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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로교통안전국, 오토바이 ABS 경고등 표시규칙 개정 입법예고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임소라
  • 2014-12-30
  • 출처 : KOTRA

 

美 도로교통안전국, 오토바이 ABS 경고등 표시규칙 개정 입법예고

- 경고등 글씨 크기 등 조정, 기준 마련해 적용 -

- 제품 재생산 부담을 느낀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의견수렴 중 -

 

 

 

□ 오토바이 ABS 경고등 표시규칙 개정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연방 자동차 안전규정 중 이륜차에 대한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하 ABS)의 계기판 경고등 글씨 크기 등을 규격에 맞게 일관화하는 방침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 이륜차의 경우,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 의해 ABS 경고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경고등에 표시되는 기호와 글자의 크기는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122항에 대한 규정은 1972년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에 생산된 이륜차 제동장치 성능들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음.

  - 현재 규정에는 ABS 경고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없음.

  - 많은 제조업체는 ISO 규정을 적용하나 표시 기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기호 안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 또한 없는 상황임.

  - 이륜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는 통상적으로 기호 크기 약 7㎜, 글씨 크기 약 2㎜를 표준화해 적용하는데 이 중 글씨 크기를 2.4㎜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임.

  - 또는 현재 ISO 규정을 따르는 통용 경고등 표시와 함께 'ABS', 'Antilock', 'Anti-Lock' 중 하나의 문구(기호)를 추가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함.

 

오토바이 컨트롤 패널 표시사항과 규정

 

□ 업계의 거센 반발, 의견 수렴기간 갖기로

 

 ○ 혼다, 할리 데이비슨 등 주요 글로벌 오토바이 제조업체는 이 규정이 뚜렷한 안전상의 이점 없이 이미 제작된 컨트롤 패널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임.

  - 또한 이륜차 산업의 밸류체인 상 컨트롤 패널부분의 부품을 생산하는 1, 2차 벤더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산업 전반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당국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청취기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기로 발표함.

  -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5일까지(11월 26일 입법예고 공고, 의견수렴기간 30일) 해당 웹사이트(http://www.regulations.gov/#!documentDetail;D=NHTSA-2014-0117-0001)에 영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시사점

 

 ○ 이륜차 경고등 표시에 대해 당국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의견 수렴기간 종료 후 규정에 대한 차후 조치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임.

  - 이미 입법 예고가 발표된 만큼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 단계적인 이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수출업체 또한 이에 맞는 컨트롤 패널 생산을 준비해야 할 것임.

  - 아직까지 사륜차나 상용차 대비 규제가 약한 이륜차 시장 또한 표시 스펙 등 세부적인 규정 도입 시 이에 맞는 제품 생산을 해야 수출이 가능하기에 당국 정책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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