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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과 표기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5-19
  • 출처 : KOTRA

 

한눈에 보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과 표기법

-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변형기준 적용 -

- 농산물은 경작지, 섬유 및 의류 제품은 봉제 기준 -

 

 

 

미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한미 FTA 특혜 원산지는 한미 양국의 합의 내용에 따라 최종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원칙하에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 공정기준을 보완 적용. 원산지 표기는 가장 잘 보이는 곳(conspicuous place)에 읽을 수 있고(legibly), 지워지지 않으며(indelibly), 영구적(permanently)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 미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종류

 

 ○ 완전생산기준: 기초원자재, 가공원자재, 구성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생산 및 가공과정이 하나의 국가에서 발생 할 때 원산지 표시 목적으로 적용

 

 ○ 실질적변형기준: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는 원칙으로 원재료가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가진 최종 완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의 성격 또는 용도 변화 여부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이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한국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일반 유리판을 한국에서 안전 유리판으로 가공해 미국에 수입할 경우 유리판의 용도가 변경됐으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돼 한국이 원산지

 

 ○ 농산물의 경우 냉장, 냉동, 열처리와 같은 단순 가공을 거치더라도 경작지를 원산지로 인정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은 봉제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 한미 양국의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합의 내용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적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 우주공간에서 채취돼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내용

  -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원칙 하에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 공정기준을 보완 적용

  -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 기준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가공 공정기준은 제품의 주요한 공정과정이 수행된 국가는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 가능: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7&ccfNo=2&cciNo=2&cnpClsNo=1

 

□ 원산지 표기 방법

 

 ○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수입품은 원칙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conspicuous place)에 읽을 수 있고(legibly), 지워지지 않으며(indelibly), 영구적으로(permanently) 표기해야 함

 

 ○ 원산지 표기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절적한 크기의 활자로 표기돼야 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따라 쉽게 지워지거나 물품(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날인(stamp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

  -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스티커나 꼬리표를 사용 가능

 

 ○ 물품 수입시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외규정 존재

  - 벌크(bulk)상태 또는 대량 포장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와 제품이 예외 품목 리스트(J-List)에 포함되는 경우

  - J-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www.gpo.gov/fdsys/granule/CFR-2012-title19-vol1/CFR-2012-title19-vol1-sec134-33

 

 ○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더라도 미국 내에서 재포장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Repacker’s Certificate 또는 Notice to Subsequent Purchaser or Repacker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 표기를 면제받고 미국에 수입된 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생산, 가공을 한 경우에는 미국 관세청의 규제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원산지 표기 예시

자료원: The Old Reader

 

□ 시사점

 

 ○ 원산지 표기 규정을 어길 경우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되거나, 원산지 표기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통관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제품이 판매될 때 적법한 원산지 표기가 없는 제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제에 따라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

 

 ○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 수입 관세율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므로 올바른 원산지 파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

 

 

자료원: 미국 관세사 인터뷰,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 법제처, The Old Reader,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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