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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환율조작 방지법안 통과할까?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2-13
  • 출처 : KOTRA

     

美 상·하원, 환율조작 방지법안 통과할까?

-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 저평가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

- 양원의 과반수, 오바마 행정부에 환율조작 우려 표명한 바 있어 -

     

     

     

□ 美 상원과 하원,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환율조작 방지 법안 발의

     

 ○ 미국 의회, 환율조작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발의

  -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기 다른 환율조작 방지법안을 발의

  - 양원의 법안은 시장개입으로 환율이 저평가된 국가에 대해 상무부가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조로 함.

     

□ 상원 법안: “환율 저평가 수사법”(Currency Undervaluation Investigation Act)

     

 ○ 발의자:

  - 세로드 브라운(민주당, 오하이오), 제프 세션스(공화당, 앨라배마), 찰스 슈머(민주당, 뉴욕), 린지 그래햄(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데비 스테비노(민주당, 미시건)

  

 ○ 주요 내용

  -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보조금도 상계관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

  - 상무부가 해당국가의 실질환율과 실제 환율을 비교해 환율시장 개입에 따른 수출 혜택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

  

 ○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IMF, 세계은행, 해당 국가 정부 등의 정보를 사용

  - 환율의 저평가 수준은 거시경제균형 방식과 균형실질환율 방식의 평균을 사용

  - 거시경제균형(Macroeconomic Balance Approach)은 IMF의 ‘환율문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국가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절상폭을 저평가 기준으로 함.

  - 균형실질환율(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Approach)은 IMF의 ‘환율문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측된 실질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의 차이를 저평가 기준으로 함.

     

□ 하원 법안: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 발의자: 샌더 레빈(민주당, 미시건), 팀 머피(공화당, 펜실베이니아), 팀 라이언(민주당, 오하이오), 모 브룩스(민주당, 앨라배마)

     

 ○ 주요 내용

  - 2010년 법안과 동일

  - 저평가된 환율로 미국에 수출을 통해 ‘실현된 이익’(conferred benefit)에 대해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조사 및 부과

  -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사 개시

   1. 해당 국가 정부의 대대적 환율개입 정황

    2. 환율이 5% 이상 저평가

    3. 국가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

    4.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향후 1년간 부채상환에 필요한 금액, 통화량의 20%, 지난 4월간의 수입액보다 높을 경우

 

 ○ 하원의 법안은 상원 법안처럼 상무부가 IMF의 환율 평가 방식을 이용하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IMF의 방식을 참고하도록 명시

 

□ 시사점

 

 ○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만 수입규제 대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저평가는 무관

  - 하원 법안을 발의한 샌더 레빈 의원은 이번 환율조작 방지 법안이 정부가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한 경우에 만 적용되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저평가는 규제되지 않는다고 발언

  - 일본 및 유럽 등의 경기부양 기조에 따른 환율 저평가는 규제 대상이 아님.

  - 하원 법안의 보도자료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언급하며 과거 환율조작국이었던 일본이 TPP에 가입돼 있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현재 환율조작국이거나 과거에 조작국이었던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

     

 ○ 상·하원, 2010년과 2011년에 같은 골조의 법안 통과시킨 바 있어 ··· 이번에도 통과할까?

  - 상원은 2011년 10월에 이번 법안과 유사한 환율감독개혁법(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법안 공포에는 실패

  - 하원 역시 2010년 9월에 이번 법안과 동일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을 통과시켰지만 입법 처리에 실패한 바 있음.

  - 이번 양원의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에 따라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두 법안 중 하나가 선택되거나 상·하원의 합동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지난 113대 의회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가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정에서 환율조작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단,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2011년에 “미국 의회가 입법절차를 통해 다른 국가에 통화가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공화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주목 필요

     

 ○ 오바마 행정부, “환율시장 개입 관련 문제는 무역협정이 아닌 G20, IMF 등 국제 채널 통해야”

  - 오바마 행정부는 환율시장 개입 문제는 G20, IMF 등 국제 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역협정에서 환율개입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

  -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법안 원문, Inside US Trade, Financial Times,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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