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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의무표시법안 통과 유력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6-26
  • 출처 : KOTRA

     

美 캘리포니아 주,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의무표시법안 통과 유력

  - 판매되는 특정 아동용 제품에는 난연제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표시해야 -

  - 상원 통과하고 하원에 계류 중 -

     

     

     

□ 캘리포니아 주, 아동용 제품 라벨에 난연제 포함 여부 의무적 표기하는 법안 시행 유력

     

 ○ 주상원 통과하고 주하원에서 계류 중

  - Senate Bill 763(이하 SB 763)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특정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Flame Retardant Chemicals)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함.

  - 이 법안은 2015년 2월 27일에 상정된 이후 6월 3일 주상원에서 찬성  30, 반대 10, 기권 0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됐으며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 중임.

  - 주하원에서 통과하고 후에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됨. 발효 일자는 미정이나 법안을 상정한 주상원의원 마크 르노(Mark Leno)측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곧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마크 르노 주상원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됨.

     

법안을 발의한 주상원의원 마크 르노

    

자료원: smdailyjournal.com

     

□ 적용 대상

     

 ○ SB 763 법안의 적용대상

  -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The Home Furnishings and Thermal Insulation Act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12살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 해당됨.

  -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겉에 천이나 가죽 등 커버를 씌운 가구(Upholstered Furniture)로서 쿠션과 베개(Pillow)도 포함

  - Bedding 물질: 매트리스, 매트리스 패드, 해먹(Hammock) 패드, 컴포터(Comforter), 슬리핑백, 퀼트(Quilt) 등 침대 관련(Bedding) 제품

  - Filling 물질: 코튼, 울, 깃털, 털, 오리털 등 가구나 침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 구체적으로는 아기침대(Bassinet), 유아 및 어린이용 카시트, 기저귀 교환 패드(Changing Pad), 어린이용 매트(Floor Play Mat), 유아용 의자(Highchair), 유아용 의자 패드(Highchair Pad), 유아용 바운서(Infant Bouncer), 유아용 그네(Infant Swing), 워커(Infant Walker), 수유용 패드(Nursing Pad), 수유용 베개(Nursing Pillow), 유모차,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유아용 캐리어(Infant Carrier) 등이 해당됨.

  - 적용대상 전체는 The Home Furnishing and Thermal Insulation Act 링크(http://www.bhfti.ca.gov/about/laws/bhfti_regs.pdf)와 SB 763 법안 Section 1, 19095, (a), (2)를 참조할 것(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SB763)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캘리포니아 주는 1975년에 화재발생 시 불길 확산을 지연시키는 난연제를 의자나 소파 등 커버가 씌워진 가구에 포함된 폼(Foam) 쿠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인 Technical Bulletin 117(이하 TB 117)를 도입함.

  - 그러나 할로겐, 인, 질소성분 등을 함유한 난연제는 가구 연소지연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도 신생아의 지능지수를 낮추는 생식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11월, 가구 및 아동용 제품 등에 난연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개정된 TB 117-2013을 발표함. 이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됨.

  - 개정된 TB 117-2013 규정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http://www.bhfti.ca.gov/about/laws/attach_11.pdf)

  - TB 117 개정에 따라 아동용 가구 및 제품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됐으나 소비자들은 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그래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업계의 불필요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번 SB 763 법안이 상정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안에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난연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라벨로 표기해서 제품에 부착해야 함.

  - 라벨의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X로 해당 사항에 표기해야 함.

     

라벨

The State of California has determined that this product does not pose a serious fire hazard. The state has identified many flame retardant chemicals as being known to, or strongly suspected of, adversely impacting human health or development.

     

The fabric, filling, and plastic parts of this product:

___contain added flame retardant chemicals

___contain NO added flame retardant chemicals

자료원: SB 763 법안

     

  - 해당 아동용 제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경우, 판매업체는 자사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제품별로 각 제품 설명 및 가격이 표시된 부분 주위에 난연제 포함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내용을 게재해야 함. 난연제 포함 라벨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돼야 함.

  -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탈로그상 제품 설명 및 가격 주위에 난연제 포함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내용을 명시해야 함. 난연제 포함 라벨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

  - 제조업체는 난연제 사용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주정부 요청 시 30일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 보관상태가 미비하거나 3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주정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적용 제품들에 대해 샘플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난연제를 불포함하고 있다고 표시된 제품이 난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째인 경우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의 벌금, 네 번째 이상인 경우 최소 7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160SB763)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미국화학산업은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난연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해왔음.

  - 인터뷰에 응한 미국 화학협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화학업체 Chemtura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난연제 사용완화 정책이 화재 위험을 높인다면서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음. Chemtura사의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난연제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해당 아동용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제 제품에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임.

  - 익명을 요구한 또한 캘리포니아 소방협회(California Professional Firefighters) 관계자는 난연제가 연소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유해물질을 배출해 소방관들의 생명에 큰 위혐으로 작용한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함.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의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제품에 난연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각 주에서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함.

     

 ○ 현재 버몬트, 뉴욕, 워싱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가 아동제품에 난연제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가구에 난연제가 표시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Chapter 862, Statutues of 2014)을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들은 난연제를 제외한 제품을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의회, SB 763 법안,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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