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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베트남 쌀국수’도 자유롭지 않아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4-12-10
  • 출처 : KOTRA

 

상표권 분쟁, ‘베트남 쌀국수’도 자유롭지 않아

- ‘재산권’으로의 인식 확산, 음식점 투자 개방에 맞춘 ‘선등록’만이 해법 -

 

 

 

□ 유명 쌀국수점 ‘Pho Hung', 로컬식당 상대로 상표 사용중지 신청

 

 ○ 최근 호찌민시에서 ‘Pho Hung'을 상표로 사용하는 쌀국수 식당 간 상표 분쟁이 발생

  - 호찌민 시내 하이바쯩, 락짜이, 푸미흥 등 중심지에 ‘Pho Hung’ 간판을 내건 식당이 다수 영업 중인데, 최근 원 상표권자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쌀국수 식당을 상대로 사용 중지를 요청

 

 ○ 2006년 베트남 현지인과 미국인이 공동투자한 식당인 ‘Pho Hung’은 당초 자사 쌀국수 브랜드를 칭하는 상표였으며 이후 해당 상표를 회사 이름으로도 사용하기 시작

  - 사업파트너였던 미국인이 베트남 현지인의 동의없이 해당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불거지자 1인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2개의 쌀국수집을 직영하게 됨.

 

 ○ 이 식당에서 판매되는 쌀국수는 현지인과 관광객을 사로잡는 맛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업초기 철저한 상표권 관리 전략의 부재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임.

  - 법적 대응을 통해 일부 침해 음식점은 상표를 변경한 상태이지만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아직도 많은 식당이 Pho Hung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분쟁이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 상표권=재산권 인식 확산, 음식점업 개방에 맞춰 대비해야

 

 ○ 베트남 내에서 상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베트남 현지인 사이에서도 상표권이 점차 중요한 재산권으로 간주되는 상황

  - 베트남의 연간 지재권 침해 사례에도 상표권 침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실정

 

2009~2014 베트남의 유형별 지재권 침해 추이

(단위: 천 베트남동)

연도

상표

특허/실용실안

산업디자인

건수

벌금액

건수

벌금액

건수

벌금액

2009

1,654

2,853,650

2

-

153

796,900

2010

1,632

4,592,000

-

-

215

383,088

2011

1,561

9,021,421

4

10,000

107

264,354

2012

1,016

3,416,884

10

12,550

38

154,245

2013

2,147

18,422,475

-

-

67

199,250

2014

1,082

15,223,701

2

-

20

278,550

주: 1USD=21,300VND

자료원: 베트남 특허청(NOIP)

 

 ○ 베트남은 2015년부터 WTO 협정에 의거 외국인 단독의 음식점 투자를 허용할 방침으로 이 업종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철저한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

  - 베트남 투자 후 상표권을 등록하면 이미 늦으며 반드시 투자에 앞서 상표권을 베트남 국내에 선등록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자료원: Vietnam Economic New, 법무법인 LOGO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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