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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관, 2만3000여 개 모조품·불법복제품 적발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5-04-10
  • 출처 : KOTRA

 

美 세관, 지난해 2만3000여 개의 모조품·불법복제품 적발

- 미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

- 세관 협력 프로그램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美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속적으로 모조품과 불법복제제품에 대한 수입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2014년에는 2만4000여 개의 모조품을 적발함.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수량기준으로 의류 및 액세서리, 금액기준으로는 시계와 보석류인 것으로 나타남. 모조품·불법복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음. 美 세관은 e-Recordation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반 단속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활용 필요

 

□ 美 세관국경보호국, 2014년 모조품 적발 결과 발표

 

 ○ 미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2014년 모조품과 불법복제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

  - 미 국경보호국(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지속적으로 모조품과 불법복제제품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부속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집행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해 왔음.

 

 ○ 미 세관은 연방 집행 관련부서와의 강도 높은 협력 결과 모조품 위험이 높은 제품의 선적과 입항을 효과적으로 막아냄으로써 2014년 12억 달러의 가치의 2만3000여 개의 모조품을 적발

 

 ○ R. Gil Kerlikowske 미 세관 커미셔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세관국경보호국의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

  - 지식재산권 침해는 미국의 일자리와 기업의 이윤을 빼앗고 소비자들을 속여 이익을 사취하는 국제적 범죄라고 비난

 

세관의 단속강화로 증가해온 모조품 적발 건수

자료원: 미 국토안보부

 

□ 2014년 美 세관의 지식재산권 위반품목 적발 세부 내역

 

 ○ 2014년 미국 세관은 총 2만3140개의 지식재산권 위반 품목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소비자판매가 총액은 12억 달러에 이르렀음.

  -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사례는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05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던 결과

 

 ○ 이와 더불어, 144개의 기만적장치(circumvention devices) 적하물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위반으로 압수됨.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기술을 무효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복제방지기술을 무용화하는 장치의 제작, 수입,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 가장 많이 적발된 모조품 품목은 수량기준으로 의류와 액세서리로 전체에 28%에 해당하는 7922건이었고, 가격기준으로는 시계와 보석류로 전체의 31%인 3억75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모조품과 불법복제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가치의 63%인 7억7200만 달러 가치의 제품이 세관에 적발됐고 3억1000만 달러 어치가 적발된 홍콩이 뒤를 이었음.

 

美 적발된 모조품·불법복제제품 품목 순위

순위

품목

1

의류 및 액세서리

2

소비자 가전

3

의약품·개인관리용품

4

핸드백/지갑

5

신발

6

시계·보석류

7

광학 미디어

8

컴퓨터·주변기기

9

레이블·태그

10

장난갑

자료원: 美 세관국경보호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美 세관과의 협력 절차

 

 ○ 세관에서 발행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과 협력방안에 대한 안내자료 열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 CBP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nforce_ipr_3.pdf)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How to Work with CBP to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pr_guide.pdf)

 

 ○ 미국 특허상표청과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은 세관의 e-Recordation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작성함으로써 미국 항만에서 세관 관계자가 침해여부를 판단 가능

  -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 미국 특허상표청(www.uspto.gov) 또는 미국 저작권사무소(www.copyright.gov)

  - e-Recordation: https://apps.cbp.gov/e-recordations/

 

 ○ Product ID Guide 제작과 Product ID Webinar를 통해 세관 관계자에게 제품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

  - Product ID Guide 탬플릿: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PR%20Product%20ID%20Training%20Guide.pdf

  - Product ID Webinar: http://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webinar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에 알려 세관이 지식재산권과 연락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도록 해야 함.

 

 ○ 의심되는 모조품 선적이 있었을 경우 e-Allegations를 통해 세관에 알릴 수 있음.

  - e-Allegations: https://eallegations.cbp.gov/Home/Index2

 

□ 시사점

 

 ○ 미국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처벌이 강화됐으므로 제품 수출 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됨.

  - 모조품 및 불법복제제품을 수출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될 시 압류와 처벌로 이어지고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으로부터 피소당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

 

 ○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지식재산권 집약적 품목의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과 저작권사무소에 등록을 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제작되는 모조품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e-Recordation, e-Allegations 등 미국 세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용이 활용 가능

 

 

자료원: 美 세관국경보호국, 美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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