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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원유 수출 재개법안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5-19
  • 출처 : KOTRA

     

美 상원, 원유 수출 재개 법안 발의

- 전략비축유 제외한 모든 원유 수출 허용 -

- 미국 정유업계, 원유 수출 허용하면 존스법 수정도 필요 -

     

     

     

□ 미 상원, 원유 수출 재개하는 법안 발의

     

 ○ 美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 원유 수출금지 철회하는 법안 발의

  - 13일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공화-알라스카)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은 지난 40여 년간 이어온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를 철회하는 ‘에너지 공급 및 유통법(Energy Supply and Distribution Act)을 발의

  - 머카우스키 위원장은 “우리는 에너지 부족시대에서 에너지 풍족시대”로 넘어왔다며 “70년대에 수출금지를 적용한 이후 미국의 에너지 환경이 상당히 변화”해 이번 법안을 통해 시대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발표

     

 ○ 법안이 발효될 경우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모든 원유 수출 허용

  - 이번 법안은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제외한 원유 및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의 수출을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지난해 상무부가 승인한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 수출을 공식화하고 에너지부로 하여금 초경질원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도록 지시

  -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이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간 에너지 교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 신설

     

□ 이란 재재 완화를 앞두고 원유 수출 재개 논쟁 쟁점화  

     

 ○ 머카우스키, ‘이란 재제 완화되면 미국 원유 생산 타격 줄 것’

  - 머카우스키 의원과 더불어 원유 수출 재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란 핵협상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 하루에 최대 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주장

  - 머카우스키는 원유 수출금지는 미국이 스스로 자국에 대한 재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

     

 ○ 모니즈 미 에너지장관, "원유수출 재개에 대한 근거 부족" 에너지업계 반박

  - 지난 4월 23일, 어니스트 모니즈(Ernest Moniz)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휴스턴에서 열린 CERAWeek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하루에 7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실용경제 기반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

  - 라이언 랜스 CoconoPhillips社 CEO는 "현재 미국이 휘발유 등 정제된 석유제품도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원유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고 모니즈 장관의 주장을 반박

   

 ○ 상원 민주당,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우려

  -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민주-워싱턴)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간사는 지난 3월 원유 수출 관련 공청회에서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경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캔트웰 간사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원유 수출재개가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

  -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환경단체들 역시 원유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할 경우 기후변화 악화 등 미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의사 표명

     

□ 원유 수출 재개 움직임에 ‘존스법’ 논의 활발

     

 ○ ‘존스법’(Jones Act)이란?

  - 1920년 개정된 미국의 해운법으로 공식 법명은 Merchant Marine Act of 1920

  - 존스법 내 연안무역법(Cabotage Law)는 미국 영토 내 또는 미국 항구 간 해상운송을 미국에서 등록되고, 미국 국적 선원을 탑승시킨, 미국 시민 소유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제한

     

 ○ 미국 정유업계, 원유 수출 재개하려면 존스법도 수정 필요

  - 미국 정유업계의 최대 로비 단체인 CRUDE(Consumer and Refiners United for Domestic Energy)의 제프 팩(Jeff Peck) 워싱턴 대표는 원유 수출과 존스법은 ‘불가분한 관계’라고 설명

  - 미국 석유화학업 협회인 AFPM(American Fuel and Petrochemical Manufacturers)의 찰스 드레브나(Charles Drevna) 회장 역시 에너지 정책 개혁에 존스법의 재검토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 존스법 수정 없이 원유 수출 재개될 경우 해외 정유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 볼 것

  - 2011년 미국 교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방의 운용비용은 하루 평균 약 2만1000달러로 해외 선박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음.

  - 유조선의 경우 선원 비용만 하루에 1만1500달러에 달해 해외 선박의 약 6배

  - 미국 셰일혁명으로 미국 항만 간 유조선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미국 걸프만에서 미국 동부로 정유된 연료를 운송하는 비용도 급증

  - 미국 정유업체들은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경우, 해외 정유업체들이 값싼 운송비용으로 미국 원유를 사들여 정제된 제품을 미국으로 되팔 것이라고 존스법 수정을 요구

  - 정유업체들은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존스법을 원유 수출 선박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존스법 만족하는 미국 선박 90척에 불과… 보호주의적 정책이 미국 경쟁력 저하

  - 미국의 보수파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에 따르면 1955년 미국의 상업용 운송선이 1072척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00년에 존스법에 만족하는 미국 선박이 193척이었으며 2014년에는 90척으로 감소

  - 미국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시장 차단으로 시장이 왜곡돼 비용이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 존스법 폐지, 미국 조선업계 및 안보전문가들의 반대로 어려울 듯

  - 올해 1월 존 메케인(John McCain, 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키스톤XL 파이프라인 법안에 존스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국 조선업계 및 안보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개정안 상정 실패

  -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의 해상교역부의 마이클 싸코(Michael Sacco) 회장은 해운 노조 및 지지자들이 메케인 의원의 개정안을 막기 위해 지역 상원의원들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해 상정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발표

    

□ 시사점

     

 ○ 원유 수출 재개, 아직 의회 내 지지층 약해… 산업계 영향이 분위기 전환 가능

  - 이번 법안을 12명의 상원의원이 스폰서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해제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안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민주당 측 지지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

  - Business Insider지는 만약 항공사, 크루즈업계, 선박업체들의 원유 수출 재개를 지지하기 시작한다면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

  - 미국 에너지업체 Pioneer Natural Resource의 스캇 세필드(Scott Sheffield)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안에 원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40~50%로 전망

  - 2016년에는 미국 정치권이 대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유 수출 재개가 힘들 것이지만 2017년에는 80~90%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원유 수출 재개, 주요 산유국과 외교적 마찰이 가능성 높일 것

  -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Rapidan Group의 밥 맥날리(Bob McNally) 회장은 주요 산유국이 연관된 주요 외교 문제가 생기면 이번 행정부 내에서 원유 수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존스법 폐지보다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 높아

  -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존스법 폐지는 미국 행정부가 반대의사를 견고하게 표명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의 FTA인 T-TIP에서도 유럽이 존스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이번 행정부는 (미국의) 모든 FTA에서 존스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향후 모든 무역 협상에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 미국의 원유 수출이 재개되고 존스법이 유지된다면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해외 정유업체들이 미국 원유를 수입해 정제된 제품을 미국을 재수출하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상원 홈페이지,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홈페이지, 헤리티지 재단, 블룸버그 통신, 더힐, Politico, Business Insider, Oil and Gas Journal, CNBC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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