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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계 해운사에 반독점 과징금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1-11
  • 출처 : KOTRA

 

中, 외국계 해운사에 반독점 과징금 부과

- 외국계 8개 해운사 대상 총 723억, 한국계도 포함 -

- 가격담합 협의, 제보한 일본선사는 과징금 면제 조치 -

- 타깃조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각별한 주의 요구 -

 

 

 

자료원: hbtv.com.cn

 

□ 中 반독점 당국 연매출 4~9% 과징금 부과, 한국계 회사도 포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8개 외국해운사(자동차 전용선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총 4억700만 위안(약 723억8000만 원)의 벌금 부과

  - 국가발개위는 1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8개 외국 해운사가 전화나 회의, 식사 모임, 이메일 등을 통해 운임을 담합해 중국 기업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힘. (공고 원문: http://www.sdpc.gov.cn/xwzx/xwfb/201512/t20151228_768959.html)

  - 국가발개위는 2014년 8월 조사에 착수해 1년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8개사에 부과된 벌금은 각 회사 연매출 대비 4~9% 차등 부과

 

 ○ 가장 높은 과징부 부과업체는 한국계 유코카케리어스

  - 이중 유코카캐리어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현대기아자동차가 20% 지분을 보유 중인 회사로 현대기아차 해상운송을 주로 담당(발레니우스사와 빌헬름센가 각각 40% 지분)

  - 유코카캐리어스는 과징금이 2억8400만 위안으로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금액이며, 부과 비중 또한 연매출의 9%로 가장 높은 비중

  - 크레이그 자시엔스키 유코 CEO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임 담합과 관련해 중국 발개위의 조사를 받고 2억8470만 위안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중국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반독점법 위반내용은 가격 담합… 일본계 선사의 제보로 촉발, 제보회사는 과징금 면제

 

 ○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8개 외국선사는 로로선 관련 해운사로, 자동차, 트럭, 건설기계 등 화물운송 관련 업무범위와 운임을 담합해왔다고 보도

  - 발개위는 중국이 시행한 입찰 건에서 전화, 회의, 회식,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격 담합을 진행해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힘.

   · 로로선(Ro-Ro ship, Roll-on/roll-off)은 트럭이나 트레일러,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 크레인 없이 차량이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을 지칭

  - 또한 해당 해운사들의 담합행위는 중국 반독점법이 발효된 2008년 이후 적어도 4년간 지속돼 왔으며, 중국은 물론 북미, 유럽, 남미 항로에서도 운임 담합을 했다고 발표

 

 ○ 해당 담합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고 주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일본의 니폰유센사는 당초 10% 과징금에서 전면 면제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반독점 건은 일본의 니폰유센사가 중국 발개위측의 조사에 담합 관련 자료를 전면 제공, 제보하면서 사안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중국 당국은 과징금 책정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협조 여부와 핵심자료 제공 등에 따라 상이한 과징금 부과

   · 중국 반독점법 제46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조사 협조행위는 과징금을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음.

  - 쇼센미쓰이(商船三井)와 가와사키 기센(川崎汽船)도 담합 행위를 시인하고 이를 입증할 중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과징금 비중을 삭감

 

8개 해운사 반독점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위안, %)

대상 기업

과징금

과징금 비중 및 감면상황

EUKOR car Carriers

2억8400만

9

Wallenius Wilhelsen

4506만1300

8

Nippon Yusen(日本郵船)

-

10 → 0(면제)

Mitsui 상선(商船三井)

3812만1100

10 → 7(30 감면)

Kawasaki Kisen(川崎汽船)

2398만900

10 → 4(60 감면)

ECL(日本東車輪船)

1126만8600

5

CSAV

307만6700

6

CCNI

119만8400

4

자료원: 중국 및 일본 언론보도 내용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 한·일계 해운사가 각국 반독점 조사대상이 되는 까닭은?

 

 ○ 2012년 이후, 일본계 자동차 운송사에 대한 세계적인 반독점 조사 진행

  - 2012년 미국과 EU의 반독점 당국은 니폰유센(日本郵船)의 미국, EU,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 착수

  - 2013년 니폰유센과 일본 자동차 운송업체는 미국 현지 모 기업에 의해, 가와사키 기센(川崎汽船), 유코, 발레니우스 빌헬름슨는 캐나다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각각 기소

  - 2014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전용선사 니폰유센, K라인에 운송요금 담합 혐의로 각각 5940만 달러, 6670만 달러의 벌금 부과

  - 2013년 한국 해운업계 1, 2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EU의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오름.

 

 ○ 세계 로로선 운송량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일본, 가격담합의 주요 타깃

  - 한국·일본계 선사가 세계 각국 반독점 대상이 되는 원인은 세계 로로선 운송량 중 절반 이상이 한·일이기 때문(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황진(黃晉) 부주임)

  - 일본 선사는 중국 로로선 시장에서 대부분 시장을 점유

  - 이번 과징금 금액으로 추산하면 8개 외국선사의 2014년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은 50억 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그중 유코는 31억6000만 위안

 

□ 중국 반독점규제 강도 높아져… 이번 조치를 외국계 기업 타깃 조사로 보기는 어려워

 

 ○ 2013년부터 당국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를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정비 추진

  - 2013년 초, LCD 산업, 2014년 자동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반독점 조사 및 과징금은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라는 비판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옴.

  - 중국 정부는 지난 2월에도 세계적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고액인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과적으로 중국 현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

 

최근 중국 반독점 조사 및 과징금 부과 현황

일시

대상 기업

반독점법 위반 내용

과징금(위안)

‘13.1.4.

6개 LCD 기업(삼성, LG, 치메이 등)

LCD 가격 담합

3억5000만

‘13.2.22.

바이주 기업(마오타이, 우랑예)

고가전략을 통한 부당이득

2억4700만

‘13.8.7.

6개 분유기업(폰테라, 미드존슨, 다농 등)

가격 담합 및

최저가격유지정책

6억6873만

‘13.8.12.

5개 금은 가공기업(라오펑샹, 라오먀오 등)

가격담합 및 고가정책

1009만

상하이 금 장신구업계협회

50만

‘13.9.4.

중국 시멘트업체 2곳(밍화샤스창, 림원회사)

고객 정책

52만7950

‘13.9.29.

중국여행산업협회

가격 담합

50만

중국 8개 여생사(산야여행사, 리쟝여행사 등)

334만6000

‘14.5.29.

7개 안경렌즈생산기업

(이슬루, 니콘, Zeiss, 태그호이어 등)

판매 가격 조작

1900만

‘14.8.13.

BMW 4S 상점 4곳

가격 담합

167만6700

‘14.8.20.

일본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업체 12곳

(스미토모, 야자키, 세이코, 덴소, NTN, JTEKT 등)

가격 담합

12억4000만

‘14.9.2.

중국 저장 보험업협회, 성급 보험업체 23곳

가격 담합

1억1000만

‘14.9.9.

3개 시멘트업체

(지린야타이, 북방시멘트, 지둥시멘트 등)

가격 담합

1억1439만

‘14.9.11.

자동차업체(폴크스바겐, 크라이슬러)

판매대리상(아우디, 크라이슬러)

가격 담합

3억1236만

‘15.2.10.

퀄컴

시장 지배,

지위남용 및 고가정책

60억8800만

‘15.4.23.

벤츠

가격 담합 및 고가정책

3억5000만

‘15.9.11.

둥펑 닛산

가격 담합 및 판매 제한

1억2330만

광저우(廣州)시 17개 둥펑닛산 딜러사

1912만

‘15.12.29.

외국선사 8곳

가격 담합

4억700만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내용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 이번 반독점 조치 또한 8개 선사 모두 외국계 기업이지만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와 외국 기업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 업계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 조치는 2012년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해운사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미국과 남아공 등은 이미 과징금이 부과됐고 기타 국가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대부분의 회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담합 의혹을 받거나 반독점법을 위반, 유코사는 중국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가 첫 사례

  - 최근 중국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BDI(발틱벌크선운임지수) 최저치 갱신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해운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해운업계 1위인 중국원양운수그룹(코스코)과 중국해운그룹(CSCL)이 합병 발표

  - 외국 해운업체에 대한 타깃조사로 보기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 만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내린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한국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 한국 기업이 주의할 부분은 중국 반독점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등임.

  - 중국 반독점법 제 13조는 카르텔 관련 조항으로, 거래조건에 대해서 경쟁사와의 공조 행위 및 거래 상대방과 제 3자 전매가격 합의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명시

  - 중국 반독점법 제17조, 19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항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불공정하게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끼워팔기, 거래조건 차별대우 등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2008년 7월 중국 반독점법이 공표된 이후 5년 만인 2013년 이후,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반독점법의 실질적인 적용 및 조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법 적용 및 위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나, 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유의 및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카르텔 및 시장지배지위 관련 당국의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응하되,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거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음.

 

□ KOTRA가 제안하는 '반독점법 조사 한국 기업 주의사항 10가지'

 

 1)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경쟁사와 공조행위를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 (가격담합은 물론 생산량 및 판매량 제한도 가격 담합으로 간주한다)

 2) 사업자단체 또는 정부가 유도하는 담합도 피해야 한다. (업계 자율 형식은 물론 행정부가 유도하는 가격동맹이나 생산량 제한결의도 담합으로 간주한다)

 3) 거래상대방과 3자에 대한 판매가격도 합의하면 안 된다.

 4) 카르텔이 발견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재빨리 활용해야 한다. (1순위는 완전면제, 2순위는 50%, 3순위는 30% 면제다.)

 5) 위법성의 판단 범위가 경쟁법 선진국들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6) 불공정하게 고가나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8) 상품을 끼워팔거나 거래 시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9) 조건이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0) 위법상황 발생 시 NDRC에 즉각 문의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첨부: 중국 반독점법(한국어)

 

 

자료원: 중국 발개위, 신화망(新華網), 중국경제보도(中國經濟導報), 매일경제신문망, 신경보, 공정거래위원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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