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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5-05-12
  • 출처 : KOTRA

 

인도 정부,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 대폭 간소화

- 외국인 투자유치와 Make in India 시행 위해 -

-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을 통한 친기업환경 조성 및 투자 매력도 제고 -

 

 

 

□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 배경

 

 ○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제조업 촉진 캠페인과 더불어 침체된 경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한도 증액 등의 외국인투자진흥정책 발표

 

 ○ 2015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지수 보고서에서 인도의 교역환경 부문은 전체 189개국 중 126위에 그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

 

 ○ 인도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FDI 한도 확대,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인도를 최대 제조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 마련

  - 공장 설립 및 기계 설비에 2억5000만 루피 이상 투자 시 3년간 15% 투자세액 공제 인센티브 제공

 

인도 정부의 FDI 규제 완화 내용

                        (단위: %)

분야

투자한도

승인방식

통신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승인필요(2013)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승인필요(2013)

보험

26~49

~49: 자동승인(2013)

국방

26~49

2014년 7월

자산재건회사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승인필요(2013)

철도

100

2014년 7월

신용정보회사

49~74

~74: 자동승인(2013)

운송서비스

100

~100: 자동승인(2014)

전력거래

49

~49: 자동승인(2014)

석유정제, 천연가스

49

~49: 자동승인(2013)

부동산재건축회사

100

~49: 자동승인

49~100: FIPB승인필요(2013)

상품거래

49

~49: 자동승인(2014)

보안업계 인프라회사

49

~49: 자동승인(2014)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 증액 정책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현재 FDI 한도 120억 루피를 300억 루피로 증액하는 외국인 투자법안 초안을 의회에 상정함.

  - 현 FDI 한도는 지난 2010년 60억 루피에서 2배 증액된 수준임.

 

 ○ 또한 인도 정부는 2014년 철도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했으며, 방산부문 FDI 규제 철폐와 인프라, 제조 산업에 큰 손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FDI 한도를 2배 이상 증액할 계획을 세움.

 

 ○ 외국인 투자 법안은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의 승인과 재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경제업무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CCEA)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는 경제업무 내각위원장이 주재하는 부처 간 협의체로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해외투자제안서 제출을 담당함.

  - 산업정책진흥국의 제안서가 통과되면 재무장관은 최대 300억 루피의 FDI제안 승인 권한을 부여받음.

 

 ○ 복잡한 승인절차로 투자 지연과 경제업무 내각위원회 의제 발의 지체 등은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 과제로 회자됨.

  - 이번 규제 완화로 외화관리시스템을 자유화하는 올바른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대규모 FDI 승인 절차 지연 현상 또한 완화될 전망

 

 ○ 현재 로드맵이 명확히 세워져 있으며 인도 정부는 인도에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인도를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목표한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거라고 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밝힘.

 

□ 인도 상무부의 수출입 절차 간소화 정책

 

 ○ 인도 상무부는 수출입 필수서류 간소화 방안 모색 및 해당 정책 권고를 위해 2014년 7월 상공성외국무역총국(DGFT) 산하 관계 부처 위원회를 설립함.

  - 상무부는 수출입 거래 시간 및 비용 소모를 줄이고자 필수 구비서류를 기존 10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기존 구비서류 규정: 수출 7종, 수입 10종)

  - 변경된 수출입 필수 서류에는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 상업송장 겸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수출환어음 등이 포함됨.

  - 해당 정책은 인도 국제무역국의 4월 1일 공고 이후 발효될 예정

  - 일부 주 법령에 의거해 수출 제한, NOC 필수 등에 해당하는 상품 혹은 품목의 경우 당국에 추가 서류를 신고해야 함.

 

 ○ 인도 상무부에 발맞춰 관련 부처 또한 해당 법령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함.

  - 인도 연방준비은행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출입용 Foreign Exchange Control Form(SDF) 서류를 폐지함.

  - 인도 세관은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단일화(단, 희망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따로 작성 가능)하고 두 서류를 통일하는 규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함.

  - 인도 해양수송부 장관은 Terminal Handling Receipt 관련 서류를 폐지하고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동의함.

 

□ 시사점 및 전망

 

 ○ 모디 정부의 산업 전반에 걸친 FDI 규제 완화, 인세티브 제공 등의 투자 촉진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

 

 ○ 특히 FDI 한도 증액 및 승인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DIPP의 투자 활성화 정책은 대규모 FDI가 유입되는 인프라 부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인도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산업별 규제 및 절차의 변동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전략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등 인도 현지 언론 기사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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