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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EACH 기준 공급망 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업데이트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해광
  • 2014-12-23
  • 출처 : KOTRA

 

독일, REACH 기준 공급망 관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업데이트

- REACH 기준의 화학 물질 공급망 관리 범위 확대 -

-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REACH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 및 수정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응급 서비스 기관 미기재 시 처벌 -

 

 

 

 REACH(신화학 물질관리제도)관련 공급망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 REACH 공급망 관리

  - 기존의 유통 공급망 관리는 고객요구를 충족시키며 원자재 및 완성품을 유통하는 제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라면 REACH 공급망 관리는REACH가 허용하는 원자재 및 제품을 REACH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와 함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급 및 사용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

  - 생산성 향상, 운송 시간 단축, 재고량 감소의 기존 물류 관리와 더불어 물질 위해성 분석·모니터링, 물질 정보 교환 관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됨.

  - 효과적인 REACH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보생산, 확보, 교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확장 필요

 

 ○ 상위 공급자부터 하위 사용자에 이르는 양방향 순환적 공급망 관리 커뮤니케이션

  - 기존의 공급망 관리는 최종상위 공급자에 한정돼 이루어지며 고객 관리는 공급망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위공급자에서 사용자에 이르는 일방적인 공급망 커뮤니케이션임.

  - REACH 공급망 관리에서는 최종 상위공급자뿐 아니라 물질제조사까지 상위 공급망 관리자로 범위가 확대 됐으며 유통 물질의 노출 및 용도 정보 파악을 위해 최종 하위 사용자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됨.

  - 일방적인 공급망 커뮤니케이션에서 양방향 순환적 공급망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됨. 상위공급자(제조사)는 등록자로서 물질특성 정보, 독성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하위 사용자는 물질 사용정보, 노출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피드백을 전달하며 양방향 순환고리 형성

 

양방향 순환적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자료원: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업데이트

 

 ○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 제품의 올바른 취급, 안전한 수송,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물질/제재에 관한 정보,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분류, 응급조치요령,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 규제 현황 등 16 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상위공급자는 하위 사용자에게 자사 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물질로 분류 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제공해야 함.

 

 ○ 물질안전 보건자료 업데이트(extended Safety Data Sheet)

  - 업데이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존의 자료에서 크게 5가지 정보가 추가됨.

  - 제품의 용도에 관한 정보, CLP(Classification, Labelling, Packaging) 규정에 따른 물질분류 표시,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질·혼합물의 사용 또는 가능한 오용으로 인한 유해성, 노출 시나리오 5가지가 추가

  -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업데이트는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시스템 기준의 발로로서 특히 유럽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업데이트 시 주의사항

 

 ○ 법적 요구사항

  - 단일물질과 더불어 혼합물질의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공돼야 하며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하위 사용자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45일 이내로 자료를 제공해야 함. 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노동안전성을 위한 것임으로 완제품 및 소비자 판매제품은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CSR(Chemical Safety Report)의 일관성을 위해 REACH 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유럽화학산업협회(SIEF)에 따른 분류와 라벨링이 적용돼야 하고 등록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 근거가 사용돼야 하며,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함.

  - 무엇보다 EU 회원국 개별국가에서 지정한 응급기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응급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EU 회원국(28개 국) 개별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만 하며 개별국가에서 지정한 응급기관에 신고해 사용승인을 얻은 후 해당국가에서 사용 가능함.

 

 ○ 응급 연락기관 기재 이행 내용 및 불이행 처벌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어야만 함.

  - 해당번호에는 반드시 응급 정보(예: 독성물질 취급 및 사고 시 조치 방법)를 제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통화할 수 있어야만 하며, 운영시간, 특정 정보 등 응급서비스 제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돼야 만 함.

  - 독일에서는 응급연락기관 기재 불이행 시 행정적으로 개인에게는 최대 5만 유로의 과태료와 법인은 2만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형사상으로 처벌은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인은 100만 유로에서 최고 500만 유로의 벌금

 

□ 전망 및 시사점

 

 ○ 효과적인 REACH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체계 파악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비EU 국가나 국내에서 제품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는 없으나 EU국 구매업체에서 REACH 기준의 자료제공 요구 시 비즈니스 측면에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

 

 ○ EU 규정에서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취급 시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돼 있으므로 사고 시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독일 환경청(Umweltbundesamt), 독일 근로자보호 및 근로 의료청(Bund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한국과학기술원 유럽연구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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