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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싼 차 타려거든 세금 더 내라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박지현
- 2014-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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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싼차 타려거든 세금 더 내라
-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던 물품세 50% 감면혜택 취소 -
- 소비자가격 NTD 100만 이하 등 조건해당 시 혜택 주어져 -
□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보조혜택 개정
○ 4일 대만 재정부는 기존의 하이브리드(Hybrid electric vehicle: HEV) 차량에 주던 물품세 보조 혜택을 대폭 축소 시행한다고 발표
- 2009년 2월, 대만 재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자동차의 일종으로 간주, 해당제도에 따라 50%의 물품세 감면혜택을 줌.
- 현재까지 총 110억 신타이완 달러(약 3000억 원) 상당을 보조해옴.
- 물품세는 2000㏄급 이하의 경우 12.5%, 2000㏄급 이상의 경우 15%가 부과됐음.(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2000㏄급 이하 25%, 2000㏄급 이상 30%)
○ 관련 부처 논의 후 기존의 감면혜택 부적합 판단, 세부요건 설정
- 대만 재정부는 경제부, 환경보호처, 교통부와 논의 끝에 하이브리드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 친환경 차량에 주는 혜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세부요건을 설정
- 또한 조세공평원칙(租稅公平原則)에 따라 물품세가 특수소비세에 해당하는 만큼 고가 위주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세금보조혜택이 부적합하다 판단함.
○ 반드시 모든 요건에 부합해야 감세를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은 발표와 함께 시행
- 물품세(Commodity Tax): 특정한 물품의 반출이 있을 때 그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소비세임. 소금, 술, 담배 등 특정 재화에 부과되며 국고 수입의 증대와 소비 지출억제 등의 목적으로 부과됨. 대만은 화물세조례및화물세계징규칙(貨物稅條例及貨物稅稽徵規則)에 따라 징수
□ 꾸준히 성장 중인 대만 하이브리드 차량시장
○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만자동차시장 내 점유율은 2.8%를 차지
- 공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대비 가격부담이 비교적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014년 매출액은 약 61억 신타이완달러로 예상
○ 현재 대만 시장 내 하이브리드 차량은 11개 사, 29종 모델이 판매 중임.
- 시장 점유율 1위는 Toyota사의 Camry Hybrid
○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량 시리즈마다 주력상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밀고 있는 Lexus사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Lexus사의 총대리상은 대만 허타이사(和泰汽車)이며 현재까지 약 66억 신타이완 달러(약 2000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음.
□ 고급 하이브리드차량의 점유율 오름세, 제동 걸릴까
○ 대만 정부는 LPG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을 3대 친환경 차량으로 간주해 감세혜택을 줌.
-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장 큰 혜택을 누려왔으며 그 중 90%가 수입 고급차량임.
- 이번 조치로 14종 수입차량이 해당 되며 Toyota사 몇몇 차량만 해당되지 않음.
○ 일부 소비자는 정부의 친환경정책 추진과 이번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임.
- 또한 일부는 기존의 세금 보조정책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마땅히 내야하는 소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양측의 적잖은 논쟁이 있음.
○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상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상반기에 비록 감세혜택을 취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발표와 동시에 시행, 완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특히 물품세 징수는 물품이 해관을 통과하면서 추가되기 때문에 아직 해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새로운 세율이 바로 적용됨.
- 따라서 구매예약을 하고 아직 차량을 인수받지 못한 소비자가 10만 신타이완달러(약 300만 원)상당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함.
○ 소비자의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가격부담이 늘어난 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브랜드의 진입이 적기라고 판단됨.
자료원: 경제일보, 공상시보, IEK, U-CAR 등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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