관세율보다 떨어지며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경쟁국과의 적용관세율 차이도 더욱 벌어질 전망

 

한국산 음료류(HS Code 2202.10)에 적용되는 관세율 현황

                         (단위: %)

적용관세

내용

2014

2015

2016

2017

GPT

개도국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관세율

5.0

5.0

5.0

5.0

MFN

2015년부터 한국 등 72개국에 대해

종전 GPT 관세에서 MFN 관세 적용으로 변경

11.0

11.0

11.0

11.0

KRT

한-캐나다 FTA 적용 관세율

11.0

7.0

4.0

0.0

 

□ 발효 2년차 추가관세철폐 수혜예상품목

 

 ○ (알루미늄 자재) HS Code 7610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자재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3억2455만 달러이며, 한국산은 이 중 2%를 차지하고 있음.

  - GPT 철폐로 인해 기존 적용되던 5.0%의 관세가 MFN 6.5%로 올랐으나, KRT를 통해 6.5%에서 5.0%로 인하된 경우로, 발효 초년 직접적인 관세효과가 없었음.

  - 그러나 수입액은 꽤 높은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3~2014년 캐나다의 건설시장 호황과 맞물려 2013년 354만8000달러에서 2014년 649만6000달러로 한국산의 수출액이 약 83.07% 대폭 증가한 데 대한 기저효과로 보이며,

  - 2015년 수출총액이 2013년 수출총액보다 늘어난 것은 한 해간 캐나다 달러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음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어 2016년 추가 관세철폐와 함께 수출증가가 기대됨.

 

캐나다 알루미늄 자재(HS Code 7610)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증감률

2014

2015.1~10

2015/2014

1

미국

203,822

168,632

-2.13

2

중국

58,336

50,910

1.94

3

멕시코

16,228

10,490

-26.22

4

네덜란드

10,143

9,730

7.76

5

독일

4,833

5,498

40.47

6

한국

6,496

4,318

-25.00

7

베트남

4,815

2,748

-36.42

8

말레이시아

284

1,624

580.71

9

영국

1,161

1,586

69.61

10

태국

203

1,495

924.72

 

기타

18,225

12,611

-

 

총계

324,550

269,647

-2.46

 

한국산 점유율

2.00

1.60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플라스틱 바닥재) HS Code 3918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바닥재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3억3903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플라스틱 바닥재는 기존 GPT 관세율이 3.0%였던 항목인데 GPT 철폐에 따라 MFN 6.5%가 적용됐어야 하나 KRT를 통해 2015년엔 4.0%의 관세가 부가됨.

  - 2015년 이미 주요 수입국가 대비 높은 성장세(6.56%)를 보였으며, 발효 2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GPT보다 더 낮은 KRT 2.0%의 관세가 적용돼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캐나다 플라스틱 바닥재(HS Code 3918)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동기 대비 증감률

2014

2015.1~10

2015/2014

1

중국

148,661

129,721

1.86

2

미국

121,893

90,020

-15.11

3

한국

24,261

22,410

6.56

4

프랑스

9,862

8,702

3.17

5

벨기에

6,811

5,917

3.34

6

영국

6,511

5,655

-0.97

7

스웨덴

7,986

5,286

-25.56

8

독일

3,253

3,812

24.55

9

네덜란드

1,634

2,171

41.87

10

대만

2,221

2,031

4.68

 

기타

5,938

5,920

-

 

총계

339,036

281,649

-3.96

 

한국산 점유율

7.16

7.96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화장품) HS Code 3304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13억1485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 화장품은 기존 GPT 관세율이 3.0%였던 항목인데 GPT 철폐에 따라 MFN 6.5%가 적용됐어야 하나 KRT를 통해 2015년엔 4.0%의 관세가 부가됨.

  - 2015년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기타 MFN을 적용받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GPT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향상돼 2015년(1~10월) 수출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17% 상승함. 따라서 발효 2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GPT보다 더 낮은 KRT 2.0%의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더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캐나다 화장품(HS Code 3304)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동기 대비 증감률

2014

2015.1~10

2015/2014

1

미국

800,634

654,811

0.21

2

프랑스

158,490

133,696

2.74

3

이탈리아

72,139

63,176

2.70

4

독일

55,752

47,240

2.26

5

중국

52,412

43,565

3.09

6

영국

35,683

25,365

-12.17

7

한국

18,060

20,245

48.17

8

캐나다 (재수입)

15,979

17,591

41.04

9

일본

17,217

16,691

13.41

10

벨기에

15,539

16,300

24.73

 

기타

72,953

60,187

-

 

총계

1,314,858

1,098,867

2.27

 

한국산 점유율

1.3

1.8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조명) HS Code 9405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15억6626만 달러로 한국산이 약 0.23%를 차지하고 있음.

  - 조명은 기존 GPT 관세율이 세부항목에 따라 0.0~7.0%였던 항목인데 KRT는 즉시 또는 5년간의 단계적 철폐를 거쳐 무관세가 될 예정임.

  - 2015년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전년(2013~2014년) 95%의 성장률을 보인 기저효과로 27.3%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발효 2년차에 접어들며 기존 GPT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누릴 전망임.

 

캐나다 조명(HS Code 9405)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동기 대비 증감률

2014

2015.1~10

2015/2014

1

중국

793,609

687,371

1.26

2

미국

487,089

396,463

-0.75

3

멕시코

170,563

160,343

18.04

4

독일

18,905

16,486

2.77

5

이탈리아

20,507

15,055

-12.16

6

대만

13,411

10,646

-5.39

7

네덜란드

5,002

10,517

147.70

8

인도

11,000

9,128

-1.32

9

한국

4,996

3,142

-27.33

10

필리핀

3,251

2,586

-5.64

 

기타

37,926

29,686

-

 

총계

1,566,259

1,341,423

2.29

 

한국산 점유율

0.32

0.23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몇몇 품목은 한-캐 FTA가 발효한 2015년 한 해 GPT 관세율에서 MFN 관세율로 전환되며 입었어야 할 타격을 GPT 관세율보단 높지만 MFN 관세율보단 낮은 KRT 관세로 완화한 간접적인 혜택을 입었는데, 한-캐 FTA 발효 2년차인 2016년부터 기존 GPT관세율보다 낮은 KRT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본격적인 관세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됨.

  - 2015년에도 기존 MFN 적용 경쟁국들과 한국과 함께 GPT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경쟁국 대비 낮은 관세율로 비교우위를 점했는데, 2016년 추가철폐로 이 편차가 더 커져 그 효과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캐 FTA 발효 초년, 기대와는 달리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캐나다 경제의 침체와 또 이에 따라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계속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토론토 무역관에서 시행한 현지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위 항목에 언급된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수입구매 결정에 캐나다 달러 약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함.

  - 한편 이로 인해 직접적인 관세효과를 볼 수 있는 2016년에 한국산 상품의 가격경쟁력 비교우위가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외교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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