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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수입상품 제품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예정
  • 통상·규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임채근
  • 2014-12-22
  • 출처 : KOTRA

 

가나, 수입상품 제품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예정

- G-CAP(Ghana Product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 추진 중 -

- 2014.10.1.부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중이며 사실상 선적전 검사제도 도입 –

 

 

 

개요

 

 가나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수입상품 적합성평가 프로그램(G-CAP; Ghana-Product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은 일반 상품을 가나로 수출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제품 표준에 요건(규격, 품질 등)이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제품 적합성 평가절차임. 이 프로그램 절차는 가나시장에 수입되는 특정 상품이 가나 표준청(GSA; Ghana Standard Authority)에 의해 제시된 기술적인 규정과 표준 조건에 부합하고 사람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품질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임.

 

 ○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불안전하고(unsafe), 표준조건에 미달되거나(substandard) 모조상품(counterfeit)의 수입은 금지되며 정부당국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의무적인 법규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게 됨. 정부는 또한 상품적합성 평가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업자의 편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함. 즉, 수입업자의 경우 제품 적합성검사가 제품의 선적이전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가 빨라져 이익이라는 것이고 수출업자의 경우 사전에 제품의 품질요건 등을 검사했기 때문에 가나에서 상품통관이 거부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G-CA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상품

 

 Electronics and Electricals(전자, 전기제품)

 ○ Automotive products(자동차 및 관련부품류)

 Chemical products(화학제품)

 Mechanical materials and Gas Appliances(기계재료 및 가스용품)

 ○ Food and Food products(식료품)

 ○ Construction materials(건설자재)

 ○ Medical devices(의료기기)

 ○ Petroleum products(석유제품)

 ○ Textiles and Articles of Textiles and leather ware(섬유류·피혁제품)

 ○ Used Motor Vehicles(중고차량)

 ○ Used clothing(중고의류)

 ○ 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s(장남감·게임.스포츠 장비류)

 ○ Pulp of wood, paper and paper board(목재펄프·종이.종이보드류)

 

□ G-CAP 프로그램의 범위

 

 G-CAP은 특정제품이 관련 법규와 기술적인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이며, 실험 검사(laboratory testing), 물리적 실사(physical inspection) 및 공장 감사(factory audits)와 같은 하나 또는 복수의 검사에서 도출한 리포트를 검토한 후 취득될 수 있음. 제품 적합성은 세관 통관에 필요한 ‘적합성 증명서(CoC ;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발급으로 증명되는 것임.

 

□ 제품적합성 평가(PCA; Product Conformity Assessment) 절차

 

 

□ 적합성 검증방법

 

 선적전 실사

 샘플링, 테스팅 및 승인된 실험실에서의 분석

 생산공정 및 제품에 대한 감사

 규정에 대한 부합여부 서류검사

 

□ 실험실 검사(Laboratory Testing)

 

 아래의 승인된 연구실(실험실)에 의해 발급된 검사 리포트는 적합성 평가로 인정됨.

  - ISO/IEC 17025를 인증받은 제 3의 실험실

  - 다음의 조건을 갖춘 제조업체의 실험실

   · 제조업체가 QMS(품질관리시스템)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제조업체는 최종 검증 기록과 함께 모든 실험 장비들의 리스트를 제출

   · 보유장비는 상품의 표준에 필요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충분해야 함.

 

□ 증명 방법(Certification Routes)

 

 Route A: Shipment Certification - CoC

  - 이 루트의 경우 선적될 상품은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테스트와 실사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출업체는 Request for Certification Form과 Pro-forma 인보이스를 제출

   · PCA(제품적합성 평가) Country Office가 조사 및 샘플추출을 통한 테스트 주관, 샘플링과

     테스팅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 테스팅은 ISO/IEC 17025 인증을 받았거나 승인된 실험실에서 이행됨.

  ·. 실사와 테스팅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CoC를 발급

   · CoC는 1회의 배송물에만 적용되며 검사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만 유효함.

 

 Route B: Product Registration - SoR

  - 이 루트는 품질수준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상품들을 위해 등록을 통해 신속한 증명절차를 제공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이 방법은 동일한 상품을 정기적으로 선적하는 수출업체에 제공되고 권유됨.

   · 등록된 상품의 선적은(모든 선적에 대해) 의무적인 테스팅이 면제되며 증명서는 실사에 근거해 발급됨.

   · SoR(Statement of Registration)은 Route A의 방법으로 수차례 선적해 검증된 상품에 발급

   · SoR은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될 수 있음.

 

 Route C: Product License - SoL

  - 이 루트는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시스템(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허용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Product License & Declaration of Conformity(DoC)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

   · Factory Audit Report

   · 인가된 실험실에 의해 발급된 Test Report

   · 기타 부가적인 서류

   · Product Specification / Technical Description / MSDS

   · 브로슈어·카탈로그

   · 공장·제조업체의 상세정보

   · QMS 적합 증명서(예:ISO 9001, ISO/TS 16949, ISO 22000 등)

   · 제품 사진 및 마킹, 라벨링 조건

 

□ 증명서 미구비에 대한 벌금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없이 가나로 수입되는 모든 CoC 대상 제품은 가나표준청(GSA) 에 의해 30%의 벌금이 부과됨.

 

□ 시행일자

 

 G-CAP는 당초 2014년 10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나표준청은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행일자를 연기 중이며 최종 시행일자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시사점

 

 가나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품질이 조악한 저가상품이 가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G-CAP을 도입할 예정이나 실질적으로는 최근 가나 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고질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제품수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식품류와 같은 일부 제품의 경우, 가나표준청(GSA)에 CoC도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가나식품의약청(FDA ; Food and Drug Authority)에도 유사한 품질증명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관리당국도 일원화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상황에서 G-CAP은 2015년 1분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거래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나 바이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준비서류 및 절차)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KOTRA 아크라 무역관은 G-CAP의 시행일자가 확정되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되는 대로 Global Window를 통해 다시 공지할 예정임.

 

 

자료원: 가나 정부, 가나표준청(GSA), 현지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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