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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노물질 규제 시작하나?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4-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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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나노물질 규제 시작하나?
- EPA,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행규칙 제안 -
- 규제 발효 시 나노물질 제조 및 취급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
□ 미국 환경보호청(EPA),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록관리 규정 제안
○ EPA, 나노물질 제조, 취급, 공정하는 업체에 제조과정 등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 지난 3월 25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8(a)항에 의거한 나노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록관리 시행규칙을 제안
- EPA는 해당 규제변경안을 4월 6일 미국 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이후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
○ EPA, 이번 규제안은 나노물질의 인체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
- EPA는 나노물질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한 실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발표
- 정보 수집을 통해 유해성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규제 내용
○ 규제대상 나노물질
- 1~100나노미터(㎚) 크기의 섭씨 25도와 기압 환경에서 고체형태를 유지하며 물질의 크기로 인해 고유의 성질 및 속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
○ 규제대상 업체
- 최종규정 발표 전 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개별형태(discrete form)로 제조, 수입, 처리한 업체
- 최종규정 발표 후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 수입, 처리할 계획인 업체
○ 정보제공 기한
- 최종규정 발표 전(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취급한 업체는 최종규정 발표 후 6개월 내로 EPA에 나노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최종규정 발표 후에는 나노물질 취급 135일 전에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EPA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나노물질의 명칭, 화학성분, 크기, 형태(morphology), 표면교정 등
-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 제조에 따른 불순물 및 부산물 비중
- 생산량, 제조 및 취급 과정
- 제조과정에서 나노물질에 노출된 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 보호장비, 안전교육 등 위험관리체계
- 건강 및 환경 영향 관련 정보 등
○ 제외 대상
- 소규모 제조 및 처리 업체(소규모의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
- 나노물질을 제품의 일부분, 부산물, 중간재로만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 R &D를 목적으로 나노물질을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
-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살충제 물질은 제외
□ 시사점
○ 정보 수집에 따른 기업기밀 유출 우려
- EPA가 이번 규제안에서 나노물질과 관련된 제조과정, 화학성분, 물리적 성질, 고용현황 등 상당히 자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규정이 발효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정보수집 이후 나노물질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가능
- EPA가 정보수집을 통해 유해성을 판단하고 유해물질 관리법에 따라 나노물질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발표
- 현재 나노물질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는 만큼 규제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의 Latham & Watkins 로펌은 EPA의 규제가 나노기술 가치사슬(value chain)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EPA가 최종규정을 발효할 경우, 규제대상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자료원: 미국 환경보호청, 미국 관보, Latham & Watkins, The Hill,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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