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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홍콩산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프랑스 수입규제에 유의해야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윤하림
  • 2015-06-26
  • 출처 : KOTRA

 

중국 및 홍콩산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프랑스 수입규제에 유의해야

- 2015년 4월부터 프랑스 수입신고절차 추가로 수입규제 까다로워져 –

- 우리 기업,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변경사항 숙지 및 수입 절차 준수해 프랑스 수출해야 -

 

 

 

□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엄격한 EU 수입규제  

 

 ○ 중국 및 홍콩산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 EU 수입절차 까다로워   

  - 유럽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EU 내로 수입되는 멜라민 혹은 나일론 소재 중 식품으로 방출되는 유해물질, 일차방향족아민 및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함유량을 각각 0.01㎎/㎏ food, 15㎎/㎏ food로 제한하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EU) NO 10/2011)을 마련함.

  - 이는, 일차방향족아민 및 포름알데히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품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의 물질에 대한 함유량을 제한해 EU 회원국 국민의 건강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중국 및 홍콩에서 제조된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위의 물질 함유량이 EU 규정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유럽 위원회는 2011년 3월 22일 중국 및 홍콩산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특별 조건 및 세부 수입규정(COMMISSION REGULATION(EU) NO 284/2011)을 발표함.

 

 ○ 중국 및 홍콩산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특별 조건 및 세부 수입규정 주요 내용

  - 수입자 혹은 대리인은 수입품 도착 예정일의 최소 영업일 2일 전 최초도입지점(PPID:

     Premier Point d’Introduction Désigné)에 해당 수입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불어로 작성된 소정양식 제출 및 EU NO 10/2011 규정에 따른 일차방향족아민 및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무당국은 최초도입지점에서 수입품 도착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내 해당 수입품의 모든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품의 10%에 대해 EU NO 284/2011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

자료원: 프랑스일간지 르피가로(www.lefigaro.fr)

 

□ 프랑스, 2015년 4월 1일부터 수입규제 주무기관 변경 및 수입신고절차 추가  

 

 ○ 중국 및 홍콩산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 수입규제 담당기관, 관세청에서 프랑스 도립 소비자보호청 및 소비경쟁노동기업청으로 변경

  - 2015년 4월 1일부터 프랑스 도립 소비자 보호청(DDPP: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혹은 소비경쟁노동기업청(DIRECCTE: Direction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이 해당 수입품의 수입규제를 담당하게 됨.

  - 관할기관 변경은 프랑스 정부가 인체 위해성 첨가물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며, 앞으로 중국 및 홍콩산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해당 수입품에 대한 연구보고서 제출 시 일차방향족아민 및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에 대한 EU 규정을 준수했다는 문구 삽입 의무화

  - 기존 수입신고 절차와 같이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차방향족아민 및 포름알데히드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연구소의 결과보고서는 사전 수입신고 시 첨부하되 이 보고서에 ‘COMMISSION REGULATION(EU) NO 10/2011 준수’ 라는 문구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됨.

 

 ○ 프랑스 최초도입지점(PPID: Premier Point d’Introduction Désigné) 리스트

  - 프랑스 소비, 사기, 독점문제 담당국(DGCCRF: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에서 안내된 최초도입지점에서 해당 수입품 사전신고가 가능하며 세부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연번

해당 지역 및 담당기관

세부사항

1

Le Havre Port(76)

DIRECCTE

- 주소: Pôle C, 30 rue H Gadeau de Kerville BP 1072 76173 Rouen cedex 1

- 이메일: hnorm.import@direccte.gouv.fr

- 전화번호: +33-(0)2 32 81 88 88

- 팩스번호: +33-(0)2 35 03 32 33

2

Marseille(13)

N°2 a) Marseille Port

N°2 b) Fos-Port Saint-Louis du Rhône

DDPP des Bouches du Rhône

Pôle Alimentation, santé animale, environnement

Service des inspections frontalières

- 주소: 22, rue Borde 13285 Marseille

- 이메일: ddpp-import@bouches-du-rhone.gouv.fr

- 전화번호: +33-(0)4 91 17 95 00

3

Aéroport de Roissy(95)

DDPP de Seine-Saint-Denis

Secteur de Roissy

 

- 주소: Zone de fret 3 – Bâtiment 3609 – Porte n° 140 1/3, rue du Pied Sec BP 10478 95708 Roissy CDG

- 이메일: ddpp@seine-saint-denis.gouv.fr / ped-roissy@hubtelecom.net

- 전화번호: +33-(0)1 48 64 60 40

- 팩스번호: +33-(0)1 48 64 60 39

4

Port de la pointe des galets(974)

DIECCTE de La Réunion

- 주소: Pôle C12, rue du Bois de Nèfles Lotissement LEMERLE 97400 Saint-Denis Cedex

- 이메일: 974-poleC@dieccte.gouv.fr

- 전화번호: +33-(0)2 62 90 21 48

- 팩스번호: +33-(0)2 62 21 09 97

5

Port de Dégrad-des-Cannes(973)

DIECCTE de Guyane

- 주소: Pôle C Angle des rues Rouget de l'Isle et Mme Payé CS 46009 97306 Cayenne Cedex

- 이메일: 973-polec@dieccte.gouv.fr

- 전화번호: +33-(0)5 94 25 61 00

- 팩스번호: +33-(0)5 94 30 69 60

6

Port de Pointe-à-Pitre(971) - Guadeloupe Port Caraïbes

DIECCTE de Guadeloupe Pôle C

Secteur de Pointe à Pitre

- 주소: Immeuble C2E- rue de l'abreuvoir Dothémare 97139 Les Abymes

- 이메일: 971-polec@dieccte.gouv.fr

- 전화번호: +33-(0)5 90 21 38 21

- 팩스번호: +33-(0)5 90 90 28 95

자료원: DGCCRF 공식 홈페이지(www.economie.gouv.fr/dgccrf)

 

□ 시사점

 

 ○ 우리 기업,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 프랑스 수출 시 유의해야

  - 중국 제조공장을 통해 폴리아미드 및 멜라민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프랑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의 EU 규정를 확인해 준수해야 함.

  - 아울러, 2015년 4월부터 변경된 사전 수입신고절차를 숙지해 제품을 수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 정부의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입규정 변경사항 눈여겨봐야

  -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인체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식품접촉소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은 프랑스 정부의 식품접촉소재에 대한 수입 규제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Le Figaro), 프랑스 소비, 사기, 독점문제 담당국(DGCCRF) 홈페이지,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www.europa.eu)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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