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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영주권(PR)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영주 환경 개선
  • 통상·규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12-10
  • 출처 : KOTRA

 

미얀마, 영주권(PR)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영주 환경 개선

- 이민부, 2014.11.18. 영주권(PR) 취득법 제정 12월 29일부터 접수시작 -

- 최대 5년 기한으로 영주권 소지 외국인도 콘도 소유 가능 -

 

 

 

□ 미얀마 이민부, Permanent Resident(PR) 제도 도입

 

 ○ 미얀마 이민부는 2014년 11월 18일부로 영주권 취득법을 제정해 공표(현재 미얀마 현지어로만 발표됐으며 영문 번역본은 추후 공지 예정)

 

 ○ PR제도의 대상자는 미얀마에 필요한 외국전문가, 외국인투자자, 재외미얀마교포(타국적 소지자), 미얀마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며, 재외미얀마교포의 경우 PR 취득에 따른 타국적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체류, 권한, 세금은 현재 미얀마에서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함.

 

 ○ PR 발급기간은 5년으로 5년 후에 재연장할 수 있으며 12월 29일부터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양식 배포 및 신청자 모집할 계획이며 영주권 취득자는 동법 제34조에 의거, 현재까지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는 콘도미니엄(종합아파트)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영주권 신청 대상자(관련 주요 내용 발췌)

 

 ○ 전문가인 해외거주자(역주: 전미얀마국적자) 또는 외국인(제3조)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하루 전부터 향후 10년간 거주가 불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으며 미얀마에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제2항)

  - 관련 사업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국가의 필요성 및 국가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제3항)

  - 관련 정부부처 또는 관련 협회에서 전문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제4항)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자(제5항)

 

 ○ 외국인 투자가(제4조)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하루 전부터 향후 10년간 거주가 불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으며 미얀마에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제2항)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투자를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 투자할 자(제3항)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자(제4항)

  - 투자액과 동일한 현금을 소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제5항)

 

 ○ 기술 전문가가 아니며 투자사업계획은 없는 해외거주자(역주: 전미얀마국적자)(제5조)

  -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제2항)

  - 미얀마 거주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한 자 또는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미얀마에 거주하는 현지인이 보장할 수 있는 자(제3항)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자(제4항)

 

 ○ 미얀마 현지인과 관계되는 외국인(제6조)

  - 미얀마 현지인과 결혼한 자 및 그의 18세 이하의 자녀(제1항)

  - 미얀마 국적자였던 자(제2항)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하루 전부터 향후 10년간 거주가 불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으며 미얀마에 최소 2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제3항)

 

□ 영주권 신청서류(제9조)

 

 ○ 외국인 영주권 신청서

 

 ○ 최근 6개월 내 찍었던 사진 3장(1.5"x 2”)

 

 ○ 공식 여권 및 사본

 

 ○ 신청자의 모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최소한 1년 이상의 채용 증명서 (또는) 추천서

 

 ○ 전문 자격증, 경력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서

 

 ○ 영주권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 가족 증명서

  - 가족 구성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서

  - 배우자와의 결혼 증명서 및 사본

  -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관련 정부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영문)

  - 18세 이하의 양자(양녀)의 경우, 관련 정부에서 발급된 입양증명서(영문)

 

 ○ 미얀마에 투자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 투자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및 회사등록증명서

  - 회사의 사업계획

  - 다른 국가에도 사업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할 모든 사업에 대한 3년간의 사업예산 증명서

 

 ○ 기술전문가가 아니며 투자 계획은 없으나, 미얀마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미얀마 국적자를 위한 보증인의 개인정보 및 추천서

 

 ○ 미얀마 국적을 가진 사람과 관련된 외국인 경우

  - 외국인을 위해 미얀마 국적을 가진 관계자의 추천 신청서

  - 외국인이 현재 미얀마 사람과 부부 사이 이외에 부부 사이 아닌 증빙서류를 그 외국인과 관련된 정부가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영어로 번역된 증명서

 

□ 영주권 취득 시 혜택(제32조, 외국인 관련 주요내용 발췌)

 

  본인 이름으로 구입한 종합 아파트(역주: 콘도미니엄) 소유권의 헌법에 따른 처리(제2항)

 

  영주권 증명서 발급 후 90일 내에 본인의 소유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부의 법, 지시에 따라 관세 면제 받을 수 있음(제6항)

 

※ 상기 내용은 영주권 취득의 이해를 위해 미얀마로 발표된 영주권 취득법을 번역한 자료로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현지어 법률참고 및 관련 기관(이민부 등)에 자문 요망

 

□ 시사점

 

 ○ 영주권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미얀마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에도 신분이 불안정했던 외국투자가 및 전문가, 미얀마 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하지만 영주권제도 도입에도 주재원 비자의 부재로 복수사증 및 체류허가제도의 사각지대인 지사 또는 회사법에 의거해 설립된 외국투자법인 근무자(보통 주재원)나 설립 진행 중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민부 영주권 취득법(현지어), True News, New Light of Myanmar,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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