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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유해화학물질 EU 수준으로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4-12-24
  • 출처 : KOTRA

 

스위스, 유해화학물질 EU 수준으로 규제 강화

- EU의 관련 규제 개정내역을 자국법에 편입을 위한 개정 –

-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민청취기간 진행후 일부 제안내용 반영 예정 -

 

 

 

□ 스위스 화학물질 위험저감규정(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 ChemRRV)

 

 ○ 스위스 화학물질위험저감규정은 인체 및 환경에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 35개의 화학물질 및 제품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음.

 

 ○ EU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다자 협정에 따라서 스위스 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됨.

  - 마지막 개정은 2012년 11월 7일부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 EU 규정도 여러 번 개정돼 이를 스위스 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 스위스의 연방환경청은 201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의견청취기간이 시작됐으며 2014년 12월 15일에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의견이 일일이 검토된 후에 일부 수정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음.

 

□ 화학물질위험저감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의 사용 및 유통에 관한 EU 화학물질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용 및 스톡홀름협약(POP 협약, 즉 잔류성 기오염물질 POP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2001년 5월에 채택된 협약)의 6차 회원국 총회 결의안 내용을 반영

  - 특히 이번 규정 정에 REACH 규정의 부속서 XVII의 개정내역이 반영될 예정임.

 

 ○ 추가로 기존 규정의 실행과정을 통해 얻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도 포함되며, 전반적으로 사람과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임.

 

 ○ EU의 신규 정에 맞춰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 수은함유 계측기(혈압측정기 등) 및 특정 페닐수은 함유물의 제조 및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수은아말감혼합물 공정으로 작동되는 염소알칼리 전기분해 설비를 현재 기술수준에 맞는 공정법으로의 변환시기 확정

  - 배터리 유해물질의 기술규정 조정

  - 1.4-염소 2원자를 함유한 벤젠을 함유한 탈취제 및 공기탈취제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중 고리형 탄화수소 화합물 함유 합성수지 혹은 고무부분품으로 구성된 특정물건의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6가 크롬 함유 가죽제품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반영되는 신규 수정사항

  - 브롬계 난연계 HBCDD 함유 물건에 기존 규정의 확대 적용(예: 스타이렌수지로 만들어진 내단열판 등)

  - 염화파란 함유 특정 제품에 관한 현 규정을 규정의 금지로 대체

 

 ○ 기술발전 및 기존 규정 실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추진한 개정사항

  - 그동안 민간 항공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교통법으로 규제돼 원칙적으로 비행을 통한 비료, 살충제 등의 살포는 금지되나 칸톤에서 특별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게 함.

 

EU 규정 변경에 따른 스위스 ChemRRV 반영 내용

EU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

REACH규정 (EU규정 No. 1907/2006)

부속서 XVII

페닐수은혼합물 사용 제한

측정기 수은 함유량 제한

다중 고리형 탄화수소 화합물 사용 제한

소비제에 크롬 함유 제한

탈취제에 1.4-염소 2원자 벤젠 함유 제한

POP규정 (EU규정 No. 850/2004)

브롬계 난연계 HBCDD 함유 제한

염화파란 함유 제한

Battery지침 (EU Directive 2006/66/EG)

단추배터리의 수은함유량 기준치 인하

무선 전기공구의 카드뮴-니켈 축전기의 사용 제한

자동차지침 (EU Directive 2000/53/EG)

특정 부품의 중금속 종류 사용 제한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신규 개정안은 대부분 기술규제 관련된 것으로 특정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산업별 영향은 다를 것으로 보임.

 

 ○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EU 규제를 자국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미 EU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이라면 추가 기술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을 우려할 필요 없음.

 

 ○ 특히 다음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대스위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임.

  - 카드뮴 및 수은 함유 배터리 제조업체: 수은 함유제품 금지는 2020년부터 적용되나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에 적용되면 스위스 내 수입상도 협약의 발빠른 이행을 위해서 수은 대체품 수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현재 관련 제품을 스위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죽제품 혹은 가죽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업체: 크롬함유량이 1㎏당 3㎎을 넘을 경우 유통 및 수입금지 (2015년 5월 1일부)

 

 

자료원: 스위스 공공보건청,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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