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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해외기업 미국 내 계열사 확장 통보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4-12-30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해외기업 미국 내 계열사 확장 통보 의무화

- 2009년 중단했던 신규 FDI 설문(BE-13) 의무화 재개 -

- 통보 항목에 계열사 확장도 신규 추가 -

 

 

 

□ 미국 상무부,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설문(BE-13) 제출 의무화 재개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신규 FDI 설문 11월부터 재개

  - 지난 8월 미국 상무부는 2009년 중단한 신규 FDI 설문(Survey of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을 재개한다는 최종 규제변경안을 발표

  - 이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신규 FDI 설문양식인 BE-13을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의 eFile 시스템(www.bea.gov/efile)을 통해 공개하고 설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

   · 상무부 발표 내용 원문: https://www.bea.gov/surveys/pdf/be13/be13-filing-instructions.pdf  

  - 상무부는 설문 내용에 대해 철저히 기밀유지가 되며 미국 FDI 통계 수집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발표

 

 ○ 상무부, 11월부터 제출 대상자에게 통보 개시 ··· 통보 없어도 자발적 제출 필요

  - 상무부는 11월부터 BE-13의 제출 대상자에게 통보를 개시한다고 발표

  - 통보를 받은 제출 대상자는 올해 1월 이후의 제출 해당사항에 대해 양식 작성 및 제출 필요

  - 상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더라도 아래 해당사항 발생 시 45일 내 양식 제출 필요(위반 시 처벌 수준은 아래 참조)

 

 ○ BE-13 양식 제출 해당사항 및 대상

  -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계* 형성 시(기업 인수 비용 300만 달러 이상)

   · 해외 기업이 미국 내 주식회사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영향력 취득 시

  - 미국 내 계열사가 (1) 새로운 법인 설립, (2) 사업 확장, (3) 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300만 달러 이상)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eFile 시스템(www.bea.gov/efile)을 통해 제출

  - 우편 제출: 아래 주소로 송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49(NI), Washington, DC 20230

  - 방문 제출: 아래 주소로 방문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49(NI), Shipping and Receiving Section, M-100 1441 L st. NW, Washington, DC 20005

  - 팩스 제출: (202) 606-5631

  - 문의사항: be13@bea.gov

 

 ○ 위반 시 처벌 수준

  - 최소 2500달러, 최대 3만2500달러의 벌금

  -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STR Trade Report,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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