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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 인증(CPC) 발급 필수적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7-14
  • 출처 : KOTRA

 

美 어린이용 제품 판매 시 인증(CPC) 발급 필수적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 준수해야 -

- 인증은 제3 기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제조업체가 직접 작성 -

 

 

 

미국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을 판매하려면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의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을 발급해 유통업체나 소매업체에 제시해야 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조된 인증을 발급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 및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美 어린이용 제품,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규제 준수 필요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에 따르면,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은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를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어린이용 제품(Children’s products)의 정의

 

 ○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는 주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 또는 의도된 소비자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품이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지는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됨.

  - 제품 레이블 등 제조자가 제품 용도를 설명한 문구

  - 제품 포장, 디스플레이, 판촉활동,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용도로 보이는지 여부

  - 제품이 일반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지 여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연령 결정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http://www.cpsc.gov//PageFiles/113962/adg.pdf

 

□ 아동용 제품 인증(C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급 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 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아동용 제품 인증(CPC)을 발행해야 함.

 

 ○ 제3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해 제품 시험 및 인증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 등 규제 적용 대상인 아동용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모두 아동용 제품 인증을 직접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CPSC가 인가한 제3 시험기관: http://www.cpsc.gov/cgi-bin/labsearch/

  - 미 연방법 16 CFR part 1110 참고

 

□ 발급 비용 및 방법

 

 ○ CPC 발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CPSC에서 인가한 제3시험기관의 제품 시험결과를 토대로 직접 워드 프로세스 및 기타 소프트웨어로 작성

 

 ○ 인증서 필수 항목

  - 제품 설명

  - 관련 법률

  -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 상기 업체 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 정보

  - 제품 생산 일자 및 장소

  -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 시험소 정보

 

 ○ 개별 사안에 따라 복수 규제에 단일 증명 적용이 가능

  - 예를 들어, 해당 제품의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완구 안전 기준, 납 성분 및 납 함유 도색제 제한, 작은 부품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들에 관한 인증을 받고자 할 시, CPC의 관련 법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음.

 

1. 15 USC 2057c: 완구 및 특정 아동 용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제에 관한 정의

2. ASTM F963-11. 완구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안전 기준 설명(인증하고자 하는 완구류 안전 기준의 번호를 정확히 명시해야 함.)

3. 15 USC 1278a: 아동 용품 내 납 성분

4. 16 CFR Part 1303, 납 함유 도색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완구 및 기타 제품의 납 함유 도색 첨가 금지

5. 16 CFR Part 1501, 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완구 및 기타 제품에 대해 흡입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 금지

 

 ○ 해당 제품이 현재 제 3기간 시험 및 인증과정에서 추가의무 규제, 금지 및 기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추가의무 규제, 금지 및 기준 사항에 대해 인용문을 첨부해야 함.

 

□ 제출 대상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요청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에 CPC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 및 유통업체에 합당한 증명서 이용 방법을 제공했을 시 인증서 제공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판매 및 유통업체에 직접 인증서 인쇄본을 전달하거나 해당 인증에 대한 동사의 송장이 포함된 전용 웹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

 

 ○ 소매업체나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CPC는 각 제품과 배송에 따라 각각 발급해 제공돼야 함.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어린이 제품은 CPSIA를 준수해 어린이 제품 인증(CPC)를 발급해야만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업체가 쉽게 접할 수 없어 많은 문의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정에 대해 알기 쉬운 정보 제공 필요

 

 ○ CPSIA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PC 증명을 발급할 수 없고, 위조된 인증 증명을 발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처벌 및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CPSC 웹사이트, 미 연방 규정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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