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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 22개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s)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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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경청, 22개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발표
- 제조, 수입, 가공 착수 90일 전 미 환경청에 신고 의무 -
-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 -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라 22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발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조, 수입, 가공에 착수하기 최소 90일 전 미국 환경청에 통보해야 하며 환경청은 필요한 경우 이 물질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美 EPA, 22개 화학성분에 대한 수입규제 실시
○ 미국 환경청은 유독물질관리법(TSCA)하에서 제조전 통보(premanufacture notice, PMNs) 대상이었던 22개 화학 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을 발표
○ 새로운 규정은 지정된 22개 화학물질 중 하나라도 제조, 수입, 가공하려면 착수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 미 환경청은 통보를 통해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회로 활용
□ 신규 사용의 결정
○ 유해물질규제법(TSCA)에 따르면 미 에너지청(EPA)은 특정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미 에너지청(EPA)는 유해물질규제법의 5(a)(2) 조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인지 결정
○ 신규 사용 판단 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됨.
- 생산 또는 처리 될 화학 물질의 예상되는 양
-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종류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용도의 확대
-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강도와 지속시간을 증가시키는 용도의 확대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생산, 처리, 상업적 유통, 폐기의 방식이나 방법
○ 이외에도, 미 환경청은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른 인간에 대한 노출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 화학물질의 독성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
□ 해당 화학 물질
○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는 22개 화학물질 리스트
PMN number
Chemical name
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Registry number
P-11-549
2-Butene,1,1,1,4,4,4-hexafluoro-,(2Z)-
692-49-9
P-13-690
Aluminum phosphat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3-872
Alkyl triazin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3-930
Substituted bis 2,6-xylenol(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20
Heteropolycyclic diacrylat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66
1,6-Hexanediamine, N1-(6-aminohexyl)-, polymer with 2-(chloromethyl)oxirane, N-(dithiocarboxy) derivs., sodium salts
1459738-70-5
P-14-209
Dimethylaminoalkyl alkene amid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452
Substituted naphthalene polymer glycidyl ether(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473
Alkylpolycarboxylic acid, derivative, tris(fluorinatedalkoxy) alkyl ester salt(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476
Tricyclo[3.3.1.13,7]decan-1-amine, N,N-dimethyl
3717-40-6
P-14-510
Sulfosuccinic acid ester, alkylamine derivs., sodium salt(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603
Bismuth nitrate oxide(Bi 3(NO 3)O 4)
1417164-49-8
P-14-605
Substituted cyclosiloxan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666
P-14-668
Substituted amide aromatic carboxylic acid, metal salt(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763
Graphene nanoplatelets having a predominant thickness of 1-10 layers with lateral dimension predominantly less than 2 microns
Not Available
P-14-781
Methanaminium, N-[4-[[4-(dimethylamino) 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 ethanedioate, ethanedioate(2:2:1)
2437-29-8
P-14-811
Sulfurized hydrocarbon(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4-821
Oxiranemethanaminium, N,N,N-trimethyl-, bromide
13895-77-7
P-14-875
Aryloxyalkyl amine(generic)
Claimed confidential
P-15-115
P-15-116
Phenol-biphenyl-formaldehyde polycondensate(generic);(P-15-116) Polymer of phenol, biphenyl and resorcinol(generic)
Claimed confidential
○ 열전도 액체, 산업용 플라스틱용 내연재, 중합 반응재, 코팅 레진, 물 정화 중간체, 살충제 첨가물과 비료제제, 전자재료에 사용되는 수지점결제, 산업용 가죽 유화제, 발광 다이오드 칩 부품, 플라스틱 변형재, 산업용 잉크와 염색물 구성물, 윤활 첨가제, 폴리머 생산 중간체 등이 해당됨.
○ 품목별 권장되는 테스트 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는 미국 연방법(40 CFR Parts 9 and 721)의 ‘Ⅳ Substances Subject to This Rule’ 항목에서 확인 가능
- http://www.regulations.gov/#!documentDetail;D=EPA-HQ-OPPT-2015-0220-0001
□ 전망 및 시사점
○ 이 법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은 2015년 7월 6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반대 또는 비판적 의견이 없을 시 2015년 8월 4일에 채택 및 시행될 예정
○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제품이 모든 규정과 유독물질관리법(TSCA)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수출업체의 경우 미 연방법 40 CFR part 707에 따라 수출 신고를 해야 함.
○ 미국 환경청은 이번에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s)에 포함된 22개 화학물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30개 물질에 대해 중요 신규 사용 규칙에 포함시키고자 법안을 제안한 상태
- 유독물질관리법(TSCA)은 지속적인 강화 추세에 있으므로, 법안 강화 동향에 따라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 수입, 가공하려면 착수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청에 통보해야 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대미 수출 준비 절차가 지연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美 에너지청(EPA), Chemical Watch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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