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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ECOWAS 공통역외관세 부과 임박
  • 통상·규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임채근
  • 2015-07-10
  • 출처 : KOTRA

 

가나, ECOWAS 역외공통관세 부과 임박

- 현재 ECOWAS 회원국의 약 절반이 CET 이행 -

- 가나는 7월 2일 이행 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

 

 

 

 개요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1975년 5월 28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설립됐으며 15개 회원국이 제반 부문에서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ECOWAS 창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역내에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고 공통 역외관세를 채택하는 공동시장을 설립하는 것임.

 

 ○ ECOWAS의 공통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는 2013년 세네갈의 다카르(Dakar)에서 개최된 정상회담(Heads of State Summit)에서 채택됐음. 이 정상회담에서는 CET의 관리를 위해 ECOWAS와WAEMU(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가 주도하는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함.

 

 ○ ECOWAS의 CET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15개 회원국은 비 ECOWAS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게 됨.

 

 

 CET의 관세율 체계

 

 ○ 다음 표는 공통역외관세의 적용세율을 나타냄.

 

카테고리

대상품목

관세율(%)

0

Essential social goods

0

1

Basic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5

2

Intermediate goods

10

3

Final consumer goods

20

4

Specific goods for economic development

35

 

□ 병행조치

 

 ○ CET 규정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 동일한 시스템의 관세평가를 보장하는 평가에 대한 규정이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되며, 이 규정은 관세평가에 관한 WTO의 협약을 기준으로 함.

 

□ 보호무역조치

 

 ○ 3개의 보호무역규정 중 첫 번째는 대량 수입으로 인해 ECOWAS 역내의 생산부문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이며, 두 번째 조치는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정임. 나머지 조치는 회원국들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입상품들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임.

 

□ 추가 보호조치

 

 ○ 이 규정은 수입조정세(Import Adjustment Tax)와 추가보호세(Supplementary Protection Tax)로 구성됨. 수입조정세는 회원국들이 점진적으로 CET에 적응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추가보호세는 막대한 수입량과 세계시장 가격의 변동성 및 이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이해관계자 교육

 

 ○ 능력배양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이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세관 관료 및 화물 운송업자, 기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각 회원국들에서 진행됨.

 

□ CET의 이행

 

 ○ CET의 이행은 2015년 1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나 현재 회원국의 절반만 승인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나머지 절반의 국가들은 시행을 연기하고 있으며 가나의 경우 당초 7월 2일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현재 다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 CET의 이행은 각국의 통합시스템 적응을 위해 5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회원국들이 현재의 면세규정 등을 유지할 수 있음. 즉, 향후 5년 내에 각 회원국의 모든 세관 절차, 면세규정 통합 등의 현안들을 해결해야 함.

 

□ CET가 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나는 정부와 의회의 승인에 따라 2015년 7월 2일에 CET의 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음. 재정부(MoF)가 실시한 ECOWAS CET 이행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2015년에 CET 이행을 통해 얻는 총 소득이 9억8600만 세디(2억3000만 달러)로 예상됐음. 보고서는 또한 2015년 총 수입액은 490억 세디(113억 달러)로 전망하며, CET로 3% 이상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기대 효과

 

 ○ Seth Terkper 재정부 장관은 2015년 예산서에 "CET의 이행은 밀수와 덤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역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CET 이행의 주요 혜택으로는 지역시장 통합과 관세의 조화를 통한 무역 편향을 줄이는 것임.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진입하는데 특혜관세를 활용함에 따라 재수출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업계 반응

 

 ○ 일부 산업분석가들은 CET 이행으로, 개별국들의 WTO 규정 이행과 역내 무역통합 프로젝트의 기본 요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반대쪽 전문가들은 CET의 이행이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 예로, CET시스템 하에서 베닌, 토고와 같은 불어권 국가로 수입된 상품이 영어권 국가인 가나, 나이지리아로 수입된 상품보다 싸거나 비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함.

 

□ 시사점

 

 ○ 가나의 마하마 대통령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ECOWAS의 회장이었으며, 임기 중 ECOWAS의 무역통합을 강력히 주장했음.

 

 ○ 가나 정부와 의회는 공통역외관세의 이행 법안을 이미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7월 2일부터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CET가 적용되면 기존 가나의 4개 관세밴드(0%, 5%, 10%, 20%)가 ECOWAS의 5개 밴드(0%, 5%, 10%, 20%, 35%)로 전환돼 35%의 관세율 품목이 발생하게 됨.

 

 ○ CET의 도입 배경이 ECOWAS 역내국가의 경제협력과 역내산업 보호, 세수 확대 등이기 때문에 역외의 우리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고 각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향후 전 회원국의 전면적인 CET 도입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가나 재정부, ECOWAS, 세관,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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