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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비스페놀A 식품용기 경고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4-09
  • 출처 : KOTRA

     

美 상원, 비스페놀A 식품용기 경고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 식품포장 용기가 비스페놀A를 일부라도 포함한 경우 경고문구 표기해야 -

- 용기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 거세 -

     

     

     

□ 미 상원, 비스페놀A 식품용기 성분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 2015년 3월에 발의돼 현재 상원위원회에 계류 중

  - 2015년 3월 19일, 상원의원 다이앤 페인슈타인(Dianne Feinstein)은 식품용기가 화학물질 비스페놀A(Bisphenol A, 이하 BPA)를 포함할 경우,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821)을 상원에 발의함.

  - 이 법안의 정식명칭은 BPA in Food Packaging Right to Know Act이며 현재 상원 건강, 교육, 노동 및 연금 위원회(Senate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 계류 중임.

  - 현재 상원이나 하원 표결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점에서 180일 후에 발효됨.

     

□ 적용 대상

     

 ○ BP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용기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미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식품 캔 제품 내부에는 BPA로 만들어진 에폭시(Epoxy: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접착력이 강해 접착제, 강화플라스틱, 보호용 코팅 등에 사용함)가 코팅 처리됨.

  - 최근 BPA가 최근 암·불임·당뇨 등 심각한 건강질환과 관계되고, 인체의 내분비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의심돼 BPA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이번에 S821 법안이 발의됨. 해당 법안을 발의한 다이앤 페인슈타인 캘리포니아 주 연고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2013년 6월 10일에도 유사한 법안인 S1124를 발의한 바 있으나 입안되지 않고 사장됨. S821은 사장된 S1124을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녀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BPA가 포함돼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지난 2014년 7월 9일, 미국 민주당은 식품 및 음료 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는 HR5033 법안을 하원에 상정한 바 있음. 현재 이 법안도 하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 내용

  - 법안이 통과된 후 180일이 지나면, 식품업체들은 식품용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BPA가 포함됐을 경우 자사 식품용기에 “본 식품용기는 미국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가 내분비교란 화학물질로 분류한 BPA를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함.

  - 또한 법안 통과 후 180일 내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BPA에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돼 있는 식품용기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해야 함.

  - 여기서 안정성 평가기준은 노약자, 임산부, 유아, BPA 장기간 노출자 등이 낮은 수준의 BPA 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파급효과를 참작해야 함.

  - 법안 원문의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gpo.gov/fdsys/pkg/BILLS-114s821is/pdf/BILLS-114s821is.pdf)

     

 ○ 각 이해관계자들 반응 엇갈려

  - 미국화학물질협회(Amerci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인 스티븐 헨트게스는 이번 법안이 BPA가 안전하다는 전 세계 정부소속 과학자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에 해가 되는 처사라고 비난함.

  - 또한 북미금속용기연합(North American Metal Packaging Alliance)의 고위 디렉터(Executive Director)인 Kathleen Roberts는 식품접촉물질 상에 있는 BPA가 위험하지 않다는 미국 식약청(FDA)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함.

  - 2014년 FDA는 식품 캔과 음료수 캔에 존재하는 BPA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식품업체들과 미국화학물질협회는 FDA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음.

  - 또한 식품제조업체연합(Grocery Manufactuers Association) 관계자도 BPA를 사용한 식품용기에 든 식품이 무해하다는 FDA 결정을 지지하며 소비자들은 기존 소비패턴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 그러나 환경단체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함. 환경 관련 단체인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애널리스트(Senior Analyst)인 소냐 룬더는 "BPA는 식품과 식품용기에 부적합한 내분비교란 물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그녀는 "FDA가 BPA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FDA의 잘못되고 구식인 연구방법을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밖에 소비자들도 이번 법안이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상원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식품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자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반영함.

     

 ○ 2013년 버몬트 주는 일부 식품과 음료 용기에 BPA를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에는 연방하원에서 식품 및 음료 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이 상정돼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들은 BPA를 제외한 식품용기를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용기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연방상원 웹사이트, S821 법안, 현지 언론,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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