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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공격에 자산동결 등으로 강력 대응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4-07
  • 출처 : KOTRA

     

미국, 사이버공격에 자산동결 등으로 강력 대응

- 오바마 대통령, 사이버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효 -
 - 해커, 산업스파이 등 외국발 사이버범죄에 자산동결 등 재무부 제재 가할 것 -

     

     

     

□ 사이버공격 대응에 칼 뽑아든 오바마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 사이버범죄 가담자들의 자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가담한 사람 또는 단체의 자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외국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상당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법무부·국무부와의 협의 아래 사이버범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또는 단체의 미국 출입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음.

 

   · 행정명령 원문: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4/01/executive-order-blocking-property-certain-persons-engaging-significant-m

 

□ 제재 대상

 

 ○ 악의적 사이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해외 개인 및 개체*

  - 미국의 주요 인프라(국가기반시설)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손상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

  - 미국의 주요 인프라(국가기반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미국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이용률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행위

  - 상업적·경쟁적 우위 또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금, 경제적 자원, 기업기밀,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남용을 유발한 경우

   · 개인 및 개체: 개인, 협회, 기업, 단체, 조직 등

 

 ○ 악의적 사이버행위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해외 인원 및 단체

  - 위 행위로 착취한 기업기밀을 고의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한 인원 및 단체

  - 위 행위들에 대한 물자적으로 협조하거나 금전적·물자적·기술적 지원을 한 인원 및 단체

  - 위 행위를 시도한 인원 및 단체

  - 이 행정명령의 제재대상 인원 및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 아래에 있는 인원 및 단체

 

□ 제재 범위

 

 ○ 미국 관할권 내 제재대상의 자산을 차단

  -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소유 또는 통제 아래 들어온 제재대상의 자산의 이체, 회수 등을 금지

 

 ○ 제재대상의 미국 출입을 금지

 

 ○ 제재대상에 대한 기부 및 원조 금지

     

 ○ 제재대상과의 거래 금지

  - 제재대상에게 혜택이 가는 자금, 상품, 서비스 등의 제공 금지

  - 제재대상으로부터 자금,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

 

 ○ 기타

  - 제재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거래 및 모의 금지

 

□ 미국 관할권 밖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징벌조치  

 

 ○ 마이클 데니엘(Michael Daniel) 백악관 사이버안보 조정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이버 범죄자의 위치를 불문하고 그들의 해동을 저지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함.

 

 ○ 피터 하랠(Peter Harrell) 前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은 “만약 이러한 행동(사이버범죄)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 은행시스템에서 차단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라고 함.

 

 ○ 향후 사이버범죄 제재가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사태에 대한 조치로 북한의 3개 조직과 10명의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발효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

 

□ 시사점

 

 ○ 오바마 행정부, 중국에 제제할 수 있을지 의문

  - 지난해 5월, 미국 연방대배심이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사이버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한 바 있음.

  - 미국은 중국군 해커들이 미국 업체의 기업기밀을 해킹해 빼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음.

  - 지난해 정식 기소는 중국에 있는 장교들에 대한 재판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재무부 제재는 자산동결 등 징벌적 조치가 가능

  -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불사하고 중국에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미국, TPP 통해 아태지역 사이버안보 질서 마련 노력 중

  - 지난 30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무역과 디지털경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 토론회에서 드미트리오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부대표는 TPP가 기업기밀 절취 등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처벌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발표

  - 향후 무역협정을 비롯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경 간 사이버범죄에 대한 제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나날이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블룸버그 거버먼트, 미국 주요 언론,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 참관, 기타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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