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독일, EU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규제 도입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해광
  • 2014-12-30
  • 출처 : KOTRA

 

독일, EU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규제 도입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목적 -

- 플라스틱 봉지관련 화학소재 수입 감소 예상 -

 

 

 

□ EU 집행위, 플라스틱 비닐봉지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인식

 

 ○ 막무가내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 EU 집행위는 EU 내 연간 약 80억 개의 플라스틱 봉지가 폐기 처분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

  - 유럽의회 멤버이자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마티아스 그로테(Mathias Groote)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고 버려져 강, 호수, 바다로 흘러 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킴. 주된 원인으로 미세(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꼽으며, 미세 플라스틱의 수가 플랑크톤 수를 몇 배나 넘어서고 있다고 함.

 

 ○ 미세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

  -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조각이나 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풍화작용과 자외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됨.

  - 공업용 연마재, 각질제거의 세안료, 화장품 또는 샌드 블라스트 용 연마재를 위해 생산되는 1차 미세 플라스틱 보다 해양환경에서 생성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비중이 더 큼.

  -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먹이사슬의 최상위 군에 속하는 인간에게까지 전달될 우려가 있음.

  - 해양생물이 먹이로 잘못 알고 먹거나 물과 함께 체내로 빨려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체에 포만감을 줘서 영양 섭취를 저해하고 체내 장기의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 먹이사슬에서 하위 군에 속하는 어패류에 축적될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전달될 수도 있음.

 

자료원: 중앙 독일 방송(MDR)

 

□ EU, 2025년까지 1인당 40개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목표

 

 ○ EU, 2018년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관련 유료화 확대 방안 논의 중

  - EU는 각 회원국 내 50마이크론(0.05㎜) 이하 두께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 감축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 설정 및 요금 또는 세금 부과 등의 효율적인 조치 마련

  - EU 내 5억700만 명의 유럽인은 1인당 매년 평균 200개의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함.

  -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구 중, 2019년까지 1인당 평균 사용량을 200개에서 90개까지 낮출 계획이며, 모든 EU국에서 2025년까지 1인당 40개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량 목표 설정

  - 독일 내 연간 1인당 약 71개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하며 이 중 64개가 재질이 다소 가벼운 1회용 봉지에 해당

  - 2014년 11월 14일 EU 집행위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018년까지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요금 부과 법안 도입에 합의 했음. 또한 다른 방안으로 플라스틱 봉지 하나당 2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

 

 ○ 플라스틱 봉지 주요 소재 수입 감소로 한국 기업 수출에 타격 가능

  - EU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 규제는 플라스틱 컵, 봉지, 접시 제품에 쓰이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등 화학 소재의 유럽시장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 소재에 대한 규정 강화로 인한 다각적인 규제로 유럽 기업에서 자국 또는 EU내 국가에서 생산된 생산품 사용 증가 예상

  - 플라스틱 봉지가 주로 사용되는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점차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가 사라지며 무료로 제공 되던 플라스틱 봉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점이 늚.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는 옷 가게, 화장품 점, 서점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셀룰러 소재의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규모는 3억4400만 달러에 달하는 데 향후 EU 시장 내 수요 감소에 따라 한국 화학 소재 공급기업의 수출 둔화가 우려됨.

 

□ 전망 및 시사점

 

 ○ EU 집행위에 의해 발의된 규제이긴 하나 국가에 따른 발효시기, 구체적 효력사항은 회원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재 취급기준이 강화돼 EU 집행위의 규제 사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및 대안 필요

  - 기존 플라스틱제 화학 소재의 대EU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생분해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가능한 소재 기술 개발 및 시장 상용화를 위한 총력 필요

 

 

자료원: EU 의회, EU 집행위,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 중앙 독일 방송(MDR),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독일, EU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규제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