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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식용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5-19
  • 출처 : KOTRA

 

美, 장식용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2015년 6월 발효 예정 -

- UL 588의 전선 사이즈,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 규정 도입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중대제품위험리스트’에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들 제품에 대한 강화된 안전 규정 최종안을 발표. 이번 발표된 안전규정 최종안은 자발적 안전기준인 UL 588의 최소 전선 사이즈, 스트레인 릴리프 중량, 과전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으며 2015년 6월 3일부터 발효 예정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장식용 조명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 발표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seasonal and decorative lighting product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연방 안전 규정 최종안을 발표

  - 2014년 10월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중대제품위험리스트(16 CFR Part 1120, substantial product hazard list)’에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취

 

 ○ 이번에 발표된 연방 안전기준은 전선의 최소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strain relief), 과전류보호에 관해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자발적 안전기준인 UL 588의 기준을 도입

 

 ○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에 대한 강화된 안전기준은 2015년 6월 3일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됨.

 

□ 정의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 새로 발표된 연방규정에서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을 이동할 수 있고 플러그가 연결된 일시적 사용 목적의 120V의 조명제품 또는 액세서리라고 정의

 

 ○ 적용대상은 푸쉬인(pushi-in), 소형(midget), 또는 축소(miniature) 나사 형태로 세형(candelabra) 또는 중간(intermediate) 나사 소켓에 120V 전원이 연결되도록 조립된 조명제품

  - 이러한 조명제품은 주로 별, 화환, 촛불, 조각품, 플라스틱 블로(blow) 용기, 움직이는 장식 등 조명이 있는 장식용 제품들을 포함

 

 ○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 태양광 동력제품,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는 제품, 여러 개의 램프가 폴리머(polymetric) 튜브 등에 쌓여 램프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휘어지는 조명제품, 휴대용 전기램프 등은 예외

 

 ○ 연방규정의 제품 정의 및 적용대상은 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안전기준인 UL 588의 제품 규정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시기에 전구 장식을 위해 사용되므로 짧은 기간 사용하고 보관됐다가 다시 사용되는 제품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

자료원: overstock.com

 

□ 주요 내용

 

 ○ UL 588의 섹션 6, 7, 15, 71, 79, SB15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대제품위험(substantial product hazard)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UL 588의 섹션 6: 최소 전선 사이즈 요구사항

  - UL 588의 섹션 15, 71, 79, SB15: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strain relief) 요구사항

  - UL 588의 섹션 7: 과전류 보호 요구사항

 

 

 ○ 이 법안 발효 이후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평가할 예정

  -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미 세관에 제품 압류를 요청하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이 결함이 있음을 통보

 

□ 영향 및 시사점

 

 ○ 시장이 대부분의 제품이 자발적 기준인 UL 588의 요구사항을 이미 충족하고 있고, 새로운 테스트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은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같은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벌금 또는 형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소비자제품 안전 위원회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에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환불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미 세관은 이 같은 제품에 대해 통관거부, 제품압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계절 및 장식 조명제품 제조 또는 수출업체의 경우 제품이 CPSC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자료원: 美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 Federal Regist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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