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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푸젠 자유무역구 운영방안 및 특징
  • 통상·규제
  • 중국
  • 샤먼무역관
  • 2015-04-08
  • 출처 : KOTRA

 

푸젠 자유무역구 운영방안 및 특징

- 다방면의 내부제도 개혁에 따른 푸젠(福建)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 기대 -

- 지리적 이점을 발휘한 양안(岸)산업 플랫폼으로 도약 -

 

 

 

□ 자유무역구 추가설립 추진 배경

 

 ○ 2014년 12월 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푸젠을 비롯한 광둥(廣東), 톈진(天津) 3개 지역에 자유무역구 추가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함.

 

 ○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구 종합 추진방안이 통과됨.

 

 ○ 상하이 자유무역구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적 특색을 살려 한층 더 발전된 대외개방이 추진될 전망임.

 

  푸젠 자유무역구는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양안 간 무역(서비스 및 금융 포함) 자유화와 협력 중점 시범구로 육성될 계획임.

 

□ 푸젠 자유무역구 대상 구역 및 면적

 

 ○ 푸젠 자유무역구는 핑탄(平潭) 구역(43㎢), 샤먼(廈門) 구역(43.78㎢), 푸저우(福州) 구역(31.26㎢)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18.04㎢임.

  - 이 중 샤먼 구역은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중 가장 크며, 동남 국제 항운중심 하이창(海) 핵심항구(24.41㎢)와 양안(岸)무역중심 핵심구(19.37㎢)로 구성됨.

 

구분

샤먼

핑탄

푸저우

면적

43.78㎢

43㎢

31.26㎢

포함구역

 - 양안무역센터 핵심구

 - 샹위(象屿) 보세구

 - 샹위 보세물류항구

 - 동남국제항운중심 하이창 항구

 - 하이창 보세항구

 - 항구 경제 무역단지

 - 첨단기술 산업단지

 - 관광레저 단지

 - 경제기술 개발구

 - 푸저우 보세구

 - 푸저우 수출가공구

 - 푸저우 보세항구

자료원: 샤먼일보(厦),KOTRA 샤먼 무역관 자체정리

 

푸젠 자유무역구 범위

자료원: 바이두(百度)

 

자료원:

 

□ 푸젠 자유무역구 기본 운영규정 및 세부계획

 

 ○ 푸젠 자유무역구 대상구역은 아래 법규 적용이 3년 이내에 잠정적으로 정지될 것이며, 이에 허가제로 운영되던 행정 심사 승인 업무는 전반적으로 신고제로 변경될 전망임.

 

잠정적 정지 법규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人民共和法》

 - 제6조: 외자기업 설립신청 관련 조항

 - 제10조: 외자기업 분리, 통합 또는 기타 중대 사항 변경 신고 관련 조항

 - 제20조: 외자기업 경영기한 및 연장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中人民共和中外合资经法)》

 - 제 3조: 합자기업 심사비준 관련 조항

 - 제13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 관련 조항

 - 제14조: 합자기업의 손실발생, 계약 의무 불이행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

《中人民共和中外合作经营法》

 - 제5조: 합작기업 설립신청 관련 조항   

 - 제7조: 합작기업계약 중대항목 변경 관련 조항

 - 제10조: 중외·합작자 권리 및 의무 양도 관련 조항

 - 제12조 제2항: 합작기업 이사회 및 공동 관리 기구 관련 조항

 - 제24조: 합작기업 기한만료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 보호법》   

《中人民共和同胞投法》

 - 제8조 제1항: 대만동포 투자 형태 관련 조항

자료원: 바이두(百度), 푸젠일보(福建日), KOTRA 샤먼 무역관 자체정리

 

 각종 제도 개혁에 따른 절차 간소화

  - 행정 심사승인제도 개혁: ‘단일창구접수(一口受理)’ 및 ‘단일 문서보고(一表申)’ 형태의 간소화된 승인 시스템 실행

  - 무역관리 서비스 제도 개혁: 단일창구(一窗口)서비스와 동시에 전자통관서비스 실행

  - 특수관리구역 시스템 개혁: 항구 간 통관시스템 일체화 및 통관관리 절차모델 최적화

 

 ○ 핑탄구역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워 역사적으로 대만과의 해상무역거래 플랫폼이었음. ‘이중 화폐제도(双币制)'를 시행해 위안화와 대만달러의 동시 유통 허용 및 대만 자본을 통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하며 대만달러-위안화 자유태환을 실현할 전망임.

 

 ○ 샤먼구역 세부목표 및 추진현황

  - 샤먼구역은 항운물류, 항구수출입, 보세물류, 아웃소싱 서비스, 대량상품거래 등 현대임항산업발전을 목표로 함. 고효율, 편리함, 우수서비스를 갖춘 녹색저탄소 물류망 및 원스톱 현대 항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아태지역의 주요 허브항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임.

  - 샤먼구역 양안무역중심 핵심구는 첨단기술연구개발, 정보소비(消息消), 임항산업(), 국제무역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화, 크루즈 경제 등 신흥산업과 고급서비스업 발전에 집중

 

푸젠 자유무역구 샤먼구역 세부 목표

1구 3센터

(一三中心)

 1. 양안(岸) 신흥산업 및 현대서비스업 합작 시범구 건설

 2. 동남 국제 항운센터

 3. 양안(岸)금융센터 및 대()대만 무역 센터

3대 창조

(三新)

 1. 뉴노멀(新常)시대의 양안(岸)산업 전형발전을 연결하는 신(新)로드맵 창조

 2. 양안(岸)합작참여 국제산업경제 신모델 창조

 3. 양안(岸) 교류왕래 메커니즘 구축

자료원: 해서신보(海西晨), KOTRA 샤먼 무역관 자체정리

 

  - 지난 3월 5일 샤먼시는 푸젠 자유무역구 샤먼구역을 정식 공포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구 성과를 벤치마킹 할 총 35개 ‘상해경험(上海经验)’ 항목 중 24개 항목이 통과됨. 투자관리영역, 무역편리화 영역, 금융 영역, 서비스업 개방영역,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 영역 등 주요 5대 영역을 포함함.

 

구분

통과 항목

벤치마킹 검토 중 항목

투자관리

- 세무관련 심사 온라인 비준등록

- 세무등기번호 온라인 자동 부여

- 온라인 세무신고

- 온라인 납세 신용관리 평가제도

- 표준산업분류코드(组织码实 时赋)

    실시간 부여

- 기업 표준등록 관리제도 혁신

-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등록 취소

- 단일창구’를 통한 기업설립

 - 외국인투자광고기업항목 등록제

무역편리화

- 글로벌 보수산업에 대한 검사검역 관리제도

- 수화물 원산지 증명제도
- 검사검역 무서류 통관제도
- 통관 시 제3자 검사결과 채택
- 생물재료제품 출입국 시 위험관리 제도

 

사중사후관리

- 사회적 신용체계
- 기업 연도보고 공시 및 경영이상 경보 제도
- 민간부문의 시장감시 참여제도
- 전문 관리제도의 개선

 - 정보공유 및 종합집행제도

 - 투자자조건, 기업설립절차, 업무 규정, 관리감독, 위규처벌 등 방면에서 명확하게 업계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요구를 확실하게 확대개방

금융

 

 - 개인 및 기타 경상항목의 인민폐 결산서비스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에 대한 임의환전제도

 - 기초상품의 파생상품 연계무역 관련 외환결제 서비스

 - 은행의 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변경 등기 업무 처리

서비스업개방

 

 - 금융리스 업무 겸업 및 주 업종 관련 팩토링

 - 신용조회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허가

 - 주식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

 - 금융리스기업의 자회사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도 미적용

 - 내외자기업의 게임 및 연예관련 설비 생산 및 판매 허가 등 5개 제도 확대시행

해관특수관리

 검사검역제도 개선

  - 수입화물 예비검사

  - 분산감독제도

  - 동식물 및 관련상품 검역 시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등의 조치

 세관 감독제도 개선

  - 선물보세결제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 자유무역구 내외 유지보수 제도

  - 금융리스에 대한 세관 감독제도

 

 

자료원: 샤먼일보(厦)

  

 

□ 푸젠 자유무역구 개방에 따른 변화

 

 ○ 수입상품 유통단계 최소화와 보세창고, 전시판매 등의 특혜정책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해짐. 현재 핑탄-대만 면세시장 하루 구매한도는 인당 6000위안이며, 자유무역구 개방 후에는 과일 및 생활용품 이외에 더욱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하게 될 것임. 수입와인과 식품은 세관관리 아래 원산지가 보장돼 소비자 신뢰도 또한 높아질 전망임.

 

 ○ 자유무역구 내 외자기업 설립 허용과 동시에 개인 자유무역구 계좌 개설 시 외화거래한도가 없어 홍콩 및 미국증시 투자가 간편해지며, 이자율 자유화 진전도 뒤따를 전망임.

 

 ○ 푸젠 자유무역구는 2분기부터 본격 출범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 운영방안과 시행세칙이 조만간 마련될 것임. 자유무역구 개방은 푸젠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양안 간 무역 자유화와 푸젠 산업 전형승급을 위한 시험장이 될 전망임.

 

 

자료원: 샤먼일보(厦), 바이두(百度), 해서신보(海西晨), 푸젠일보(福建日), KOTRA 샤먼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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