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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두 번째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5-09-21
  • 출처 : KOTRA

 

美, 두 번째 對쿠바 엠바고 완화 발표

- 작년 12월 국교 정상화 발표 이후 9개월 만의 엠바고 완화 조치 발표해 -

- 예상보다 높은 완화 조치에 미국 기업들 실질적 진출 시도 시작될까 -

 

 

 

□ 美, 대쿠바 엠바고 완화 계획 발표

 

 ○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9월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 상업, 금융거래 등 분야의 대쿠바 엠바고 완화 조치 내역을 발표함.

  - 이번 엠바고 완화 조치는 작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 선언과 엠바고 완화 발표 이후 두 번째 조치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월요일(9월 21일)부터 이행될 예정임.

 

미국 재무부 및 상무부의 엠바고 완화 발표 내역

자료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 양국은 59년 만의 정상회담 개최(4월 11일),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54년 만의 대사관 재개설(7월 20일) 등 국교 정상화 수순을 밟아옴.

 

 ○ 이번 엠바고 완화 조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방문(9월 19일~)과 미국 방문(9월 22일)에 맞춰 발표되는 내용으로 바티칸이 양국 간 화해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주요 엠바고 완화 조치 내용

 

 ○ 여행: 미국인과 쿠바인 사이의 승인된 여행, 통상 및 교류 활동 촉진

  - 제3국 경유 없이 승인된 여행자의 양국 간 해상운송이 가능하며, 선박 내 숙박 가능함.

  - 일부 선박(화물선과 여객선 모두 포함)의 14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 허용, 일부 항공기의 7일 이내 일시적 쿠바 체류가 허용됨.

  - 가족 방문 시 여행허가자 동행 또는 가족 방문 외 승인된 여행 목적으로 방문 병행 가능함. (가족 방문의 범위는 3대 이내 혈연, 결혼,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로 제한)

  - 모든 여행허가자는 쿠바 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함.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자유로운 정보 이동 제고, 양국 간 통신서비스 개선

  -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내 법인 설립(쿠바 주체와의 합작투자 포함)이 허가됨.

  - 미국 사법권 내 주체의 쿠바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입 가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쿠바인 고용이 가능함.

  - 허가된 개인용 통신기기의 수출을 포함, 허가된 개인용 통신기기 관련 서비스(설치·수리·교체 등) 부분의 통상이 허용됨.

  - 기존 허가된 개인용 통신기기의 판매와 기증뿐만 아니라 임차, 대여 형태의 거래가 가능함.

 

 ○ 상업 및 금융 거래: 쿠바 외 거주 쿠바인의 거래 제한 철폐

  -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쿠바 외 거주 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 쿠바인이 쿠바 외 체류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유지, 거래가 가능

 

 ○ 쿠바 내 물리적 주재 및 활동: 쿠바 관련 특정 승인된 활동 촉진

  - 미국 사법권 내 주체가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 물리적 주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해당 허가는 보도국, 농산품 및 건축자재 등 OFAC(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 국제 특송 및 화물업체,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로 제한함.

  - 위의 개인 및 업체는 쿠바인의 고용,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및 유지가 허용됨.

 

 ○ 송금: 쿠바인의 자립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독립성 강화

  - 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

 

 ○ 기타

  - 쿠바 국민의 생활 여건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선물품 수입 허용(주류 및 담배 제외), 교육 교류 활동 확대, 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교 관계 지원 등이 포함됨.

 

□ 전망 및 시사점

 

 ○ 작년 12월, 엠바고 완화 조치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움직임일 뿐 통상과 여행 부분의 제약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받아 옴.

  - 따라서 많은 미국 기업과 개인은 쿠바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대비 실질적인 시도나 움직임을 보이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음.

 

 ○ 이번 기대는 현지의 예측 수준보다 높은 완화 조치 내용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통신망 설치 등 분야는 아직까지 직접 진출 위험이 높아 쿠바 내 주체 또는 유럽 및 제3국 파트너와 합작을 통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임.

  - 반면,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지난 4월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성공적으로 쿠바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을 모델로 많은 기업의 진출 시도가 이어질 것임.

 

 ○ 이번 엠바고 완화 조치 내역 발표에서는 ‘미국 사법권 내 주체(persons subject to U.S. jurisdiction)’를 대상으로 명시해 쿠바 시장 진출 위험의 모호성을 줄임.

  - 미국 사법권 내 주체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미국 영토 내 모든 사람, 미국법(연방·주·미국령 모두 포함)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 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및 미국 내 체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단체 또는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해당 용어의 법률적 해석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내의 관련 이익집단들이 내어놓을 것이며, 향후 엠바고 완화 및 해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분야에 한해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 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사라졌으며,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해 쿠바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란 핵협상과 의회 통과 문제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날(9월 18일) 군사 협상을 시작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이슈가 순항 중인 분위기를 힘입어, 쿠바 문제도 임기 내 최대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

 

 ○ 하지만 대쿠바 엠바고의 완전한 해제는 헬름-버튼 법안에서 정한 쿠바 내 민주적 정부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 바, 중장기적 해결 가능한 과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지 의견임.

 

 ○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 미국 진출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활용한 쿠바 시장 진출 기회를 살피는 한편, 무역보험이나 쿠바 내 한류 분위기를 활용해 시장 선점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미국 재무부 및 상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및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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