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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캐 FTA 활용진출 세미나 개최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5-10-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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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2015한-캐FTA활용진출세미나
2015 한-캐 FTA 활용진출 세미나 개최
- 한국-캐나다 양국 서비스 산업 발전 및 교류·투자 확대 기대
□ 2015 하반기 한-캐 FTA 활용 진출 세미나 개요
행사명
2015 하반기 한-캐 FTA 활용 진출 세미나
개최일시
2015년 9월 9일 (수) 14:00 ~ 15:50
개최장소
버나비 Hilton Metrotown 호텔, Crystal Ballroom 3
세미나 내용
-한-캐 FTA 발효 후의 변화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방정부 조달 절차
주관
KOTRA 밴쿠버 무역관, 법무법인 로고스
후원
밴쿠버 총영사관
- 2015 하반기 한-캐 FTA 활용 진출 세미나에는 프랜차이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현지 한인들이 참가함.
- 세미나에서는 한-캐 FTA 발효 후의 변화,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방정부 조달 절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이하 주요 발표 내용 요약 및 정리
□ 한-캐 FTA 발효 후의 변화 (밴쿠버 무역관 발표)
○ 한-캐 FTA 주요 체결 내용
- 한-캐 FTA협상은 2005년 7월에 개시하고 2015년 1월에 발효되어, FTA 추진 국가 중 가장 오랜 기간인 9년 6개월 소요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 타결
- 상품 분야에서는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으며,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한국 주력품목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합의함.
○ 한-캐 FTA 발효 후의 변화
- 유가하락 및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을 감안할 때, 한-캐 FTA가 양국의 교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
- 수출10대 품목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철강제품, 냉장고 등) 중 자동차, 타이어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건설경기 회복세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가 증가
- 수입10대 품목(유연탄, 동광, 염화칼륨, 우라늄, 원목, 목재펄프, 건축기계류, 돼지고기 등) 중 돼지고기 수입량은 루니 가치 하락 및 국내 구제역 여파로 증가했으며, 무관세 혜택으로 바닷가재 수입이 대폭 증가
○ FTA 활용 전략
- FTA 수혜 품목 및 현지 시장에 유망한 제품 위주로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 수출 증가 기대 품목: 화장품, 휴대폰 액세서리, 소스류, 식품 포장재, 전자제품, 임플란트, 플라스틱 용기, 광케이블, 자동차 부품, 네일케어 용품, 욕실용 액세서리, 포장기기, 레져용품, 장난감, 디지털 도어락 등.
- 서비스 분야 및 현지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 콘텐츠 상호 개발, 제품 공동개발, 인력 교류 등 협력으로 한-캐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분야 개발.
□ 한-캐 FTA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 및 Bull, Housser & Tupper LLP 발표)
○ 한-캐 FTA 발효로 기존의 무역 장벽은 대부분 감소 혹은 철폐되었으나 여전히 사업 개시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 협약 예외 및 유보사항 존재
- 캐나다 법 내 캐나다 기업 특혜, 해외 기업 차별 조항 등 제한 사항
- 현행유보 및 미래유보 규정:
- 캐나다 투자법, 원주민·사회적 배려 대상자 권리 및 우선권.
- 어업
- 항공 운송
- 석유 & 가스 프로젝트 및 상여금 제도
○ 대표 사무소 설립, 직원 고용, 사업 실행에 앞서 캐나다 투자 법 파악 필요.
- 캐나다 주에서 영업을 하려면 회사 등기가 필요하며, 일정 비율의 임원들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는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음.
- BC 주 회사에는 거주 요건이 없음.
- FTA의 영향으로 사업 방문자, 전문직, 회사간의 양수인은 LMIA(노동시장 영향력 평가) 면제.
- 사업 목표가 관련 금전상의 한계치 이하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 없을 경우 정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마감 후 30일 내로 통지하면 되지만, 이외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 필요
- 상표 우선 사용이 아닌 우선 출원 필요한데, 등록 시 15년까지 권리가 보호되며 연장이 가능함.
-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지 대리인의 도움 없이 국제상표 등록 가능
-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집행규정 강화 예정
□ 캐나다 정부와 조달사업을 위한 조언 (중소기업청 태평양 지역사무소 발표)
○ PWGSC(캐나다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는 연방정부에 대한 일반서비스제공자로,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부동산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캐나다 수취 은행 역할.
○ 캐나다 정부는 선박 및 관련 제품 등을 구입함.
○ 조달 업체 선정 절차
- 조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체 등록, 기회 탐색, 제품 마케팅의 순서로 플랜을 진행해야 함.
- 업체 등록은 공급자등록정보(SRI), 전문서비스온라인(PS Online), SELECT 이용 가능
○ 입찰 평가 및 계약자 선정 절차
- 입찰 평가를 통해서 계약자 선정이 이뤄지며, 가장 낮은 금액 혹은 시스템 상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은 기업이 선정
- 중소기업(SME) 계약의 80% 이상은 경쟁 입찰을 표준으로 하지만, 예외 상황에는 비경쟁입찰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청(OSME)는 중소기업과 정부 간 비즈니스를 장려하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부 조달 시스템 이용을 지원함.
□ 시사점
○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FTA 활용 전략을 다룬 데 의의가 있음.
- 상품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획득이 어려운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 캐나다 내 서비스 분야 종사 한인에게 건설적인 정보를 제공함.
- 캐나다 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장애 및 애로사항을 다룸.
○ 우리기업도 서비스 분야를 활용, 현지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최근 캐나다 맥주 Dan Vroon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 등이 있음.
- 우리 기업의 경우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타깃으로 사업을 시작해 캐나다인 주류시장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특히 현지 진출 시 물류망을 활용해 현지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농업기술 교류 확대, 인력 교류 등 양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살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임.
자료원: 법무법인 로고스, Bull, Housser & Tupper LLP, 중소기업청 태평양 지역사무소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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