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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반독점 조사로 중국 스마트폰시장 특허전쟁 불붙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2-16
  • 출처 : KOTRA

 

퀄컴 반독점 조사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특허전쟁 불붙나

- 中 정부 퀄컴에 60억 위안 벌금 부과, 역대 최대 규모 -

- 퀄컴, 중국시장서 라이선싱 남용 금지 당해 -

-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 특허권 보유량에 따라 희비 엇갈려 -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퀄컴 반독점 조사결과

 

 ①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 중국 국가발개위(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장장 14개월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 반독점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사 결과와 처벌 내용을 발표(2015년 2월 10일)

  - 2013년 11월 중국의 반독점 주관 부처 중 하나인 국가발개위 퀄컴 조사에 착수

   · 중국 반독점 관련 부처는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와 공상총국(工商總局) 등 3개인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조사는 국가발개위에서 주관

  - 퀄컴이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휴대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받고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을 실행해온 것은 ‘특허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 출발

  - 14개월의 조사 끝에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을 부과하고 특허권 수수료 변경을 요구

 

 ○ 중국 당국이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 위안이 넘는 벌금을 부과

  - 2015년 2월 10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에 대해 60억8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4년 중국 반독점 벌금 부과액(18억 위안)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퀄컴이 받은 벌금은 2013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61억200만 위안의 8%에 해당

  - 퀄컴은 2월 10일 중국 국가발개위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월 13일 벌금을 전액 납부했음. (중국 중앙방송 CCTV, 2015년 2월 14일)

 

 ② 특허수수료 산출 방식 변경과 불합리한 라이선싱 금지

 

 ○ 퀄컴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은 원인은 고가의 로열티 수수·특허권 끼워 팔기·불합리한 라이선싱 실행 등

  -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이 중국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확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퀄컴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고가의 특허수수료를 받고 특허권을 끼워 팔고 협력업체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강조

 

 ○ 퀄컴 반독점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천문학적 벌금이 아닌 기존 특허수수료 상출 방식 등

  - 중국 국가발개위는 퀄컴에 특허상품 끼워 팔기, 기타 불합리한, 시장경쟁을 위반하는 사항을 정정할 것을 요구

  - 그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정정 사항은 중국 내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 금지한 것

 

퀄컴이 정정해야 할 사항

* 휴대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 징수

*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에 특허리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특허는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됨.

* 특허 끼워 팔기 금지

*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 금지

* 기타 불합리한 협의 금지

 

 ○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칩을 판매할 때 지금껏 전체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받았음.

  - 퀄컴은 그동안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가격 100%를 기준으로 5%의 특허수수료를 받았음.

  - 고가의 퀄컴 특허수수료로 중국 WCDMA와 CDMA2000의 3G 통신 규격 스마트폰은 판매가를 200~300위안 인상할 수밖에 없었음.

 

 ○ 퀄컴은 앞으로 휴대폰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3.5~5.0%의 특허수수료를 받기로 중국 국가발개위와 합의

  - 예컨대 스마트폰이 100위안일 경우 65위안의 3.5%에 달하는 특허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보다 약 30~35% 낮아짐.

  -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낮춰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비용절감이 기대되며 중국 로컬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베이징 상더(尙德) 변호사사무소 황이판(黃一凡) 변호사)

 

 ○ 퀄컴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더 이상 불합리한 라이선싱(反向授權)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음.

  - 퀄컴은 그동안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

  - 즉, 퀄컴칩을 구매하거나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로컬업체는 자사가 소유한 특허를 퀄컴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 퀄컴의 이러한 라이선싱 계약으로 화웨이(華爲)나 ZTE같은 기업은 퀄컴의 다른 고객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해도 특허사용료를 받을 수 없음.

  - 이런 구조에서 특허보유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퀄컴과의 계약에서 손해를 보게 됨.

 

 ○ 특허 사용의 대가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특허 무료사용을 요구해서도 안되며 굳이 필요치 않은 특허의 ‘끼워 팔기’나 불합리한 조건 부과도 금지

  - 퀄컴이 더 이상 이런 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필요한 특허만 구매해 특허수수료 비중을 낮출 수 있게 됨.

 

□ 퀄컴 사건 향후 중국 통신업체 경쟁구도 변화 기대

 

 ○ 퀄컴이 중국에서 특허수수료 정책을 바꾸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특허보유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됨.

  - 업계 관계자는 퀄컴의 특허료정책 변화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사이의 경쟁국면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중국산경신문, 2015년 2월 11일)

  - 그동안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에 불리했던 국면이 역전돼 향후 특허가 없는 기업에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특허권 보유상황을 살펴보면 로컬 업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화웨이와 ZTE가 이번 퀄컴 특허수수료 정책 변경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

  - 지재권 조사기관 PatSnap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는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특허권 보유량이 가장 많으며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

  - 따라서 퀄컴 라이선싱 변화로 화웨이와 ZTE의 특허권은 추후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으로 전망(중국산경신문, 2015년 2월 11일)

  - 화웨이는 이번 퀄컴의 특허수수료정책 변화가 통신업계 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2015년 2월 10일)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 특허권 보유량 및 비중

자료원: PatSnap(2014년 11월 기준)

 

 ○ 반면, 샤오미 같이 특허 보유량이 적은 기업은 퀄컴의 특허우산이 사라지면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됨.

  - 화웨이가 5만 개에 육박하는 특허권 보유량에 비해 샤오미는 1390개에 불과,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침.

  - 특허권 보유량이 너무 적은 샤오미가 필요한 특허를 모두 구매하려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 우세 상실은 샤오미 시장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저가 전략을 미리 대비해야 함.

  - 중국 스마트폰 가격대를 살펴보면 1500위안 이하의 저가 기종이 많으며 중국 로컬업체는 대부분 저가전략에 승부수를 두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중국 로컬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므로 중국 업체가 특허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원가 하락을 실현하게 되면 한국 스마트폰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저가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상품으로 중국 로컬 업체의 역습을 대비해야 함.

 

스마트폰 가격대별 기종 비중

자료원: ZDL(중관촌 온라인, 中關村在線), 2014년 10월 기준

 

 ○ 퀄컴의 라이선싱 우산이 사라지며 중국 로컬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R &D 투입을 확대하고 특허권 취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특허권 보유량이 많은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중국 로컬업체는 특허권 취득과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로컬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하는 중국 스마트폰 로컬강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국제상보(國際商報),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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