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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가포르와 통관협정 체결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4-12-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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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가포르와 통관협정 체결
- CMAA, C-TPAT와 STP에 대한 MRA, Global Entry Program 등 -
- 글로벌 공급체계 안보를 강화하고 교역절차를 용이하게 함 -
미국과 싱가포르는 지난 12월 1일 양국 간 세관 업무의 집행과 폭넓은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고자 미국-싱가포르 세관 상호지원협정(CMAA), 미국의 C-TPAT와 싱가포르의 STP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Global Entry Program에 대한 공동성명을 체결함. 이는 양국 간의 안보, 무역, 그리고 편리한 여행에 대한 공동작업을 위한 획기적인 지표가 될 것
□ 美, 싱가포르와 세 가지 통관협정 체결
○ 미국과 싱가포르는 양국 간 세관 업무 집행의 폭넓은 협력과 상호 지원을 확고히 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세 가지의 통관협정(Customs Agreement)을 체결
○ 미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기관장이 12월 1일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통관협정은 아래와 같음.
- 미국-싱가포르 세관 상호지원협정(U.S.-Singapore 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MAA)
-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과 싱가포르의 STP(Customs’ Secure Trade Partnership)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Global Entry Program에 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 R. Gil Kerlikowske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장은 미국과 싱가포르 간의 MRA와 CMAA 서명이 국제사기를 방지하고 국제적인 공급체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상호 파트너십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밝힘.
미국과 싱가포르 간 CMAA와 MRA 체결 모습
자료원: 미 세관
□ CMAA는 각국 세관 담당기관이 시행하는 양자 간 협정
○ CMAA는 국가 간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CMAA는 직무 기피, 불법 거래, 돈 세탁, 그리고 테러 관련 행위에 대한 관세법의 시행을 돕기 위해 정보와 증거 교환에 있어 요구되는 법적인 틀을 제공
○ 이번 싱가포르와의 CMAA 체결로 미국은 72개국과 CMAAs를 체결한 상태
□ C-TPAT와 STC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은 양국 간 산업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결
○ 미국의 C-TPAT와 싱가포르의 STP 간의 상호인정협정으로 양국 간 산업 파트너십을 연결시키고 글로벌 화물교역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는 일괄되고 지속 가능한 경계태세를 확립
- 이는 C-TPAT와 싱가포르의 STP 멤버에 화물교역 관련 시험을 일부 면제, 더욱 신속한 확인 절차, 공동 표준, 통관과 비즈니스의 효율성, 통관절차의 투명성, 사업 재개, 절차진행의 우선순위, 시장진출 등에서 특혜 제공
○ C-TPAT는 협력적인 관계를 쌓기 위한 미국 정부의 자발적 비즈니스 지원 사업으로 전반적인 국제 공급체계와 미국 국경의 안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TPAT는 미 세관이 수입업체, 판매업체, 통관 브로커, 제조업체 등과 같이 국제 공급망의 최종적 소유주와 가까운 협력을 통해서만이 최고 수준의 물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 C-TPAT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미 세관의 물류 강화전략 중 하나
□ Global Entry Program에 대한 공동성명 체결로 교류 더욱 편리해져
○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장과 싱가포르의 이민 및 출입국관리국장은 미국 CBP의 Global Entry Program에 대한 공동성명을 체결
○ Global Entry Program은 미국 CBP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의 위험도가 낮고, 사전 승인된 여행객에 대한 빠른 출입국 심사통과를 허용
- Global Engry Program에 등록된 여행객은 미국 입국 시 줄을 서서 이민국의 입국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 공항에 설치된 무인자동화 기기에서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입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임.
○ 미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세 가지 합의안은 양국 간의 안보, 무역 그리고 편리한 여행에 대한 공동작업을 위한 획기적인 지표가 될 것
자료원: 美 세관, Sandler, Travis & Ro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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