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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화장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 법안 상정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5-13
  • 출처 : KOTRA

     

미국 하원, 화장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 금지 법안 상정

- 통과 시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물질 함유한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금지 -

- 일리노이·뉴저지 주는 이미 금지 시행 중, 추가로 4개 주가 사용 금지 검토 중 -

     

     

     

□ 미 하원, 화장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 금지 법안 상정

     

 ○ 2015년 3월에 상정돼 상하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하면 2018년부터 법안 발효

  - HR1321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Synthetic Plastic Microbeads이며 Microbeads라고도 표기. 이하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 화장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함.

  - 이 법안은 이미 화장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 주 연방하원의원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가 2015년 3월 4일에 상정했으며, 현재 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 할당돼 검토 중임.

  - 추후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적용 대상

     

 ○ 시행 예정 법안의 적용 대상

  - 미국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Cosmetic)

  - 여기서 화장품은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U.S.C. Title 21)에서 규정한 제품으로 인체에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는 등 세안, 세정, 미용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개인 위생 및 미용제품 전반을 통칭함. 단, 여기에서 비누는 제외

  - 자세한 정의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II-sec321.htm)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마이크로비드는 화장품 내 5㎜ 또는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로 각질 제거제, 박피제, 세안제 등에 사용됨.

  - 마이크로비드는 배수관으로 흘러 들어간 후 하수처리 시설을 통과해 호수, 강, 바다로 유입되며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잔존함.

  - 이에 따라 마이크로비드가 수질오염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음. 실제로 마이크로비드는 최근 오대호 등 미국 각 지방의 지류와 하천, 호수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마이크로비드로 인한 수자원 오염이 축적되면 어류와 각종 생물의 섭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물질로서 마이크로비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임.

  - 이에 뉴저지 주 연방하원의원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는 화장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R4895)을 2014년 6월 18일에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음.

  - 법안 부결에 굴하지 않고 연방하원의원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는 2015년에 관련 법안(HR1321)을 재상정함.

     

 ○ 주요 내용

  -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음.

  - 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4/hr1321/text)

  -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건 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내의 징역이 선고됨.

  - 위반 사실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내의 징역이 선고됨.

  - 관련 처벌규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III-sec333.htm)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환경단체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마이크로비드가 수자원에 누적돼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팔론 주니어(Frank Pallone Jr) 연방하원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태계 보호 및 미국인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함.

  - 또한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옥수수 추출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등 친환경 물질의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친환경 물질 사용과 생산공정 변화 문제 때문에 화장품 생산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는 우려함.

     

□ 시사점

     

 ○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화장품에 환경 유해물질인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일리노이 주는 2014년 7월 최초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저지 주는 2015년 3월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함.

     

 ○ 또한 코네티컷 주는 2016년 1월부터 마이크로비드 함유 화장품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메릴랜드 주는 2015년 10월부터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과 개인 미용 위생용품 내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미시간 주는 2019년 1월부터 마이크로비드 함유한 개인 미용 위생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몬트 주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마이크로비드 함유 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 금지 법안이 주의회에서 계류 중임. 이외에 뉴욕, 캘리포니아 등이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한편 치약 등 퍼스널케어 제품 제조업체인 Procter & Gamble은 자사 제품에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함.

     

 ○ 이렇게 화장품과 위생용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미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업체들은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SC Title 21, HR1321법안, HR4895법안, Gpo.gov, Congress.gov, Govtrack.us, Cosumerist.com, Skininc.com, 업계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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